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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관한 고찰 = Überlegungen zum Grundrechtscharakter der Menschenwü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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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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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ch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geregelt. Zur Zeit hat es die Meinungsverschiedenheit gegeben darüber, ob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als ein Grundrecht qualifiziert werden kann. Einige Verfassungsrechtler sind der Meinung, dass die Menschenwürde als kein Grundrecht interpretiert werden soll, denn sie das Überpositive im positiven Recht, d. h. Naturrecht ist. Deswegen ist die Menschenwürde keine Rechtsquelle sondern Rechtserkenntnisquelle. Im Gegensatz dazu sind die viele Verfassungsrechtler anderer Ansicht, dass die Interpretation der Verfassungsgrundsatz von der Menschenwürde ‘nicht Philosophie’ ist, handelt es sich vielmehr um die Auslegung positiven Verfassungsrechts.
      Der Verfasser ist der Ansicht, dass derer Rechtschrakter ein Grundrecht als Regel sowie Rechtserkenntnisquelle ist. Von daher ist der Schutzbereich der Menschenwürde wegen strengen Geltungsanspruchs restiktiv zu bestimmen. Er ist auf Fälle zu beschränken, die von vornherein - evident – keiner Abwägung zugänglich sind. Wann dies der Fall ist, lässt sich nicht formelhaft bestimmen.
      Die Menschenwürde lässt sich vielmehr am besten über Fallgruppen erschließen. Dafür geben es die drei anerkannten Fallgruppen der Menschenwürdegarantie. 1. Die Deklassierung von Gruppen und Herabwürdigung von Person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als Garantie menschlicher Gleichheit. 2. Die Erniedrigung von Mensch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3. Die sozialstaatliche Komponente der Menschenwürde geht darüber hin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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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h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geregelt. Zur Zeit hat es die Meinungsverschiedenheit gegeben darüber, ob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als ein Grundrecht qualifiziert werden kann. Einige Verfassungsrec...

      Nach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geregelt. Zur Zeit hat es die Meinungsverschiedenheit gegeben darüber, ob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als ein Grundrecht qualifiziert werden kann. Einige Verfassungsrechtler sind der Meinung, dass die Menschenwürde als kein Grundrecht interpretiert werden soll, denn sie das Überpositive im positiven Recht, d. h. Naturrecht ist. Deswegen ist die Menschenwürde keine Rechtsquelle sondern Rechtserkenntnisquelle. Im Gegensatz dazu sind die viele Verfassungsrechtler anderer Ansicht, dass die Interpretation der Verfassungsgrundsatz von der Menschenwürde ‘nicht Philosophie’ ist, handelt es sich vielmehr um die Auslegung positiven Verfassungsrechts.
      Der Verfasser ist der Ansicht, dass derer Rechtschrakter ein Grundrecht als Regel sowie Rechtserkenntnisquelle ist. Von daher ist der Schutzbereich der Menschenwürde wegen strengen Geltungsanspruchs restiktiv zu bestimmen. Er ist auf Fälle zu beschränken, die von vornherein - evident – keiner Abwägung zugänglich sind. Wann dies der Fall ist, lässt sich nicht formelhaft bestimmen.
      Die Menschenwürde lässt sich vielmehr am besten über Fallgruppen erschließen. Dafür geben es die drei anerkannten Fallgruppen der Menschenwürdegarantie. 1. Die Deklassierung von Gruppen und Herabwürdigung von Person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als Garantie menschlicher Gleichheit. 2. Die Erniedrigung von Mensch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3. Die sozialstaatliche Komponente der Menschenwürde geht darüber hin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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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현대적 기본권해석방법을 검토하여 절대불가침의 인간존엄에 포섭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의 전통적 해석방법인 자연권설, 통합설을 검토한 결과 기본권이념으로서 인간존엄의 절대보호를 지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학설도 실무를 반영하는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기본권의 현대적 해석방법인 규칙과 원칙의 구분론에 따라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은 제한적인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형량없는 절대적인 인간존엄의 본질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이론적· 실무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인 객체공식, 자연권론, 업적론, 소통론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의 두 가지 특징으로는 인간존엄은 국가권력의 특정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과 인간존엄의 침해심사는 형량없이 절대적인 보장내용을 추려내면 되는 것으로 개별기본권과 달리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인신매매, 노예제, 비도덕적인 강제노동 및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처벌과 같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인간모멸, 인간을 수단시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고문과 강제 성관계(MeToo)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스트립쇼, 난쟁이 던지기쇼, 빅 브리더형식의 TV방영 내지 드론촬영,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등 선량한 풍속위반사례는 민ㆍ형법 등 일반 법률로 해결가능하다. 낙태, 사형제도의 경우 윤리적 내지 종교적 요구에 의한 생명권보호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간존엄을 매개로 법적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즉 인간존엄과 구별되는 생명권의 상대적인 형량으로 낙태,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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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현대적 기본권해석방법을 검토하여 절대불가침의 인간존엄에 포섭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현대적 기본권해석방법을 검토하여 절대불가침의 인간존엄에 포섭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의 전통적 해석방법인 자연권설, 통합설을 검토한 결과 기본권이념으로서 인간존엄의 절대보호를 지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학설도 실무를 반영하는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기본권의 현대적 해석방법인 규칙과 원칙의 구분론에 따라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은 제한적인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형량없는 절대적인 인간존엄의 본질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이론적· 실무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인 객체공식, 자연권론, 업적론, 소통론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의 두 가지 특징으로는 인간존엄은 국가권력의 특정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과 인간존엄의 침해심사는 형량없이 절대적인 보장내용을 추려내면 되는 것으로 개별기본권과 달리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인신매매, 노예제, 비도덕적인 강제노동 및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처벌과 같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인간모멸, 인간을 수단시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고문과 강제 성관계(MeToo)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스트립쇼, 난쟁이 던지기쇼, 빅 브리더형식의 TV방영 내지 드론촬영,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등 선량한 풍속위반사례는 민ㆍ형법 등 일반 법률로 해결가능하다. 낙태, 사형제도의 경우 윤리적 내지 종교적 요구에 의한 생명권보호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간존엄을 매개로 법적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즉 인간존엄과 구별되는 생명권의 상대적인 형량으로 낙태,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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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7 방승주, "헌법주석" 249-363, 2007

      8 최우정, "헌법상 인간상(人間像:Menschenbild)의 의미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강도의 문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43-175, 2007

      9 한수웅,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한국헌법학회 13 (13): 237-271, 2007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8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7 방승주, "헌법주석" 249-363, 2007

      8 최우정, "헌법상 인간상(人間像:Menschenbild)의 의미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강도의 문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43-175, 2007

      9 한수웅,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한국헌법학회 13 (13): 237-271, 2007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8

      11 손재영, "주거 외부에서 행해지는 주거도청의 헌법적 한계" 중앙법학회 8 (8): 33-66, 2006

      12 이부하, "인간의 존엄에 관한 논의와 개별적 문제로의 적용" 한국헌법학회 15 (15): 371-398, 2009

      13 박진완, "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의 보장에 대한 검토" 한국공법학회 35 (35): 85-1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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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문식,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 관계를 예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65-29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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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 Herdegen, "Art. 1 GG, in: Maunz-Dürig GG-Komm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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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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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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