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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전기 王妃 · 大妃의 本宮과 私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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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전기에는 왕의 잠저뿐만 왕의 장인댁 즉 왕비의 친정집도 본궁이라 불렸고 나아가 세자빈의 친정집과 대비의 친정집 역시 본궁이라 불렸다. 왕의 잠저일 경우, 현왕의 잠저를 新本宮이라 하여 전왕의 잠저와 구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비의 경우에도 현 왕비의 친정집을 新本宮이라 하여 전 왕비의 친정집과 구별했다. 한편 대비의 본궁 역시 왕의 잠저와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붙여서 불렀는데, 이는 왕의 잠저와 마찬가지로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등 다수 대비의 본궁이 여러 곳에 소재하여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전기에 왕의 잠저와 함께 세자빈, 왕비, 대비의 친정집을 뜻하던 본궁은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비축한 창고나 건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본궁 재산을 관리하던 書題의 근무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선전기 본궁은 국왕의 잠저와 함께 세자빈, 왕비, 대비의 친정집을 뜻하는 것은 물론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비축한 창고나 건물 나아가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관리하던 書題들의 근무처인 書題所를 뜻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갖게되었다.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본궁에는 친정으로부터 分給된 노비나 토지 등에 더하여 왕실로부터 別賜된 노비 그리고 내수사 長利등으로 구성되는 私藏이 있었다.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각종 需用에 충당되던 수입원이 바로 이 같은 본궁 私藏에서 확보된 연간 수입이었다. 조선후기의 대비나 왕비가 屬宮私藏의 연간 수입으로 친척들에게 베푸는 은택이라든가 기타 법으로 정해진 이외의 需用에 충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전기의 대비나 왕비 역시 본궁 私藏의 연간 수입을 이용해서 친척들에게 베푸는 은택이라든가 기타 법으로 정해진 이외의 需用에 충당했다. 즉 조선후기 各殿의 屬宮은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本宮을 계승했던 것이다. 다만 조선후기 各殿의 屬宮은 그 주요 재원이 궁방전이었음에 비해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본궁은 그 주요 재원이 궁방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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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전기에는 왕의 잠저뿐만 왕의 장인댁 즉 왕비의 친정집도 본궁이라 불렸고 나아가 세자빈의 친정집과 대비의 친정집 역시 본궁이라 불렸다. 왕의 잠저일 경우, 현왕의 잠저를 新本宮이...

      조선전기에는 왕의 잠저뿐만 왕의 장인댁 즉 왕비의 친정집도 본궁이라 불렸고 나아가 세자빈의 친정집과 대비의 친정집 역시 본궁이라 불렸다. 왕의 잠저일 경우, 현왕의 잠저를 新本宮이라 하여 전왕의 잠저와 구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비의 경우에도 현 왕비의 친정집을 新本宮이라 하여 전 왕비의 친정집과 구별했다. 한편 대비의 본궁 역시 왕의 잠저와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붙여서 불렀는데, 이는 왕의 잠저와 마찬가지로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등 다수 대비의 본궁이 여러 곳에 소재하여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전기에 왕의 잠저와 함께 세자빈, 왕비, 대비의 친정집을 뜻하던 본궁은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비축한 창고나 건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본궁 재산을 관리하던 書題의 근무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선전기 본궁은 국왕의 잠저와 함께 세자빈, 왕비, 대비의 친정집을 뜻하는 것은 물론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비축한 창고나 건물 나아가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관리하던 書題들의 근무처인 書題所를 뜻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갖게되었다.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본궁에는 친정으로부터 分給된 노비나 토지 등에 더하여 왕실로부터 別賜된 노비 그리고 내수사 長利등으로 구성되는 私藏이 있었다.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각종 需用에 충당되던 수입원이 바로 이 같은 본궁 私藏에서 확보된 연간 수입이었다. 조선후기의 대비나 왕비가 屬宮私藏의 연간 수입으로 친척들에게 베푸는 은택이라든가 기타 법으로 정해진 이외의 需用에 충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전기의 대비나 왕비 역시 본궁 私藏의 연간 수입을 이용해서 친척들에게 베푸는 은택이라든가 기타 법으로 정해진 이외의 需用에 충당했다. 즉 조선후기 各殿의 屬宮은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本宮을 계승했던 것이다. 다만 조선후기 各殿의 屬宮은 그 주요 재원이 궁방전이었음에 비해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본궁은 그 주요 재원이 궁방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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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early joseon dynast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and the parent’s home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also called original palace (本宮). In case of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new king’s original palace(本宮) was called new original palace(新本宮)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old king. in the same way, the original palace (本宮) for queen was also called new original palace(新本宮)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Furthermore, in case of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the palace’s name was called with location in order to differentiate among many original palace. In the same wa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was also called with location in order to differentiate among many original palace. Because there were many queen dowager such as great great queen dowager(大王大妃), great queen dowager(王大妃), queen dowager.
      In early joseon dynast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also used as an office to administrate personal property(私藏) for queen dowager or queen. The personal property(私藏)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composed of slave, land and grain from parents or king. When queen got married with king, her parents would give general division(分給) such as slave, land. Also, when queen got married with king, royal family would give special division(別賜) such as slave, land and grain.
      With these personal property(私藏), queen dowager or queen allocated for personal use such as presents for parents or relatives, religious activity and so on. In late joseon dynast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succeeded as affiliated palace(屬宮). So in late joseon dynasty, queen dowager or queen could use personal property(私藏) related to the affiliated palace(屬宮) for personal use such as presents for parents or relatives, religious activit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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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arly joseon dynast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and the parent’s home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also called original palace (本宮). In case of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new king’s original palace(本宮) was calle...

      In early joseon dynast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and the parent’s home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also called original palace (本宮). In case of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new king’s original palace(本宮) was called new original palace(新本宮)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old king. in the same way, the original palace (本宮) for queen was also called new original palace(新本宮)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Furthermore, in case of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king, the palace’s name was called with location in order to differentiate among many original palace. In the same wa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was also called with location in order to differentiate among many original palace. Because there were many queen dowager such as great great queen dowager(大王大妃), great queen dowager(王大妃), queen dowager.
      In early joseon dynast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also used as an office to administrate personal property(私藏) for queen dowager or queen. The personal property(私藏)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composed of slave, land and grain from parents or king. When queen got married with king, her parents would give general division(分給) such as slave, land. Also, when queen got married with king, royal family would give special division(別賜) such as slave, land and grain.
      With these personal property(私藏), queen dowager or queen allocated for personal use such as presents for parents or relatives, religious activity and so on. In late joseon dynasty, the original palace(本宮) for queen dowager or queen were succeeded as affiliated palace(屬宮). So in late joseon dynasty, queen dowager or queen could use personal property(私藏) related to the affiliated palace(屬宮) for personal use such as presents for parents or relatives, religious activit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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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本宮의 의미와 그 의미의 다양성
      • Ⅲ. 私藏의 종류와 용도
      •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本宮의 의미와 그 의미의 다양성
      • Ⅲ. 私藏의 종류와 용도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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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종개수실록"

      2 "태종실록"

      3 안승준, "태조 이성계가 자식에게 남긴 分財記" 태학사 2 : 1998

      4 "중종실록"

      5 심재우, "조선후기 宣禧宮의 연혁과 소속 庄土의 변화" 조선시대사학회 (50) : 189-226, 2009

      6 문숙자, "조선전기의 재산상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1

      7 안승준, "조선시대 사랑과 이혼 : 기별부인(棄別夫人) 정씨 이야기, In 日記에 비친 조선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50-151, 2012

      8 조영준, "조선 후기 궁방(宮房)의 실체" 한국학중앙연구원 31 (31): 273-304, 2008

      9 "정종실록"

      10 "정조실록"

      1 "현종개수실록"

      2 "태종실록"

      3 안승준, "태조 이성계가 자식에게 남긴 分財記" 태학사 2 : 1998

      4 "중종실록"

      5 심재우, "조선후기 宣禧宮의 연혁과 소속 庄土의 변화" 조선시대사학회 (50) : 189-226, 2009

      6 문숙자, "조선전기의 재산상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1

      7 안승준, "조선시대 사랑과 이혼 : 기별부인(棄別夫人) 정씨 이야기, In 日記에 비친 조선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50-151, 2012

      8 조영준, "조선 후기 궁방(宮房)의 실체" 한국학중앙연구원 31 (31): 273-304, 2008

      9 "정종실록"

      10 "정조실록"

      11 "인조실록"

      12 이현진, "영정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운영" 진단학회 (107) : 93-128, 2009

      13 "연산군일기"

      14 국사편찬위원회, "시소러스"

      15 "승정원일기"

      16 "속대전"

      17 "세종실록"

      18 "세조실록"

      19 "성종실록"

      20 "명종실록"

      21 鄭鉉在, "鮮初內需司奴婢考" 경북사학회 3 : 67-91, 1981

      22 신호철, "芳雨文書를 통해본 고려말의 토지상속" 충북대학교 11·12 : 2000

      23 송일기, "海州鄭氏 宗宅 家藏 古文獻 硏究" 한국서지학회 (41) : 121-161, 2008

      24 申解淳, "朝鮮前期內需司書題에 대한 小考, In 溪村閔丙河敎授停年紀念史學論叢" 溪村閔丙河敎授停年紀念刊行委員會 277-292, 1998

      25 池承鍾, "朝鮮初期內需司의 性格과 內需司奴婢" 일지사 11 (11): 12-43, 1985

      26 김용숙, "明禮宮硏究-그 始源규명을 중심으로-" 서울문화사학회 3 : 1997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忠을 다하고 德을 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50-51, 2012

      28 이영훈,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 考" 고문서학회 1 : 1991

      29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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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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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2 0.52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67 1.01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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