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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Legal Issues Surrounding Fin-Tech 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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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3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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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surrounding Fin-tech patent infringement. Combining with AI and Block-chain technology, Fin-tech invention is rapidly growing to be a main battle field of another patent war. This condition demands relevant legal yardsticks reflecting the peculiarity of Fin-tech patent infringement. Due to its nature of network based working, Fin-tech patent is often exposed to divided infringement conflicting with the patent principles of ‘all elements rule’ and ‘territoriality’. A number of resolution has been introduced to circumvent this problem, including normative assumption of unity among the fragmented infringers. In Korea, the new provision of Patent Act(2019) which regards the ‘offering to use patented process’ as a type of infringement may work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ivided infringe- ment. The infringement of Fin-tech patent in block-chain circumstances requires new approach as to conventional joint infringement liability. For the dispersed working mechanism of block-chain, the joint liability shall be recognized only in restricted conditions. As most of the claims of software patent consist of abstract and functional wordings, it is undesirable to interpret the claim broadly. Rather, the claim shall be read narrowly in accordance with the source code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The Fin-tech patent based on block-chain(which is in public domain from the outset), shall enjoy narrow scope of right to the extend of its original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progress and the inherent portion of block-chain has to be excluded. The idea of ‘Open Innovation’ underlying block-chain also has to be accounted. As to the Fin-tech, a number of antitrust issues are emerging, such as the monopoly of financial big data, unequal treatment of users by giant internet platform companies. Apart from the regulations of antitrust authorities, courts need to brake patent assertion of these entities by admitting the rebuttal of antitrust claim. In software industry, the coincidentally identical inventions are common and the companies mainly prefer trade secret to patent for competitive source codes. Therefore, the prior users right defense against Fin-tech patent infringe- ment allegation is highly feasible than any other field. Regarding said features of software industry, the prior use defense shall be admitted with higher flexibility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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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surrounding Fin-tech patent infringement. Combining with AI and Block-chain technology, Fin-tech invention is rapidly growing to be a main battle field of another patent war. This condition demands relevant legal yard...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surrounding Fin-tech patent infringement. Combining with AI and Block-chain technology, Fin-tech invention is rapidly growing to be a main battle field of another patent war. This condition demands relevant legal yardsticks reflecting the peculiarity of Fin-tech patent infringement. Due to its nature of network based working, Fin-tech patent is often exposed to divided infringement conflicting with the patent principles of ‘all elements rule’ and ‘territoriality’. A number of resolution has been introduced to circumvent this problem, including normative assumption of unity among the fragmented infringers. In Korea, the new provision of Patent Act(2019) which regards the ‘offering to use patented process’ as a type of infringement may work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ivided infringe- ment. The infringement of Fin-tech patent in block-chain circumstances requires new approach as to conventional joint infringement liability. For the dispersed working mechanism of block-chain, the joint liability shall be recognized only in restricted conditions. As most of the claims of software patent consist of abstract and functional wordings, it is undesirable to interpret the claim broadly. Rather, the claim shall be read narrowly in accordance with the source code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The Fin-tech patent based on block-chain(which is in public domain from the outset), shall enjoy narrow scope of right to the extend of its original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progress and the inherent portion of block-chain has to be excluded. The idea of ‘Open Innovation’ underlying block-chain also has to be accounted. As to the Fin-tech, a number of antitrust issues are emerging, such as the monopoly of financial big data, unequal treatment of users by giant internet platform companies. Apart from the regulations of antitrust authorities, courts need to brake patent assertion of these entities by admitting the rebuttal of antitrust claim. In software industry, the coincidentally identical inventions are common and the companies mainly prefer trade secret to patent for competitive source codes. Therefore, the prior users right defense against Fin-tech patent infringe- ment allegation is highly feasible than any other field. Regarding said features of software industry, the prior use defense shall be admitted with higher flexibility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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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썬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핀테크 발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주변기술과 융합하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요한 특허분쟁의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특허 고유의 특징과 현실을 감안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특징으로 인해 분산형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구성요소 완비 원칙 및 속지주의 등 전통적 특허침해의 원리와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산된 침해주체를 규범적 의미에서 단일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된 우리 특허법이 방법특허의 실시를 청약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실시(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핀테크 특허 침해는 기존의 공동침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그 분산성으로 인해 공동침해 책임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은 그 속성상 기능적ㆍ추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핀테크 침해소송에서도 명세서에 개시된 구체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이라는 공지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발명은 권리행사 국면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좁은 권리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개발자의 이념 또한 침해소송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핀테크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금융관련 빅테이의 독점, 이용자의 불평등 취급 등을 중심으로 반경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와 별개로 침해소송의 법원은 독점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의 상호 간격이 조밀하여 우연한 동일 발명이 많이 일어나는데다가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핀테크 특허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 항변은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 큰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소송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선사용권 항변을 한층 유연하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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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썬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핀테크 발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주변기술과 융합하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요...

      이 글은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썬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핀테크 발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주변기술과 융합하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요한 특허분쟁의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특허 고유의 특징과 현실을 감안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특징으로 인해 분산형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구성요소 완비 원칙 및 속지주의 등 전통적 특허침해의 원리와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산된 침해주체를 규범적 의미에서 단일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된 우리 특허법이 방법특허의 실시를 청약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실시(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핀테크 특허 침해는 기존의 공동침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그 분산성으로 인해 공동침해 책임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은 그 속성상 기능적ㆍ추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핀테크 침해소송에서도 명세서에 개시된 구체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이라는 공지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발명은 권리행사 국면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좁은 권리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개발자의 이념 또한 침해소송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핀테크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금융관련 빅테이의 독점, 이용자의 불평등 취급 등을 중심으로 반경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와 별개로 침해소송의 법원은 독점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의 상호 간격이 조밀하여 우연한 동일 발명이 많이 일어나는데다가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핀테크 특허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 항변은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 큰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소송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선사용권 항변을 한층 유연하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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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원석, "핀테크(Fintech)특허출원 동향 및 주요 이슈" 특허청 (2) : 2020

      2 조영선, "특허법상 선사용권(先使用權) 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21) : 47-66, 2011

      3 박윤석, "특허법 역외적용 개념의 분석적 고찰-독일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9 (9): 1-28, 2018

      4 조영선, "특허법 3.0" 박영사 2021

      5 문선영,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5 : 623-652, 2012

      6 전수정 ; 전성태,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한국정보법학회 20 (20): 43-82, 2016

      7 윤영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 ―표준필수특허권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 (16): 71-108, 2021

      8 이철남,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그리고 특허" 35 (35): 2018

      9 조영선,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61) : 1-43, 2019

      10 조영선,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협회 57 (57): 208-254, 2008

      1 유원석, "핀테크(Fintech)특허출원 동향 및 주요 이슈" 특허청 (2) : 2020

      2 조영선, "특허법상 선사용권(先使用權) 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21) : 47-66, 2011

      3 박윤석, "특허법 역외적용 개념의 분석적 고찰-독일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9 (9): 1-28, 2018

      4 조영선, "특허법 3.0" 박영사 2021

      5 문선영,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5 : 623-652, 2012

      6 전수정 ; 전성태,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한국정보법학회 20 (20): 43-82, 2016

      7 윤영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 ―표준필수특허권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 (16): 71-108, 2021

      8 이철남,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그리고 특허" 35 (35): 2018

      9 조영선,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61) : 1-43, 2019

      10 조영선,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협회 57 (57): 208-254, 2008

      11 김관식,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사법발전재단 1 (1): 163-204, 2015

      12 권택수,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침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6 : 2016

      13 이봉의,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 Monopoly Leverage와 Equal Treatment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0 (30): 365-407, 2020

      14 김동준,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8

      15 김제완,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원 (61) : 281-321, 2011

      16 안춘수, "국제지식재산권법의 몇 가지 기초적 관점에 관하여" 법학연구원 26 (26): 135-183, 2016

      17 김인호, "국제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과 그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429) : 92-115, 2012

      18 김상중,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현행 민법 제760조의 개정 방향과 내용 * - 2011년 제3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와 확정 개정안 -" 한국민사법학회 60 : 317-352, 2012

      19 田中成志, "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る物のうちの一部の物の使用者, 方 法のうちの一部の工程の実施者と特許権侵害" 判例タイムズ 2005

      20 高部眞規子, "特許訴訟の實務" 商事法務 2016

      21 水谷直樹, "特許訴訟(下卷)" 民事法硏究會 2012

      22 中村恭, "国際的な知財紛争の解決について" 69 (69):

      23 平嶋竜太, "国境を跨ぐ侵害行為と特許法による保護の課題" 知的財産研究教育財団 2 : 2017

      24 板井典子, "先使用權の要件である『事業の準備』の認定" 62 (62): 2009

      25 知的財産研究教育財団知的財産研究所, "ネットワーク関連発明における 国境をまたいで構成される侵害行為に対する適切な権利保護の在り 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7

      26 Huang-Chin Sung, "When Open Source Software Encounters Patents : Blockchain As an Example to Explore the Dilemma and Solutions" 18 : 2018

      27 James Bessen, "Unlocking Frontier Technology: The Policy Challenge of the Digital Economy" 2021

      28 James Bessen, "The Patent Litigation Explosion" 45 : 401-, 2013

      29 Mark A. Lemley, "Software Patents and the Return of Functional Claiming" 2013

      30 Robert C. Haldiman, "Prior User Rights For Business Method Patents" 20 : 2001

      31 Greg Reilly, "Patent"Trolls"and Claim Construction" 91 : 2016

      32 Lin, Yu-Kai, "Patent Protection and Software Innovation: Evidence from Alice"

      33 Janice M. Mueller, "Patent Law" Wolters Kluwer 2009

      34 Christopher A. Cotropia, "Patent Claim Interpretation Review : Deference or Correction Driven?" 2014 : 2015

      35 Moshood Abdussalam, "On the question of collective liability in innovation and creativity networks deploying blockchains– A discussion concerning joint liability for the unauthorised application of proprietary information" 13 : 2021

      36 Timothy R. Holbrook, "Method Patent Exceptionalism" 102 : 2017

      37 Megan M. La Belle, "Fintech: New Battle Lines in the Patent Wars?" 42 : 1-, 2021

      38 Oscar Borgogno, "Financial Technology and Regulation: The Competitive Impact of Open Banking" 1 : 2021

      39 Moro Visconti, Roberto, "FinTech Valuation"

      40 Christopher A. Cotropia, "Copying in Patent Law" 87 : 2009

      41 Meurer, Michael J., "Bilski and the Information Age a Decade Later"

      42 Greg R. Vetter, "Are Prior User Rights Good for Software?" 23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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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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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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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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