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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Providing Safety at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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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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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orts for all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general population’s lives and have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riving force of their healthy lifestyle. After installing the facilities, the facility managing body should focus on implementing safety measures that can safeguard citizens against safety accidents that can occur while using these facilities rather than placing responsibility on user error. The managing body should have the ability to predict and efficiently prevent possible accidents and quickly respond to accidents that occur to promote citizen health and offer good use of leisure.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llocat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to prepare the necessary institutional systems for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and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ports facility information system, thereby facilitating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sports facilities by comprehensively reorganiz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facilities, such as allowing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to be delegated to disaster maintenance agency.
      However, there is no law to enforce sports facility safety inspections, except for the one that allow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delegate them to a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ccordingly, safety inspections are not conducted regularly, and the government is not adequately informed of the safety inspection results from the delegated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s a result, conducting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properly maintaining these sports facilities that are being used by the entire popul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has increased 5.01 times to 26,927 locations compared to the number from 2000, but 99.8% of these facilities are owned by local governments, while 76.5% are temporary sports facilities that are more prone to cause injury. As the demand for sports facilities follows the population’s increasing interest in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it is important to offer a safe environment that the population can use by constructing an effective local government governance structure by providing efficient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is study was first conducted due to the frequent accidents that occur following the installation of various sports facilities. Thus, this study suggests enacting necessary ordinances to provide effective safety maintenance and support work that are personalized for each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to cultivate a safe exercise environment for local residents and participate in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and support to better promote spor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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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 for all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general population’s lives and have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riving force of their healthy lifestyle. After installing the facilities, the facility managing body should focus on implementin...

      Sports for all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general population’s lives and have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riving force of their healthy lifestyle. After installing the facilities, the facility managing body should focus on implementing safety measures that can safeguard citizens against safety accidents that can occur while using these facilities rather than placing responsibility on user error. The managing body should have the ability to predict and efficiently prevent possible accidents and quickly respond to accidents that occur to promote citizen health and offer good use of leisure.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llocat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to prepare the necessary institutional systems for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and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ports facility information system, thereby facilitating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sports facilities by comprehensively reorganiz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facilities, such as allowing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to be delegated to disaster maintenance agency.
      However, there is no law to enforce sports facility safety inspections, except for the one that allow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delegate them to a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ccordingly, safety inspections are not conducted regularly, and the government is not adequately informed of the safety inspection results from the delegated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s a result, conducting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properly maintaining these sports facilities that are being used by the entire popul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has increased 5.01 times to 26,927 locations compared to the number from 2000, but 99.8% of these facilities are owned by local governments, while 76.5% are temporary sports facilities that are more prone to cause injury. As the demand for sports facilities follows the population’s increasing interest in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it is important to offer a safe environment that the population can use by constructing an effective local government governance structure by providing efficient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is study was first conducted due to the frequent accidents that occur following the installation of various sports facilities. Thus, this study suggests enacting necessary ordinances to provide effective safety maintenance and support work that are personalized for each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to cultivate a safe exercise environment for local residents and participate in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and support to better promote spor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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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생활체육은 오늘날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원동력으로 향상 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뜻밖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노력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했을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대비 5.01배가 증가되어 26,927개로 그 중 공공체육시설의 99.8%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이 7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으로 지방자치잔체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토대로 이용자의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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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은 오늘날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원동력으로 향상 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뜻...

      생활체육은 오늘날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원동력으로 향상 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뜻밖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노력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했을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대비 5.01배가 증가되어 26,927개로 그 중 공공체육시설의 99.8%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이 7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으로 지방자치잔체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토대로 이용자의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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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2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3 김동희, "행정법(Ⅰ・Ⅱ)" 박영사 2017

      4 김미옥,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 (20): 65-89, 2017

      5 정현, "체육시설 안전교육 법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3 (23): 45-62, 2020

      6 김미옥,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7 문태영, "지속적인 생활스포츠 참여자의 사회적 성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3 (13): 4703-4710, 2012

      8 김은경, "독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117-137, 2016

      9 한성준,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3

      10 김태동,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4 (14): 265-288, 2020

      1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2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3 김동희, "행정법(Ⅰ・Ⅱ)" 박영사 2017

      4 김미옥,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 (20): 65-89, 2017

      5 정현, "체육시설 안전교육 법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3 (23): 45-62, 2020

      6 김미옥,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7 문태영, "지속적인 생활스포츠 참여자의 사회적 성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3 (13): 4703-4710, 2012

      8 김은경, "독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117-137, 2016

      9 한성준, "대중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3

      10 김태동,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4 (14): 265-288, 2020

      11 남기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력단련장업의 편의시설 및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1 (21): 45-68, 2018

      12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체육백서" 2020

      13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공공체육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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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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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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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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