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관의 과제는 경관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경관에 대한 관리의 체계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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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Sang-Kyu Lee) ; 박지은 ; 김현정 ; 좌승희
2007
Korean
학술저널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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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관의 과제는 경관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경관에 대한 관리의 체계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관련된 ...
■ 연구 배경 및 목적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관의 과제는 경관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경관에 대한 관리의 체계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관련된 계획 및 법속에서도시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경관계획의 계획적 수준은 경기도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시ㆍ군의 조례 및 경관계획들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현재(07)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2001), 경기도 경관지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계획 지침은 단순히 참조용에 불과하며, 각 시ㆍ군의 경관관련 기본계획은 현재적 수준에서는 계획 및 관리의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거의 경관계획, 조례, 지침 등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관법이 현재 제정되어진 가운데, 이 연구는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차원의 경관계획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시행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계획의 효율적이고 실질적 의미가 있게 작성되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 경관계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연구요약
○ 경관계획의 효율적 작성
경관계획의 목표설정은 관련 장기계획 등의 지역 및 도시의 비전과 경관계획의 비전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단위의 구분은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은 대분류로서의 권역구분, 중분류로서의 지역구분, 소분류로서의 지역단위를 묶어내는 것이 필요한다. 이러한 계획단위의 구분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 및 이미지를 분석하여 계획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목표 설정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특성, 이미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소성을 분석하는것이 필요한데, 경관계획을 위한 장소성 추출을 위해서는 시간적 의미가 결부되어 과거와 현재의 지역특성 및 이미지를 계획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계승할 것인가, 또는 개조하든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할 것인가 계획주체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 경관계획의 대상과 지표의 구체화
현재 수준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표설정은 타당하지만, 적용에 있어 일반적 적용지표와 개별적, 사례별 적용지표의 틀이 만들어 지지 않아 같은 경관계획이지만, 상황과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시의 생태적 지속성과 생물 생태계의 상태를 분석하는 생태적 지표와 경관계획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보이는 지표인 미관적, 시각적 지표, 그리고 역사,문화적 지표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지침작성이 필요하다.
○ 경기도 및 시/군의 경관계획 관리방안
1. 법적 관리방안
- 경관법 관련한 대안 : 경관법의 위계,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 시/군 조례 및 지침 제정방안 : 조례의 제정, 지침의 제정
2. 조직적 관리방안
- 경관위원회
- 시민단체의 참여
- 주민 참여를 통한 장소만들기
■ 결론 및 정책제언
경관계획의 목표설정은 관련 장기계획 등의 지역 및 도시의 비전과 경관계획의 비전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계획단위의 구분을 통해 경관계획의 구성은 대분류로서의권역구분, 중분류로서의 지역구분, 소분류로서의 지역단위를 묶어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계획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이미지, 또는 장소성을 추출하는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지역특성 및 이미지는 계획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계승할 것인가, 또는 개조하든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할 것인가 계획주체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관계획의 구체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관법에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차원에서도 경관계획에 대한 시/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 조례 및 지침 제정방안으로는 경관법에 따른 별도의 경관조례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계획실행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계획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직적 관리방안으로는 경관위원회의 조직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Gyeonggi Province and local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landscape management aim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urban and natural landscape, the results are not satisfactory since the landscape plan is performed through the "routine...
Even though Gyeonggi Province and local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landscape management aim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urban and natural landscape, the results are not satisfactory since the landscape plan is performed through the "routine" process, on which the planning system is based. Many local governments had spent much in making their landscape plan, but these plans were evaluated not so much "useful" in the practical sens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aims to systematically readjust the existing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Korea, is to analyse the landscape plans of the few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ategorized in two level - upper and low local government. The analysis of landscape plan is performed in terms of four factors: The composed structure, the objects of the plan,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 indicators and guideline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
The following is th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the landscape plans of the upper and the low local governments are not so much different in the plan structure, excepting the difference of the plan scale, tha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eview system appropriate to guidelines of the plan. To enhance the adoption of the design guidelines the identity of the "plac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district should be enough described in various ways. In this aspect Landscape committee can play a role to review the utility of the landscape indicators
Thirdl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of landscape planning system, regulations are need that are easy to comprehend and generally applied for each type of the landscapes to be managed. It is possible to adopt ordinances of regional governments in order to provide developm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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