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Individu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for Effective National Land Management- Focusing on Buried Cultural Heritage Areas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90375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areas containing buried cultural assets is crucial for efficient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and safeguarding the land ownership rights of the people. This study aims to incorporate buried cultural heritage areas into the Land Use Plan Verification Center, enhancing accessibility for civil petitioners. Additionally, it proposes including these areas in other restricted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standards for land price calculation and application methods, thereby ensuring equitable and fair practices. The research suggests institutional enhancements, such as integrating areas with buried cultural properties into use districts, to enable the Land Use Plan Verification Center to asses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Survey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ct. Providing information in advance to interested parties facilitates optimal land utilization and coordination with other land consolidation systems. Furthermore, the study recommends adding the category "Area where buried cultural assets are preserved" during land characteristics surveys, assigning a computer code (081), and treating lands with ongoing excavation or development constraints due to cultural discoveries as public land or 'historic sites' (computer code 930 parks) for investigation purposes. Finally, the addition of a layer representing areas with buried cultural assets on C-MAP, a comprehensive real estate study system, enables precise identification of corresponding lands within these cultural asset zones.
      번역하기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areas containing buried cultural assets is crucial for efficient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and safeguarding the land ownership rights of the people. This study aims to incorporate buried cultural heritage areas into th...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areas containing buried cultural assets is crucial for efficient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and safeguarding the land ownership rights of the people. This study aims to incorporate buried cultural heritage areas into the Land Use Plan Verification Center, enhancing accessibility for civil petitioners. Additionally, it proposes including these areas in other restricted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standards for land price calculation and application methods, thereby ensuring equitable and fair practices. The research suggests institutional enhancements, such as integrating areas with buried cultural properties into use districts, to enable the Land Use Plan Verification Center to asses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Survey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ct. Providing information in advance to interested parties facilitates optimal land utilization and coordination with other land consolidation systems. Furthermore, the study recommends adding the category "Area where buried cultural assets are preserved" during land characteristics surveys, assigning a computer code (081), and treating lands with ongoing excavation or development constraints due to cultural discoveries as public land or 'historic sites' (computer code 930 parks) for investigation purposes. Finally, the addition of a layer representing areas with buried cultural assets on C-MAP, a comprehensive real estate study system, enables precise identification of corresponding lands within these cultural asset zon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기타 제한 특성에 추가하여 지가 산정기준과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용도지구·지역에 추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당 토지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이음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를 토지특성조사 시 기타제한(구역 등)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항목을 추가하여 081번의 전산코드를 부여한다. 이미 발굴조사 단계인 토지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가 발굴되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공공용지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토지이용상황 조사 시에 전산코드 930 공원 등의 ‘사적지’로 조사한다. 셋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C-MAP 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레이어를 추가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번역하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기타 제한 특성에 추가하여 지가 산정기준과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용도지구·지역에 추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당 토지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이음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를 토지특성조사 시 기타제한(구역 등)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항목을 추가하여 081번의 전산코드를 부여한다. 이미 발굴조사 단계인 토지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가 발굴되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공공용지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토지이용상황 조사 시에 전산코드 930 공원 등의 ‘사적지’로 조사한다. 셋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C-MAP 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레이어를 추가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