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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稅優先權 分析에 依한 適正한 租稅債權 確保 方案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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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429708

      • 저자
      • 발행사항

        용인 : 경희대학교, 2014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650 판사항(20)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94p. : 삽도 ; 26cm

      •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정재석
        참고문헌 : p.90-91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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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rinciple source of treasury revenue of a country or local government, the tax is currency or goods collected from citizen to satisfy finance demand for providing all sorts of service without any specific individual reward.
      And the tax claim has been given general priority over other public dues or civil claim for harmonious procurement of tax revenu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enefit of tax.
      The content of priority of national tax claim,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has public announcement system feebler than that of civil claims and has incomplete law system and uncertain contents. Therefore, the safety of civil trade order has been deeply threatened like in the case where a trader with good will without having any predictability of tax claim on the trade partner, gets unpredicted damage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disposition of default.
      In addition, the resonable procurement of tax claims has been in trouble by excessive social expenses incurred like in the frequent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objection or lawsuits among creditors over the priority of claims in the process of disposition on default of tax authorities or compulsory execution of courts.
      This study presents an improvement plan about those problems, so I expect that a procedure of disposition on default and a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not only promote safety of a civil trade order but also achieve reasonable tax claim procurement by complementing incomplete and uncertain contents in law and legalizing omissions in law.
      First, we have to make use of "Unpaid National Tax Reading System" for securing public announcement on legal deadline as the basic date in priority of national taxes.
      Second, a legal deadline of additional tax and additional charges shoud be stipulated in law.
      Third, an order of priority on a national tax claim charged by a transferer or a transferee and a claim secured by a mortgage and others shoud be stipulated in law.
      Fourth,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be complemented so that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security in reality cannot have the form of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reservation of trade in the register book.
      Fifth, the relevan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should be complemented so that for small scale lessees who is the social weak and needs protection, even when they are tax defaulters, their small scale security deposit can be protected, and small scale security deposit secured by leasehold right have priority over national tax claim.
      Sixth, the relevan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should have the provision that the security deposit have priority over national tax claim when a fixed date of security money for general house or shopping house runs ahead of legal deadline of national tax claim.
      Sevent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complemented that additional charges of local taxes take precedence over national taxes, additional charges or the disposition fee for arrears in case of earlier enforcement of local taxes for law.
      Eighth, the relevan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should make it clear that when a property on which corresponding tax has been imposed is sold, the corresponding tax has preference to general national tax in settlement.
      <Theme> Priority of national taxes, Reasonable tax claim procurement, National tax claim.
      번역하기

      As principle source of treasury revenue of a country or local government, the tax is currency or goods collected from citizen to satisfy finance demand for providing all sorts of service without any specific individual reward. And the tax claim h...

      As principle source of treasury revenue of a country or local government, the tax is currency or goods collected from citizen to satisfy finance demand for providing all sorts of service without any specific individual reward.
      And the tax claim has been given general priority over other public dues or civil claim for harmonious procurement of tax revenu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enefit of tax.
      The content of priority of national tax claim,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has public announcement system feebler than that of civil claims and has incomplete law system and uncertain contents. Therefore, the safety of civil trade order has been deeply threatened like in the case where a trader with good will without having any predictability of tax claim on the trade partner, gets unpredicted damage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disposition of default.
      In addition, the resonable procurement of tax claims has been in trouble by excessive social expenses incurred like in the frequent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objection or lawsuits among creditors over the priority of claims in the process of disposition on default of tax authorities or compulsory execution of courts.
      This study presents an improvement plan about those problems, so I expect that a procedure of disposition on default and a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not only promote safety of a civil trade order but also achieve reasonable tax claim procurement by complementing incomplete and uncertain contents in law and legalizing omissions in law.
      First, we have to make use of "Unpaid National Tax Reading System" for securing public announcement on legal deadline as the basic date in priority of national taxes.
      Second, a legal deadline of additional tax and additional charges shoud be stipulated in law.
      Third, an order of priority on a national tax claim charged by a transferer or a transferee and a claim secured by a mortgage and others shoud be stipulated in law.
      Fourth,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be complemented so that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security in reality cannot have the form of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reservation of trade in the register book.
      Fifth, the relevan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should be complemented so that for small scale lessees who is the social weak and needs protection, even when they are tax defaulters, their small scale security deposit can be protected, and small scale security deposit secured by leasehold right have priority over national tax claim.
      Sixth, the relevan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should have the provision that the security deposit have priority over national tax claim when a fixed date of security money for general house or shopping house runs ahead of legal deadline of national tax claim.
      Sevent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complemented that additional charges of local taxes take precedence over national taxes, additional charges or the disposition fee for arrears in case of earlier enforcement of local taxes for law.
      Eighth, the relevant law and presidential decree should make it clear that when a property on which corresponding tax has been imposed is sold, the corresponding tax has preference to general national tax in settlement.
      <Theme> Priority of national taxes, Reasonable tax claim procurement, National tax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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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된 재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각종 역무제공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이다. 그리고 조세는 공익성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다른 공과금이나 민사채권에 대하여 일반적 우선권을 부여받고 있다.
      국세채권에 관한 우선권의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민사채권보다 미약한 공시제도,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말미암아 사법상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조세채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거래를 행한 선의의 거래자가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 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등 사법상의 거래질서의 안전이 심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절차나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일반채권자간에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한 조세채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여 법령상 미비하고 불명확한 내용은 보완하고 누락사항은 입법화 함으로써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 사법상 거래질서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한 조세채권확보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첫째, 국세우선권의 기준일인 법정기일의 공시성 확보를 위하여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채권에 대하여도 제3자가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성을 확보하여 일반채권자들이 국세채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담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3%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그리고 1.2%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으로부터 매1월이 지난 날로 보도록 반복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셋째, 담보재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양도인에 대한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해당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담보재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인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에게 국세채무를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양도된 담보재산의 청산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중에서 그 재산이 양도되지 않았더라면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금액을 한도로 국세채권을 징수하도록 하고,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담보재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과 담보목적물 양도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물론이요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에도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이를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넷째, 실질이 담보목적에 의한 가등기라면 등기부등본상 그 형식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반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차후에 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영세 세입자에 대하여 본인이 체납자인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권이 설정된 소액전세금도 국세 등에 우선하도록 법령을 보완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항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 또는 상가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일곱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지방세 선집행시 지방세의 가산금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여덟째, 당해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당해세가 일반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주제어> "국세우선권, 적정한 조세채권확보, 국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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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된 재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각종 역무제공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하는 화폐 또는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된 재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각종 역무제공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이다. 그리고 조세는 공익성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다른 공과금이나 민사채권에 대하여 일반적 우선권을 부여받고 있다.
      국세채권에 관한 우선권의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민사채권보다 미약한 공시제도,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말미암아 사법상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조세채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거래를 행한 선의의 거래자가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 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등 사법상의 거래질서의 안전이 심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절차나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일반채권자간에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한 조세채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여 법령상 미비하고 불명확한 내용은 보완하고 누락사항은 입법화 함으로써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 사법상 거래질서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한 조세채권확보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첫째, 국세우선권의 기준일인 법정기일의 공시성 확보를 위하여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채권에 대하여도 제3자가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성을 확보하여 일반채권자들이 국세채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담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3%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그리고 1.2%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으로부터 매1월이 지난 날로 보도록 반복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셋째, 담보재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양도인에 대한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해당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담보재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인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에게 국세채무를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양도된 담보재산의 청산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중에서 그 재산이 양도되지 않았더라면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금액을 한도로 국세채권을 징수하도록 하고,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담보재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과 담보목적물 양도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물론이요 양수인에 대한 국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에도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이를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넷째, 실질이 담보목적에 의한 가등기라면 등기부등본상 그 형식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반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차후에 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영세 세입자에 대하여 본인이 체납자인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권이 설정된 소액전세금도 국세 등에 우선하도록 법령을 보완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항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 또는 상가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일곱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지방세 선집행시 지방세의 가산금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여덟째, 당해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당해세가 일반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주제어> "국세우선권, 적정한 조세채권확보, 국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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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2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2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
      •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이론적 배경 3
      • 제1절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3
      • 1. 의의 3
      • 2.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3
      • 제2절 조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 7
      • 1. 무대가성 7
      • 2. 공익성 8
      • 3. 공시성 8
      • 4. 우선공제성 9
      • 5. 무선택성 9
      • 6. 조세담보의 특이성 10
      • 7. 조세우선권의 한계 11
      • 제3장 국세우선권에 관한 현행제도 12
      • 제1절 국세우선권의 의의 12
      • 1. 국세우선권의 개념 12
      • 2. 국세우선권과 관련한 법 규정 14
      • 3. 국세우선권에 관한 법 규정의 변천 15
      • 제2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권 관계 18
      • 1. 선집행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19
      • 2. 공익비용 20
      • 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 채권 21
      • 4.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3
      • 5.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 38
      • 6. 근로관계채권 45
      • 7. 가압류 또는 가처분 50
      • 제3절 조세상호간의 우선권 53
      • 1. 압류에 의한 우선 54
      • 2.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55
      • 3.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우선 55
      • 제4절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 취소청구 56
      • 1. 의의 56
      • 2. 취소청구 요건 57
      • 3. 취소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기간 58
      • 4. 통정한 허위표시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추정 58
      • 제5절 외국의 국세우선권에 관한 제도 60
      • 1. 독일 60
      • 2. 일본 61
      • 3. 미국 63
      • 제4장 국세우선권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66
      • 1.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 채권 66
      • 2.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77
      • 3. 소액임차보증금의 대상 조정 78
      • 4. 전세권이 설정된 소액전세금 79
      • 5. 일반 임차보증금 79
      • 제2절 국세와 다른 조세채권과의 관계 80
      • 1. 선집행 지방세의 가산금 80
      • 2. 당해세와 일반국세와의 우선순위 85
      •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87
      • 1. 결론 87
      • 2. 연구의 한계점 및 발전방향 89
      • 참고문헌 90
      • ABSTRACT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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