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터넷 정보공유 위축이라는 주장과 디지털 상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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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Korean
학술저널
8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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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터넷 정보공유 위축이라는 주장과 디지털 상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터넷 정보공유 위축이라는 주장과 디지털 상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2월 미국에서 내려진 냅스터 서비스 위법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해져 소리바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MP3 업체들까지 아연 긴장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