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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합병에 대한 반대주주 사안을 중심으로 - = The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under Appraisal Remedy: the Case for Legislative Reform of the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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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ppraisal remedies become common in Korean M&A practi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nd the case law, a disgruntled shareholder against statutory merger is entitled to the cash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value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KCC,however, fails to clarify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senting shareholders in the midst of appraisal remedy process, which frequently takes more than two years. Some legislations including Japanese Corporate Law and US MBCA change the legal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drastically: a change from shareholders to creditors upon the completion of the merger. The prevailing view in Korea, however, is that the dissenting shareholder does not lose her status as ashareholder until she receives fair compensation.
      This paper basically criticizes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and suggests reform on the KCC.
      Even though a dissenting shareholder may keep her status as a shareholder, she should not enjoy the full membership. Because she is only entitled to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expansion of status quo (e.g. rights to new shares issued after the merger) should not be allowed. Also this paper argues that dissenting shareholder should not be allowed to sell her shares to 3rd party once the appraisal remedy is started. Further, the paper urges a reform on the current deposit system in the midst of appraisal remedy: the company should be allowed to pay what it thinks fair to depository office. The new depository system would be also helpful to dissenting shareholder who seeks financing before the completion of long-lasting appraisal reme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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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aisal remedies become common in Korean M&A practi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nd the case law, a disgruntled shareholder against statutory merger is entitled to the cash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value unaffected by the merger....

      Appraisal remedies become common in Korean M&A practi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nd the case law, a disgruntled shareholder against statutory merger is entitled to the cash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value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KCC,however, fails to clarify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senting shareholders in the midst of appraisal remedy process, which frequently takes more than two years. Some legislations including Japanese Corporate Law and US MBCA change the legal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drastically: a change from shareholders to creditors upon the completion of the merger. The prevailing view in Korea, however, is that the dissenting shareholder does not lose her status as ashareholder until she receives fair compensation.
      This paper basically criticizes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and suggests reform on the KCC.
      Even though a dissenting shareholder may keep her status as a shareholder, she should not enjoy the full membership. Because she is only entitled to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expansion of status quo (e.g. rights to new shares issued after the merger) should not be allowed. Also this paper argues that dissenting shareholder should not be allowed to sell her shares to 3rd party once the appraisal remedy is started. Further, the paper urges a reform on the current deposit system in the midst of appraisal remedy: the company should be allowed to pay what it thinks fair to depository office. The new depository system would be also helpful to dissenting shareholder who seeks financing before the completion of long-lasting appraisal reme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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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합병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적정성을 두고 회사와 반대주주간 분쟁이 장기화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쟁기간 동안 반대주주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한지를 분석한 글이다. 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주지위를 상실시킴이 타당하다(채권자지위설). 이러한 입법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이후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지위설 하에서는 합병 이후 반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문제되지 않고, 합병 이후 주식양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행법 해석으로는 반대주주의 주주지위를 박탈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주주지위설). 이 글에서는 주주지위설을 전제로 하면서, 소수주주에게 합병 이전의 몫에 대하여만 권리를 인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비춘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로 주주권의 범위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합병 이후에도 아직 매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수주주에 대하여 공익권은 인정된다고 볼 것 이다. 다만 자익권에 관하여, 배당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당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매매대금 일부 수령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유무상의 신주인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주식양도 문제이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매수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제3자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하지 않은바 입법적으로 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예탁주식의 경우 현재 처분을 금지하는 실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제공탁의 문제이다. 판례에 따르면, 매수가격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인 경우 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여 일부라도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회사의 일부공탁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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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적정성을 두고 회사와 반대주주간 분쟁이 장기화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쟁기간 동안 반대주주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

      합병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적정성을 두고 회사와 반대주주간 분쟁이 장기화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쟁기간 동안 반대주주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한지를 분석한 글이다. 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주지위를 상실시킴이 타당하다(채권자지위설). 이러한 입법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이후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지위설 하에서는 합병 이후 반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문제되지 않고, 합병 이후 주식양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행법 해석으로는 반대주주의 주주지위를 박탈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주주지위설). 이 글에서는 주주지위설을 전제로 하면서, 소수주주에게 합병 이전의 몫에 대하여만 권리를 인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비춘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로 주주권의 범위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합병 이후에도 아직 매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수주주에 대하여 공익권은 인정된다고 볼 것 이다. 다만 자익권에 관하여, 배당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당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매매대금 일부 수령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유무상의 신주인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주식양도 문제이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매수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제3자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하지 않은바 입법적으로 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예탁주식의 경우 현재 처분을 금지하는 실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제공탁의 문제이다. 판례에 따르면, 매수가격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인 경우 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여 일부라도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회사의 일부공탁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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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 169-, 2013

      2 김건식, "회사법 (제2판)" 박영사 837-, 2016

      3 민정석,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48) : 2011

      4 "증권예탁업무규정 제55조 제1, 4항, 동 세칙 제39조 제2, 3항"

      5 정준우,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17 (17): 405-438, 2016

      6 김정호,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161-221, 2015

      7 이형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에 대한 법원 결정례 검토를 중심으로" (38) : 2009

      8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 법제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65-205, 2013

      9 정동윤, "주석상법: 회사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152-, 2014

      10 정동윤, "주석상법 : 회사 V" 한국사법행정학회 328-, 2014

      1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 169-, 2013

      2 김건식, "회사법 (제2판)" 박영사 837-, 2016

      3 민정석,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48) : 2011

      4 "증권예탁업무규정 제55조 제1, 4항, 동 세칙 제39조 제2, 3항"

      5 정준우,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17 (17): 405-438, 2016

      6 김정호,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161-221, 2015

      7 이형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에 대한 법원 결정례 검토를 중심으로" (38) : 2009

      8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 법제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65-205, 2013

      9 정동윤, "주석상법: 회사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152-, 2014

      10 정동윤, "주석상법 : 회사 V" 한국사법행정학회 328-, 2014

      11 "자본시장법 제391조"

      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13 "일본회사법 제786조 제6항"

      14 "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9항"

      15 "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9항"

      16 "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6항"

      17 "일본 회사법 제228조 제2항"

      18 정동윤, "어음, 수표법" 법문사 156-, 2004

      19 금융감독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현황 분석"

      20 양기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85-219, 2012

      21 최민용,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례 검토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KERI 2016

      22 "민법 제487조"

      23 "미국 모범회사법 제13.24조"

      24 "미국 모범회사법 제13.23조(a)"

      25 "미국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제262조"

      2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2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28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2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30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3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3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3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34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35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 제155조 제1항"

      36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866-, 2014

      37 髙木弘明, "改正会社法の槪要(3)" 459 : 3-, 2014

      38 坂本三郞, "平成26年改正会社法の解說(VIII)" (2048) : 2014

      39 魯赫俊, "合倂으로 인한 株式買受請求時의 價格決定" 민사판례연구회 (30) : 607-638, 2008

      40 森本 滋, "会社法コメンタール 18" 商社法務 133-, 2014

      41 Frank H.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63-, 1996

      42 "ABA Committee on Corporate Laws of the Section of Business Law,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Official Text with Official Comments and Statutory Cross References"

      43 금융감독원, "2007. 3. 6. 자 정례브리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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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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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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