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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無效, 取消, 解除의 주장- 旣判力을 중심으로 - = The claim for nullity, annulment, revocation in the civil procedure - focused on the claim preclusion(Res Judic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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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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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active and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er has drawn substantial attention. Although FCPA has been promulgated in 1977 it ha...

      The recent active and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er has drawn substantial attention. Although FCPA has been promulgated in 1977 it had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recently.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FCPA cas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amounts of the imposed fines have soared exponentially. Furthermore, as many of the target companies were non-U.S. companies, new light is being shed on the FCPA worldwid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s increasingly paying sharp attention to the current trend. Korean companies also are not immune to the FCPA.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tudy the FCPA and such study will bring practical benefit that surpasses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Article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rst and second amendments to the FCPA. The FCPA,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77 in response to the Watergate Scandal and led to the signing and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ECD Convention”), has had significant impact on other countries. The process of change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ggressive enforcement by broadening and expanding the FCPA’s jurisdictional reach and the scope of persons and entities falling its purview. That is, the recent change in enforcement, without any amendment to the statute since 1998, has brought differences in the law itself, which further caused groundbreaking changes in the overall business world. This Article, based on recent papers, data and other materials, discusses, among other things, the number of FCPA cases, amounts of fines levied, and foreign companies investigated for FCPA violation.
      The anti-bribery and accounting provisions will be explained next.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vered Person” used in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cepts of issuer, domestic concern and foreign nonresident. Especially, the jurisdictional reach and personal jurisdiction of each group of Covered Person will be explained in detail. Introduction of other elements of the anti-bribery provisions will follow, together with a more in-depth explanation of issue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e U.S., such as indirect bribery using intermediaries and the scope of government agencies (e.g., state owned entities) covered under the FCPA. The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will be discussed as well, including the current trend of limiting the scope of these exceptions and defenses and comparison with the OECD Convention.
      This Article also explains the accounting provisions in detail. Although the accounting provisions are not as well‐known as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ey are much more stringent and have mor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punishment than the anti-bribery provisions. In particular, the duty to maintain accurate books and records, prope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standard required are explained.
      This Article sets ou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 and the FCPA. Among other things, Korean law does not contain accounting provis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the two countries’ laws in terms of the scope of covered persons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Comparative analysis would serve as a helpful reference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r amendment of the relevant Korean law.
      Finally, the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FCPA. Despite criticism in the U.S. about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CPA,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a Korean company or person would become the target of FCPA investigation. As such, it is crucial to have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FCPA. Moreo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funds and business activities nowadays cross borders so frequently, the worldwide trend to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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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소송상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訴訟行爲와 私法行爲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데(통설, 판례), 그 결과 私法上 취소, 해제의 효력은 그 주장의 訴訟法的 效力(준비서면 제출의 효...

      소송상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訴訟行爲와 私法行爲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데(통설, 판례), 그 결과 私法上 취소, 해제의 효력은 그 주장의 訴訟法的 效力(준비서면 제출의 효력, 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효력 등)과는 별도로 그 私法上의 要件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 해제의 의사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그 현실적인 도달사실을 주장자가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차단효의 근거를 기판력에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차단효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한바, 차단효가 후소에서의 소권박탈이라는 訴訟法上 責任의 성격을 띠는 이상 私法 일반의 責任의 原理를 토대로 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송당사자는 信義則上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소송물인 권리와 부착된 관계에 있으면서 별도로 주장(행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제출하여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차단효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신의칙에 기한 訴訟上 提出責任에서 찾는다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이미 적법하게 취소,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그 제출책임이 인정되므로 후소에서의 차단효를 인정함에 의문이 없으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인 취소권, 해제권을 가진 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그 결과를 주장하거나 소송상 이를 행사할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취소권, 해제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인 이상 그 권리자가 가진 행사 및 처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취소권, 해제권이 소송물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행사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그 행사 및 제출의 책임(그에 따른 遮斷效)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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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수,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의 소 - 대판 2006. 10. 13, 2006다23138[공2006. 11. 15.(262), 1910] -" 법조협회 57 (57): 284-307, 2008

      2 김상일,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재항변의 가부 및 기판력 인정여부- 원고의 再相計에 관한 독일에서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0 (10): 93-124, 2006

      3 나현,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위" 법학연구소 16 (16): 127-158, 2012

      4 한충수,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기판력의 작용이론 -판례분석과 試論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115-141, 2008

      5 조수정,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22 : 2000

      6 이은정,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 채권의소멸시효중단 및 법원의 지적의무-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15 (15): 215-245, 2011

      7 김홍엽, "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법학연구소 21 (21): 415-442, 2009

      8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博英社 2004

      9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2판)" 博英社

      10 金祥洙,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 의 소송물" 청림인터렉티브(주) 377 :

      1 김상수,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의 소 - 대판 2006. 10. 13, 2006다23138[공2006. 11. 15.(262), 1910] -" 법조협회 57 (57): 284-307, 2008

      2 김상일,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재항변의 가부 및 기판력 인정여부- 원고의 再相計에 관한 독일에서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0 (10): 93-124, 2006

      3 나현,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위" 법학연구소 16 (16): 127-15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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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수정,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22 : 2000

      6 이은정,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 채권의소멸시효중단 및 법원의 지적의무-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15 (15): 215-245, 2011

      7 김홍엽, "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법학연구소 21 (21): 415-44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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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남동현, "기판력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적 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27-266, 2009

      12 홍기문, "기판력의 표준시" 39 (39): 1994

      13 유병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모순된 반대관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113-144, 2006

      14 강현중, "기판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 99-149, 2007

      15 田炳西,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第6版)" 弘文社

      16 高橋宏志, "重點講義 民事訴訟法(上)" 有斐閣 2007

      17 上田徹一郞, "遮斷效と 提出責任" 末川追悼

      18 姜玹中, "辯論終結後의 形成權行使, In 民事裁判의 諸問題(제5권)" 1989

      19 김상원, "註釋 民事執行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20 정동윤, "訴訟物의 식별기준에 관하여-韓國 및 獨逸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韓國司法行政學會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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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나현, "要件事實에 관한 具體的 檢討" 법학연구소 13 (13): 29-5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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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內田貴, "民法I(第2版補訂版)" 東京大學 出版會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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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伊藤 眞, "民事訴訟法(第3版再訂版)" 有斐閣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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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홍기문, "民事訴訟法" 大明出版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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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田炳西, "標準時 後의 相計權의 行使"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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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第6版)" 博英社 2011

      45 李時潤, "新民事執行法 (第5版)" 博英社 2009

      46 노경래, "抹消登記請求事件에 관한 確定判決의 旣判力 範圍" 법원도서관 1982

      47 中野貞一郞, "形成權の 行使と 請求異議の 訴, In 强制執行ᐧ破産硏究" 有斐閣

      48 佐タ木泉, "建物賃借人의 敷地移用權" 梨花女 子大學校 法學硏究所 13 (13): 2009

      49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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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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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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