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s of Legal Protection of Data : Focuing on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692791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데이터는 기존의 법 제도에 의하여 보호받는 유형물 또는 무형의 권리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기존의 법 제도로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을...

      데이터는 기존의 법 제도에 의하여 보호받는 유형물 또는 무형의 권리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기존의 법 제도로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거래 및 이용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의 무형성, 비경합성, 비배제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데이터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부정행위를 규율하는 행위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데이터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에도 민법상 계약법리와 불법행위책임 법리, 형사법,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및 영업비밀법리 등에 의하여 일부 법적 보호가 가능하였으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 12. 7.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로서 보호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추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산업의 발전 양태 및 실무상 적용을 고려하여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ta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angible or intangible rights protect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leaving a gap in the legal regulation of data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challenge in developing a legal regime for data is to reco...

      Data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angible or intangible rights protect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leaving a gap in the legal regulation of data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challenge in developing a legal regime for data is to reconcile the two opposing values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rights holders while ensuring that the trade and use of data is not curtail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uch as intangibility, non-contestability, and non-exclusivity, most countries have adopted a behavioral regulation approach to regulate data misconduct rather than recognizing exclusive rights to data, and in Korea, it is regulated as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ome legal protection was available for data under the civil law of contract and tort liability, the criminal law, the copyright law of editorial works and database creator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trade secret law, but there were limitations.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December 7, 2021, established data misconduct as a type of 'unfair competition' in Article 2 (1) (k) of the Act, strengthening the legal protection of data.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benefits of protection as an unfair competition act, it is likely that further revision of related regulations will be necessary, and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data should be sup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and practical application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데이터에 관한 법적 규율 체계 = 7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데이터에 관한 법적 규율 체계 = 7
      • 제1절 데이터의 법적 의의 = 7
      • 1. 데이터의 개념 및 분류 = 7
      • 1) 데이터의 개념 = 7
      • 2) 데이터의 분류 = 8
      • 2. 데이터의 법적 정의 = 13
      • 제2절 데이터의 법적 성질 = 16
      • 1. 데이터의 특성 = 16
      • 2. 데이터의 법적 성질 = 18
      • 제3절 데이터의 수집, 가공, 이용, 거래 방식 = 20
      • 1. 데이터의 수집 방식 = 21
      • 2. 데이터의 가공 및 이용 방식 = 23
      • 1) 데이터 생태계의 참여자 = 23
      • 2) 데이터의 가공 및 이용 방식 = 24
      • 3. 데이터의 거래 방식 = 28
      • 제4절 데이터 관련 법적 규율 = 35
      • 1. 데이터 관련 법제의 특징 = 35
      • 2. 데이터 관련 해외 입법례 = 35
      • 1) 미국 = 35
      • 2) EU = 38
      • 3) 중국 = 41
      • 4) 일본 = 44
      • 3. 데이터 관련 법제의 분류와 체계 = 45
      •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 = 54
      • 제1절 서론 = 54
      • 제2절 일반법에 의한 보호 = 54
      • 1. 계약 법리에 의한 보호 = 54
      • 1) 데이터 계약의 형태 = 54
      • 2) 하자담보책임 적용의 문제 = 55
      • 3) 한계점 = 59
      • 2.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 = 60
      • 1)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 60
      • 2)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 61
      • 3) 데이터에 대한 적용 = 62
      • 3. 소유, 점유, 준점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64
      • 4. 형사법에 의한 보호 = 66
      • 제3절 특별법에 의한 보호 = 71
      • 1. 데이터산업법에 의한 보호 = 71
      • 2. 산업디지털전환법에 의한 보호 = 72
      • 3. 콘텐츠산업법에 의한 보호 = 74
      • 4.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호 = 75
      • 제4절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 76
      •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77
      • 1)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 여부 = 77
      •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서의 보호 여부 = 78
      •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 83
      • 1) 특허권의 의의 및 요건 = 83
      • 2) 데이터가 특허의 대상인지 여부 = 83
      • 제5절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85
      • 1.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의한 보호 = 85
      • 1) 성과도용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86
      • 2) 성과도용행위 적용 여부 판단 = 87
      • 3) 관련 판례 = 88
      • 4) 데이터에 성과도용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90
      • 2. 영업비밀 법리에 의한 보호 = 91
      • 제4장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범위와 한계 = 94
      • 제1절 서론 = 94
      • 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조항의 도입 = 94
      • 2. 비교법적 검토 = 94
      • 제2절 보호 대상 = 96
      • 1. 보호대상 데이터의 의미 = 96
      • 2. 보호대상 데이터의 요건 = 97
      • 1) 한정제공성 = 97
      • 2) 상당축적성 및 전자적 관리성 = 98
      • 3)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100
      • 4) 비밀관리성의 배제 = 100
      • 제3절 보호 범위 = 101
      • 1. 접근권한 없는 자의 부정취득‧사용‧공개 = 102
      • 1) 부정한 수단 = 103
      • 2) 취득‧사용‧공개 = 104
      • 2.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사용‧공개‧제3자 제공 = 105
      • 1)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 106
      •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 107
      • 3) 사용‧공개‧제3자 제공 = 108
      • 3. 악의의 전득자의 취득‧사용‧공개 = 108
      • 4.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110
      • 1) 기술적 보호조치 = 110
      • 2) 무력화 행위 = 112
      • 3) 제외되는 행위 = 113
      • 제4절 보호 방안 = 115
      • 1. 행정적 조치 = 115
      • 2. 민사상 구제수단 = 116
      • 1)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 = 116
      • 2) 금지 및 예방청구 = 118
      • 3) 손해배상청구 = 119
      • 4) 신용회복청구 = 121
      • 3. 형사상 구제수단 = 121
      • 제5절 한계점 = 122
      • 1. 데이터 권리 보호와 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 = 122
      • 2.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 = 124
      • 제5장 결 론 = 126
      • 참 고 문 헌 = 129
      • ABSTRACT = 13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