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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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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35809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미전사이언스, 2011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335023 판사항(4)

      • DDC

        343.0944 판사항(22)

      • ISBN

        9788963450636 93550 : ₩22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자동차관리법규 / 장명원 [외] 共著.

      • 판사항

        2011 改訂版

      • 형태사항

        661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공저자: 박재림, 도영민, 정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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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01 자동차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 1. 법의 개념 = 19
      • 2. 법의 목적 = 21
      • 2.1. 질서 = 21
      • 목차
      • Chapter 01 자동차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 1. 법의 개념 = 19
      • 2. 법의 목적 = 21
      • 2.1. 질서 = 21
      • 2.2. 정의 = 22
      •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 23
      • 3.1. 법원과 법체계 = 23
      • 3.2. 법의 효력 = 24
      • 4. 입법권과 입법과정 = 25
      • 4.1. 국회입법의 원칙 = 25
      • 4.2. 행정부의 입법과정 = 25
      • 4.3. 법령의 입법절차 = 29
      • 4.4. 입법절차 개관 = 32
      • 5. 법령문의 기본형식 = 38
      • 5.1. 법령문의 구성요소 = 38
      • 5.2. 법령문의 배열 = 39
      • 5.3. 법령문에 사용되는 용어 = 41
      • 5.4. 법의 해석과 적용 = 43
      • 5.5. 기간의 계산방식 = 44
      • 6. 혼동하기 쉬운 법령 용어해설 = 45
      • 6.1. 각각, 각, 각호, 각호의 1 = 45
      • 6.2. 경우, 때 = 46
      • 6.3.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 6.4. 기일, 기한, 기간 = 47
      • 6.5. 다만, -- , 이 경우 -- = 47
      • 6.6.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 48
      • 6.7. 등 = 48
      • 6.8. 또는, 및, 내지 = 48
      • 6.9. 본다(간주한다), 추정한다, 의제 = 48
      • 6.10. 숫자 = 49
      • 6.11. 쉼표 = 50
      • 6.12.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내, 내 = 51
      • 6.13. 이전, 전, 이후, 후 = 51
      • 6.14. 적용, 준용, 예에 의한다 = 51
      • 6.15. 즉시, 지체 없이 = 52
      • 6.16. 한다, 하여야한다, 할 수 있다 = 52
      • 6.17. 협의, 승인, 동의 = 52
      • 7. 자주 사용되는 법령 용어 = 53
      • 7.1. 고시, 공고 = 53
      • 7.2. 고지, 통지 = 53
      • 7.3. 법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 강제금 = 54
      • 7.4. 예규, 훈령, 직무명령, 지침, 조례, 규칙 = 56
      • 7.5. 주소, 거소, 가주소 = 57
      • 7.6. 허가, 특허, 인가, 승인, 확인 = 58
      • 8. 자동차 관련 법령의 종류 = 59
      • 8.1. 자동차 관련 주요법령 = 59
      • 8.2. 자동차 관련 기타 법령 = 59
      • Chapter 02 자동차 관리법
      • 제1장 총칙 = 61
      • 목적 = 61
      • 자동차의 종류 = 62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 62
      • 등록 = 62
      • 신규등록 = 63
      • 변경등록 = 64
      • 이전등록 = 64
      • 말소등록 = 65
      • 압류등록 = 67
      •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67
      • 자동차의 운행제한 = 69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71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71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75
      • 제3장2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 76
      •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77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 78
      • 자동차 검사 = 78
      •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80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84
      •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 85
      • 결격사유 = 86
      •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 87
      • 사업의 취소ㆍ정지 = 91
      • 제8장 보칙 = 93
      • 자동차 관리의 특례 = 94
      • 과징금의 부과 = 9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98
      • 제9장 벌칙 = 99
      • 벌칙 = 99
      • 과태료 = 103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105
      • 통고처분 = 105
      • 통고처분의 효과 = 106
      • 부칙 = 106
      • Chapter 0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09
      • 목적 = 109
      • 자동차 운행제한 = 110
      • 임시운행의 허가 등 = 111
      • 자동차 정비업의 세분 = 113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16
      • 권한의 위임 = 119
      • 과태료의 부과 = 123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127
      • 부칙 = 128
      • Chapter 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129
      •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 132
      • 제1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 등 = 132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 132
      •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 133
      • 제2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등 = 134
      • 지정 신청 등 = 134
      •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 137
      •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 137
      • 표기 부호의 배정 = 138
      • 차대번호 등의 표기신고 = 139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신고 등 = 140
      • 제4장 자동차 처리명령 등 = 140
      •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 141
      • 임시운행 허가신청 등 = 141
      • 임시운행 허가 업무의 관리 = 143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143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 143
      • 자기인증 기준 = 143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 144
      •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145
      • 안전검사 시설의 기준 등 = 147
      • 자기인증의 표시 = 149
      • 제7장 제작결합의 시정 및 성능시험 = 151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 151
      •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 152
      •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 153
      • 제2절 성능시험 = 155
      • 성능시험의 신청 등 = 156
      • 제3정 자동차의 자료제공 및 유지 = 158
      • 자료의 기록유지 등 = 158
      • 자료의 제출 = 159
      •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 159
      •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160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 160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신청 등 = 161
      • 제8장의 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 161
      •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 161
      • 운행구역의 고시 등 = 162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 164
      • 제1절 점검 및 정비 = 164
      • 정기점검 = 164
      •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169
      • 제2절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171
      • 운행 정지명령 = 172
      • 제3절 정비 관리자의 선임 등 = 173
      •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 173
      •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 = 173
      • 정밀도 검사의 대상ㆍ기준 등 = 173
      • 정밀도 검사의 신청 등 = 181
      • 제2절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 = 182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183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 183
      •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 183
      • 검사의 유효기간 = 188
      • 구조변경 검사의 신청 = 191
      • 제2절 자동차 검사대행자 = 194
      • 자동차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 194
      • 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등 = 195
      • 제3절 지정 정비사업자 = 196
      •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 등 = 200
      •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 200
      • 기술인력의 교육 = 201
      •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 202
      •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 202
      • 검정의 신청 등 = 202
      • 제2절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의 지정 = 203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206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206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206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207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210
      •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211
      •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 209
      • 제14장 자동차 관리사업 = 212
      • 제1절 통칙 = 212
      • 등록신청 등 = 212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214
      • 제2절 자동차 매매업 = 217
      • 매매 자동차의 관리 = 218
      • 매매 알선 수수료 등 = 219
      • 제3절 자동차 경매장 = 221
      • 자동차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221
      •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 224
      • 제4절 자동차 정비업 = 225
      •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범위 = 225
      •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 227
      • 정기점검 수수료 등 = 228
      • 제5절 자동차해제재활용업 = 228
      • 폐차 요청 등 = 230
      • 폐차 수수료 등 = 231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232
      • 설립인가의 신청 등 = 232
      • 지도ㆍ감독 = 233
      • 제16장 전산정보처리 조직 = 234
      • 전산처리하는 업무 = 234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 236
      • 제17장 보칙 = 237
      • 수수료 액 = 238
      • 제18장 통고처분 = 240
      • 부칙 = 241
      • Chapter 0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법칙
      • 제1장 총칙 = 243
      •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 243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 243
      • 재검사 = 245
      • 종합검사의 대상과 감사 유효기간 = 246
      •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 249
      •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 253
      • 기술인력의 교육 = 254
      •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 256
      •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관리 = 256
      • 제5장 보칙 = 257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257
      • 부칙 = 261
      • Chapter 0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263
      • 목적 = 263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 263
      • 제2장 외교 등의 자동차 등 = 264
      • 외교용 등의 자동차의 관리 = 264
      •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 265
      • 제3장 군용 특수자동차 = 268
      • 등록신청 = 268
      • 관할구역 외에서의 검사 = 269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 270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270
      • 부칙 = 271
      • Chapter 07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목적 = 273
      • 처분의 기준 = 274
      • 처분의 집행 = 282
      • 기록 및 보존 = 283
      • 부칙 = 283
      • Chapter 08 자동차 등록령
      • 제1장 총칙 = 285
      • 제2장 등록원부 = 287
      • 등록서류의 작성ㆍ관리 = 287
      • 제3장 등록절차 = 288
      • 제1절 통칙 = 288
      • 등록요건 = 288
      • 등록의 순위 = 289
      • 제2절 신규등록 = 290
      • 신규등록신청 = 290
      •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290
      • 제3절 변경등록 = 291
      • 변경등록신청 = 291
      • 등록번호의 변경 = 292
      • 제4절 이전등록 = 293
      • 이전등록신청 = 293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 294
      • 말소등록신청 = 294
      • 말소된 등록의 회복 = 295
      • 제4장 = 296
      • 제5장 그 밖의 등록 = 296
      • 경정등록 = 296
      • 예고등록 = 296
      • 부칙 = 297
      • Chapter 09 자동차 등록규칙
      • 제1장 총칙 = 299
      • 제2장 자동차 등록원부 = 300
      • 자동차 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 300
      • 등록원부등본 등의 발급신청 = 301
      • 제3장 자동차 등록서류 = 304
      • 등록서류의 관리 = 304
      • 제4장 자동차 등록절차 = 305
      • 제1절 통칙 = 305
      • 등록접수부 = 305
      • 제2절 신규등록 = 306
      • 신규등록신청 등 = 306
      • 제3절 변경등록 = 307
      • 변경등록신청 = 307
      • 시ㆍ도간의 변경등록 절차 = 308
      • 제4절 이전등록 = 309
      • 이전등록신청 = 309
      • 제5절 말소등록 = 310
      • 말소등록신청 = 310
      • 제5장 저당권 등록 = 312
      •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 313
      • 제6장 기타의 등록 등 = 313
      • 경정등록신청 = 313
      • 이의신청 = 313
      • 부칙 = 314
      • Chapter 1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315
      • 목적 = 315
      • 정의 = 315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320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320
      • 길이ㆍ너비 및 높이 = 320
      • 조종장치 등 = 322
      • 연료장치 = 336
      • 고전원전기장치 = 337
      • 운전자의 좌석 = 342
      • 승강구 = 348
      • 전조등 = 370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386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390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390
      • 제동장치 = 395
      • 소음방지 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 407
      • 경음기 = 412
      • 제3장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 412
      • 계기판넬 = 413
      • 조향장치 = 413
      • 제동장치 = 424
      • 연료장치 = 469
      • 운전자의 시계범위 = 472
      • 충돌시의 승객보호 = 476
      • 등화장치 = 487
      • 후부반사기 등 = 515
      • 최고속도 제한장치 = 520
      • 제4장 보칙 = 525
      • 기준적용의 특례 = 525
      • 제원의 허용차 = 533
      • 부칙 = 534
      • Chapter 11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 목적 = 537
      • 부칙 = 538
      • 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 1) = 539
      • 2.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2) = 540
      • 2.1. 안전기준 원동기의 출력 = 540
      • 2.2. 자동차의 타이어마모 = 540
      • 2.3. 자동차의 조작력 = 540
      • 2.4. 자동차의 조향핸들의 유격 = 541
      • 2.5. 자동차의 조향륜의 옆 미끄러짐 량 = 542
      • 2.6. 운행자동차의 주 제동능력 = 542
      • 2.7. 운행자동차의 주차 제동능력 = 543
      • 2.8. 자동차의 측면 보호대 = 543
      • 2.9. 자동차의 창문의 유효 알림 = 544
      • 2.10.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545
      • 2.11. 운행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545
      • 2.12. 자동차의 속도표시장치 = 546
      • 2.13.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 546
      • 2.14. 자동차의 승차정원 = 547
      • 2.15.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 549
      • 2.16. 가속능력 = 552
      • 2.17. 등판능력 = 552
      • 2.18. 최고속도 = 553
      • 2.19. 관성 제동장치의 제동력 = 554
      • 2.20.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의 조속기 봉인 = 555
      • 2.21. 속도 제한장치 = 556
      • 2.22. 군용화장치 = 558
      • 2.23. 속도계 = 558
      • 2.24. 자동차 최소 회전반경 측정 = 559
      • 2.25. 자동차의 제원측정 = 560
      • 2.26.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 579
      • 2.26의 2. 승합자동차의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 586
      • 2.27. 전동식 창유리, 선루프, 격실문의 자동 반전장치 = 589
      • 2.29.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승강구 주위 어린이 확인방법 = 591
      •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3) = 592
      • 3.1. 이륜자동차의 제원 = 592
      • 3.2. 이륜자동차의 중량 = 593
      • 3.3. 이륜자동차의 급제동 거리 = 594
      • 3.4. 이륜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 594
      • 3.5.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595
      • 3.6.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위치 = 596
      • 3.7.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유효 조광면적 = 596
      • 3.8.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 597
      • 3.9.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관측가능범위 = 597
      • Chapter 12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 599
      • 목적 = 599
      • 적용범위 = 599
      •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 599
      • 제1절 일상점검 = 599
      • 제2절 정기점검 = 600
      • 점검의 신청 = 600
      • 출장점검 시행자 등 = 617
      •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 618
      • 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 618
      •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 620
      • 제4장 자동차의 검사 = 620
      • 제1절 정기검사 등 = 620
      • 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 620
      • 제2절 출장 검사장 등 = 621
      • 출장검사의 업무범위 = 622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 623
      •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 623
      •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 = 623
      • 제5장 택시미터의 점검 등 = 624
      • 수리검정의 시행 등 = 624
      • 검정결과 보고 등 = 633
      • 검정수수료 = 635
      • 제6장 부칙 = 635
      • 재검토기한 = 635
      • 부칙 = 635
      • Chapter 13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번호판의 종류 = 637
      • 번호판의 색상 = 647
      • 봉인의 기준 등 = 648
      • 부칙 = 650
      • Chapter 14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고시
      • 정의 = 651
      • 국가공통부호 등 = 652
      • 표기내용 및 방법 = 653
      •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 등 = 659
      • 표기의 정정 등 = 660
      •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 661
      • 부칙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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