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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 Consideration on the Starting-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2013 Revision Draft of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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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적안정성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 시효제도가 실체적 정의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거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제한...

      법적안정성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 시효제도가 실체적 정의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거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제한한다. 소멸시효 제도 안에서의 이익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는 시효의 기산점을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완화하여 주관화 하는 것은 시효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여 시효제도 자체를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판례가 시효의 기산점을 법률상 장애인지 사실상 장애인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 한하여 시효의 진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이분론 또한 명문의 규정이 아닌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체적 정의실현을 위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호소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는 법언의 충실한 적용을 위해서는 사실상 장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 장애에 준하여 시효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시효법의 국제적 동향 및 일본개정안을 고려하면, 우리 또한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여 시효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로 통일하고, 최장기간의 제한을 통해 시효의 무기한 연장을 막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2013년 민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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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preven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which may be considered to realize legal stability, from infringing substantive justice, Supreme Court slows down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lso Supreme Court regards that Exercising ...

      To preven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which may be considered to realize legal stability, from infringing substantive justice, Supreme Court slows down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lso Supreme Court regards that Exercising the right of defense up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debtor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Thus, in unique circumstances where the debtor prevents or causes noticeable inconvenience either to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prior to completion of an extinctive prescription; or acts as though such measures are unnecessary; there were objective obstacles preventing the creditor from exercising his/her rights; the debtor acts as though he/she will not invoke the prescription even after the extinctive prescriptive period is completed, and also misleads the creditor into believing so; there is compelling necessity to protect the creditor, and refusal to fulfill obligation is noticeably unjustified or unfair as another creditor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received payment; the debtor is not allowed to stat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as alleged by the grounds for appeal.
      However, ultimately, this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rough revision rather than being left to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of the statute of law and the Japanese amendment on the starting-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also reasonable for us to adopt a structure to unify the period of prescription as the presumption of short-term presupposition and to prevent the extension of the prescription through indefinite term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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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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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주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42) : 546-583, 2003

      3 김용담, "주석민법 제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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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곽윤직,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서울] 2012

      9 곽윤직, "민법주해 제3권" 박영사 2010

      10 김학동,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경암 홍천룡박사화갑기념)" 80-9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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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주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42) : 546-58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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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효순,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법학연구소 54 (54): 393-43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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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Frank Peters,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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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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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2 0.72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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