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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Rechtsinhaberschaft von in Arbeits-und Dienstverhältnissen geschaffenen Computerprogrammen =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저작물의 권리관계 - 독일과 한국법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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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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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은 근로자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이행...

      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은 근로자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이행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창작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귀속의 법률관계는 커다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재산권적 권능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실제 창작한 근로자에게는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작인격권이 유보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할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시적으로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모든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 창작한 근로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다른 이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사용자에게는 모든 재산적 권능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는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작인격권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재산적 권능의 보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공표권의 유보 등 저작인격권에 일정한 제한이 인정될 필요성도 아울러 존재한다. 이를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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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Einleitung
      • Ⅱ. Urheberschaft im deutschen Recht
      • Ⅲ. Urheberschaft im koreanischen Recht
      • Ⅳ. Ergebnis
      • 참고문헌
      • Ⅰ. Einleitung
      • Ⅱ. Urheberschaft im deutschen Recht
      • Ⅲ. Urheberschaft im koreanischen Recht
      • Ⅳ. Ergebnis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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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2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3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0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4

      5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6 Fromm, "Urheberrecht-Kommentar, 9. Aufl" 1998

      7 Gehard Schricker, "Urheberrecht-Kommentar, 2. Aufl" 1999

      8 Manfred Rehbinder, "Urheberrecht, 13. Aufl" 2004

      9 Wimmers, "Der angestellte Softwareprogrammierer und die neuen urheberrechtlichen Vergütungsansprüche" 2003

      10 Herbert Buchner, "Der Schutz von Computerprogrammen und Konw-how im Arbeitsverhältnis In Rechtsschutz und Verwertung von Computerprogrammen, 2. Aufl" 1993

      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2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3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0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4

      5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6 Fromm, "Urheberrecht-Kommentar, 9. Aufl" 1998

      7 Gehard Schricker, "Urheberrecht-Kommentar, 2. Aufl" 1999

      8 Manfred Rehbinder, "Urheberrecht, 13. Aufl" 2004

      9 Wimmers, "Der angestellte Softwareprogrammierer und die neuen urheberrechtlichen Vergütungsansprüche" 2003

      10 Herbert Buchner, "Der Schutz von Computerprogrammen und Konw-how im Arbeitsverhältnis In Rechtsschutz und Verwertung von Computerprogrammen, 2. Aufl" 1993

      11 Eike Ullmann, "Das urheberrechtlich geschützte Arbeitsergebnis - Verwertungsrecht und Vergütungspflicht" GRUR 1987

      12 Abbo Junker, "Computerrecht, 2. Auf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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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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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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