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 또는 무단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결과와 현행 민법의 사무관리법 규율 내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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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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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 또는 무단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결과와 현행 민법의 사무관리법 규율 내용을 고...
종래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 또는 무단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결과와 현행 민법의 사무관리법 규율 내용을 고려할 때 사무관리법의 틀 내에서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정당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책임을 근거 지우기도 부족하다.
민사법의 수익책임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논의되는 권리귀속내용 이론과 영미법에서 발전한 의제신탁 사고에 기초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201~203조의 규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규율 내용에서, 타인의 수익달성권한에 관한 권리귀속내용을 가진 재화의 무단관리자와 해당 재화 보유자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의 의제 규율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로부터 무단관리자와 재화 보유자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를 의제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 재화를 무단관리한 자는 그 재화 보유자에게 해당 재화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그 보유자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 경과·계산 및 전말의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재화 자체 및 과실, 사용이익, 대상물뿐 아니라 (운용) 수익의 반환책임도 진다. 무단관리자도 재화 보유자에 대하여 필요비와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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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에 관한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규율 -신용사건(Credit Event)에 대한 인위적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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