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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연혁과 자연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행정조직 =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Natural Disaster in Japan-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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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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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5년간 일본에는 1,000명이 넘는 태풍 재해와 지진 재해가 빈발하여, 그 동안의 자연 재해에 의한 연간 평균 사망자수가 2,365명에 달하였다. 당시에는 막대한 재해가 발생...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5년간 일본에는 1,000명이 넘는 태풍 재해와 지진 재해가 빈발하여, 그 동안의 자연 재해에 의한 연간 평균 사망자수가 2,365명에 달하였다. 당시에는 막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에 대한 응급대응과 복구활동을 위한 법률이 그때마다 특별법으로 제정되고 있었다. 그 결과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이 설립되는 1961년 시점에서 재해 관련 법률은 무려 150개가 넘었다.
      이들 법률에는 다른 재해 관련 법률과의 사전 조정이 불충분하고 법률 전체적인 정합성이나 종합성, 계획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재해 관련 사무처리가 종적인 동시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재해 때마다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여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 지해지역이나 그 주변에 유력한 정치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법률의 제정 유무나 내용, 제정 시기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들 문제는 1959년 9월 말 이세만 태풍에 의한 재해 후에도 명백히 드러났으며, 막대한 피해의 발생으로 재해대책 전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 제정 후에도 일본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으며 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갔는데 한신(阪神)․아와지(淡路) 대지진재해, 동일본대지진재해, 방재대책추진검토회의의 최종보고서, 2019년 제19호 태풍이 법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최근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 외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숱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재해기본법과 재혜사례를 바탕으로한 법의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책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의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의 책무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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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15 years from 1945 to 1959, more than 1,000 typhoon and earthquake disasters were frequent in Japan, and the average annual death toll from natural disasters reached 2,365. At that time, when a massive disaster occurred, a law for emergency res...

      In the 15 years from 1945 to 1959, more than 1,000 typhoon and earthquake disasters were frequent in Japan, and the average annual death toll from natural disasters reached 2,365. At that time, when a massive disaster occurred, a law for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for the disaster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each time. As a result,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there were as many as 150 disaster-related laws.
      These laws had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prior coordination with other disaster-related laws and lack of overall consistency, comprehensiveness, and planning, unclear responsibility for disaster-related affairs at the same time, difficulty in responding quickly because it takes time to enact new laws in each disaster, and differences in the presence, content, and timing of enactment of laws.
      These problems were evident even after the disaster caused by the Iseman typhoon at the end of September 1959, and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Countermeasures was enacted with the aim of systematizing the entire disaster countermeasure and promoting comprehensive and planne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due to the occurrence of enormous damage.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Japan continued to push for the revision of the law after experiencing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such as the Great Hanshin․Iwaji Earthquake Disas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the final report of the Disaster Prevention Review Meeting, and the 19th typhoon in 2019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revision of the law.
      In recent years, large and small-scale natural disasters have occurred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Against this background, it was intended to review the contents of amendments to the Basic Disaster Act in Japan and the law based on the case of financial benefits, which are experiencing many natural disasters, and to review the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respond to disas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major revision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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