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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 결정의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ent case of provisional measures in investment arbitration - Focused on ICSID Case No.ARB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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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투자조약중재를 포함하여 중재절차도 소송절차처럼 그 개시부터 종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물건의 형상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임시적 처분이다. 대부분의 각국의 중재법과 중재관련 협약, 중재규칙 등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ICSID 협약 제47조와 중재규칙 제39조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여기서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규율하지는 않고 중재판정부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담보제공의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약과 중재규칙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의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개선점도 검토하였다.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한 사례는 기각한 사례에 비하여 적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재비용 담보제공을 허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적인 전제에 근거한 담보제공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담보제공을 허용하기 위한 필요성, 긴급성, 비례성 등 조건을 정치하게 제시하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조약중재제도의 이용을 원만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협약의 규정상 임시적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속력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명령 등으로 표현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에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열거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아울러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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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조약중재를 포함하여 중재절차도 소송절차처럼 그 개시부터 종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물건의 형상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

      투자조약중재를 포함하여 중재절차도 소송절차처럼 그 개시부터 종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물건의 형상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임시적 처분이다. 대부분의 각국의 중재법과 중재관련 협약, 중재규칙 등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ICSID 협약 제47조와 중재규칙 제39조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여기서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규율하지는 않고 중재판정부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담보제공의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약과 중재규칙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의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개선점도 검토하였다.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한 사례는 기각한 사례에 비하여 적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재비용 담보제공을 허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적인 전제에 근거한 담보제공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담보제공을 허용하기 위한 필요성, 긴급성, 비례성 등 조건을 정치하게 제시하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조약중재제도의 이용을 원만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협약의 규정상 임시적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속력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명령 등으로 표현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에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열거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아울러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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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cedures of arbitration including investment arbitration take time from beginning to end. During that time,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includ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to rights and changes in the shape of the goods. In this process, one of the institutional method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es is a provisional measures.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defined in most countries’ arbitration laws, the relevant conventions and arbitration rules. ICSID Convention Article 47 and ICSID Arbitration Rule 39 deals with the power of a Tribunal to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But ICSID Convention and Arbitration Rule does not regulate the types of provisional measures.
      This article reflected the case where the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al measures of security for costs was denied. In this proces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7 of the ICSID Convention and ICSID Arbitration Rule 39 was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of ICSID Convention related to provisional measures also considered.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of the investment arbitration granted provisional measures is fewer than those of the rejected. In this case, application for a security for costs based on the vague premise that the costs will not be paid was denied. The tribunal in this case provides the concrete conditions to permit the provisional measures just like necessity, urgency and proportionality.
      Under the rules of ICSID Convention, it is prescribed to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by the tribunal, bu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other arbitration rules which is expressed just like ordering provisional measures in the sense that the binding of the tribunal’s decision is more clarified. We need to consider to list the types of provisional measures in ICSID convention for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to put the clauses of enforcement of provisional measures in ICSID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other arbitral law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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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cedures of arbitration including investment arbitration take time from beginning to end. During that time,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includ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to rights and changes in the shape of the goods. In this process,...

      The procedures of arbitration including investment arbitration take time from beginning to end. During that time,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includ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to rights and changes in the shape of the goods. In this process, one of the institutional method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es is a provisional measures.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defined in most countries’ arbitration laws, the relevant conventions and arbitration rules. ICSID Convention Article 47 and ICSID Arbitration Rule 39 deals with the power of a Tribunal to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But ICSID Convention and Arbitration Rule does not regulate the types of provisional measures.
      This article reflected the case where the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al measures of security for costs was denied. In this proces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7 of the ICSID Convention and ICSID Arbitration Rule 39 was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of ICSID Convention related to provisional measures also considered.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of the investment arbitration granted provisional measures is fewer than those of the rejected. In this case, application for a security for costs based on the vague premise that the costs will not be paid was denied. The tribunal in this case provides the concrete conditions to permit the provisional measures just like necessity, urgency and proportionality.
      Under the rules of ICSID Convention, it is prescribed to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by the tribunal, bu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other arbitration rules which is expressed just like ordering provisional measures in the sense that the binding of the tribunal’s decision is more clarified. We need to consider to list the types of provisional measures in ICSID convention for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to put the clauses of enforcement of provisional measures in ICSID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other arbitral law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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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ICSID 협약 등에서 임시적 처분
      • Ⅲ. 최근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 결정의 사례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ICSID 협약 등에서 임시적 처분
      • Ⅲ. 최근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 결정의 사례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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