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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의 대가보상에 관하여 =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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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5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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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을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예약승...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을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예약승계의 효력 및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더구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는 특허법의 영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과 노동법의 관점이 혼합되어 있는 영역
      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크게 종업원 발명의 소유권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
      는 문제와 소유권이 양도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로 종업원 발명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것 같고, 유럽,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에서는 주로 종업원 발명의 소유권이 종업원에게 있는 것
      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사용자에게 양도되었을 때의 적절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직무발
      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의 실무에서는 적정
      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그 양도대가에 대한 인용액이 높아
      지면서 기업경영이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에서는, 회사의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들은 취업규칙과 마찬가지의 규정이므로 특허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
      다고 하면서 직무발명규정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양도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특허법의 규정을 내세워 회사 내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을 넘는 액의 보상액을 소송
      으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나아가 소송으로 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
      에서 어느 정도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대가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
      정이다. 직무발명의 대가보상에 관하여는 그동안 주로 일본에서 상당한 대가액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
      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가규제의 폐지론도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선
      에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산
      정하고자 직무발명 규정의 개정안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직무발명의 보상액의 산정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개개의 사건에서 직무
      발명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므로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 및 종업원과 사용자의 대등한 교섭력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개개의 직무발명의 대가보상규정이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만 정당한 보상액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 등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함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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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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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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