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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축출의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 Practical Issues and Future Tasks of Squeeze-Ou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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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queeze-out against shareholder’s will was not allowed in past Commercial law. However, now the trend has changed into allowing squeeze-ou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o create a synergy effect on company operations and cut down business operating expenses. In Korea, institutional framework to squeeze-out of the minorities was done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in 2011 which allowed a compulsory acquisition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all shares held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liberalization of merger consideration was introduced to be able to squeeze ou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cash out merger in the process of the merger. However, there are still more ambiguities that have yet to be clarified by the amendments before the use in practice and need for a clear guideline by collected precedents. It has been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a buy-out by dominating shareholder. In this article, practical issues would arise in the buy-out process and introduce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ecedents from lower court. Also, systems like cash out merger, stock consolidation which can indirectly squeeze-out the minority shareholders were reviewed and the future tasks for protect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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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queeze-out against shareholder’s will was not allowed in past Commercial law. However, now the trend has changed into allowing squeeze-ou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o create a synergy effect on company operations and cut down business opera...

      The squeeze-out against shareholder’s will was not allowed in past Commercial law. However, now the trend has changed into allowing squeeze-ou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o create a synergy effect on company operations and cut down business operating expenses. In Korea, institutional framework to squeeze-out of the minorities was done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in 2011 which allowed a compulsory acquisition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all shares held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liberalization of merger consideration was introduced to be able to squeeze ou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cash out merger in the process of the merger. However, there are still more ambiguities that have yet to be clarified by the amendments before the use in practice and need for a clear guideline by collected precedents. It has been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a buy-out by dominating shareholder. In this article, practical issues would arise in the buy-out process and introduce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ecedents from lower court. Also, systems like cash out merger, stock consolidation which can indirectly squeeze-out the minority shareholders were reviewed and the future tasks for protect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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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회 사법의 태도였으나, 특정 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이 상정하는 정상적인 동 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의 축출을 허용하는 것이 현대 회사법의 입법경향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 도입되어 직접적으로 소수주 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합병대가의 유연화가 도입되어 교부금합병을 통해 합 병 과정에서 현금을 교부하고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활용되 기에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련 판례가 집적되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 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실무상 쟁점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설명하였다. 또 한 간접적으로 소수주주의 축출이 가능한 교부금합병, 주식병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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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회 사법의 태도였으나, 특정 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이 상정하는 정상적...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회 사법의 태도였으나, 특정 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이 상정하는 정상적인 동 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의 축출을 허용하는 것이 현대 회사법의 입법경향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 도입되어 직접적으로 소수주 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합병대가의 유연화가 도입되어 교부금합병을 통해 합 병 과정에서 현금을 교부하고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활용되 기에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련 판례가 집적되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 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실무상 쟁점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설명하였다. 또 한 간접적으로 소수주주의 축출이 가능한 교부금합병, 주식병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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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1144-, 2014

      2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762-, 2014

      3 "회사법 제979조"

      4 "회사법 제179조"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서울] 751-, 2015

      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7 최민용,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361-389, 2011

      8 정준우,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483-517, 2012

      9 주기종,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8) : 205-230, 2015

      10 정병덕, "주식강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보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77-111, 2012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1144-, 2014

      2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762-, 2014

      3 "회사법 제979조"

      4 "회사법 제179조"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서울] 751-, 2015

      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7 최민용,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361-389, 2011

      8 정준우,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483-517, 2012

      9 주기종,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8) : 205-230, 2015

      10 정병덕, "주식강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보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77-111, 2012

      11 김태진, "일본의 2011년 회사법 개정 중간시안에 관한 연구-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 활용을 위한 모색-" 한국상사법학회 31 (31): 131-187, 2012

      12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

      1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

      14 강형구,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상대적 이익- 소수주주 프리미엄의 필요성 -"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15-140, 2014

      15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법학연구소 50 (50): 321-350, 2009

      16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한국기업법학회 26 (26): 79-106, 20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78720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78720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78720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비합171 결정(2014비합173, 2015비합8 병합)"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비합171 결정(2014비합173, 2015비합8 병합)"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합22628 판결"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비합43 결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비합43 결정"

      25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라694 결정(2015라695, 2015라696 병합)"

      26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라694 결정(2015라695, 2015라696 병합)"

      27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63897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29 "상사법무과-1486(2012. 05. 22.)"

      30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 합병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385-443, 2011

      31 이동건,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 방안과 관련한 법률상·실무상 쟁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교부금합병,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245-290, 2012

      32 김지연,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33 황현영,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241-267, 2012

      34 황현영, "상법상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35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사편]"

      3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1114-, 2015

      37 송옥렬, "상법강의 제5판" 서울 [서울] 860-, 2015

      38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도서출판 동강 180-, 2012

      39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81-82, 2011

      40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0400 판결"

      4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4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4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12697 판결"

      44 황근수, "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2 (32): 91-119, 2016

      45 최준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법조협회 62 (62): 44-76, 2013

      46 권기범, "기업구조 조정법" 삼영사 179-, 2011

      47 문호준, "개정상법상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현물배당"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1 : 157-, 2012

      48 이병기, "개정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1) : 2012

      49 육태우, "개정상법상 소수주주축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35-92, 2012

      50 김홍식, "개정상법상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36) : 741-767, 2011

      51 권재열, "개정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의 개선내용 및 그 전망 -상장회사의 현황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35 (35): 251-265, 2011

      52 송종준, "개정 상법상 소수주주의 탈퇴와 축출에 있어서 주식가격 보상기준의 공정화 방안" 법무부 (69) : 45-84, 2015

      53 김득의, "강제적인 주식병합 등 대주주 횡포 사례와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29-, 2013

      54 弥永真生,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と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価格決定[上]" 商事法務硏究會 1921 : 6-, 2011

      55 김성용, "Freeze-Out의 사회적 효율성" 법학연구소 19 (19): 445-462, 2007

      56 노혁준, "2011년 개정상법상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29) : 116-141, 2012

      57 정봉진, "2011년 개정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비교법학연구소 35 : 475-515, 2012

      58 이철송, "2011 개정상법 : 축조해설" 박영사 13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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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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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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