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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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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1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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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방지조치 시행 여부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점검받도록 양성평등기본법령이 규정하고,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을 예방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교육의 수준과 이행 실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 예방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강사의 위촉과 자격, 타 교육과의 병행이나 상품판촉과의 결합으로 인한 교육의 수준 저하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의 경우 법령에서 강사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자격과 교육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근거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인 ‘지정예방교육기관’ 및 ‘승인강사양성과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기업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공 책무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 관련해서는 상품판매 홍보 방식의 교육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경영진 및 관리자 대상 교육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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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방지조치 시행 여부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점검받도록 양성평등기본법령이 규정하고,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을 예방교육으...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방지조치 시행 여부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점검받도록 양성평등기본법령이 규정하고,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을 예방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교육의 수준과 이행 실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 예방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강사의 위촉과 자격, 타 교육과의 병행이나 상품판촉과의 결합으로 인한 교육의 수준 저하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의 경우 법령에서 강사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자격과 교육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근거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인 ‘지정예방교육기관’ 및 ‘승인강사양성과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기업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공 책무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 관련해서는 상품판매 홍보 방식의 교육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경영진 및 관리자 대상 교육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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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ender Equality Act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submi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ery year for inspection. In addition, government-level monitoring of training and implementation are systematically implemented, such as not recognizing free training linked to sales or promo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 for regulating the quality level of the training in private sectors. There is no requirement for the appointment and qualifications of the training instructor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training. As a result, the problems of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 such as the issuance of instructor qualifications with only a two-hour lecture, were criticized by Parliament in 2019.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structors for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training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which are one of the statutory training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law stipulates the qualifications of instructors in detail.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and systems that are the basis for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focusing on private companies, an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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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nder Equality Act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submi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ery year for inspection. In addition, government-level m...

      The Gender Equality Act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submi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ery year for inspection. In addition, government-level monitoring of training and implementation are systematically implemented, such as not recognizing free training linked to sales or promo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 for regulating the quality level of the training in private sectors. There is no requirement for the appointment and qualifications of the training instructor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training. As a result, the problems of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 such as the issuance of instructor qualifications with only a two-hour lecture, were criticized by Parliament in 2019.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structors for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training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which are one of the statutory training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law stipulates the qualifications of instructors in detail.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and systems that are the basis for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focusing on private companies, an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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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
      • Ⅲ.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검토
      • Ⅳ. 개선 방안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
      • Ⅲ.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검토
      • Ⅳ. 개선 방안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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