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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조 6년(1806) ‘丙寅更化’의 전말과 그 처결 - 金達淳 獄事를 중심으로 - = The Byeong’in-year Purge(‘丙寅更化’) in 1806(King Sunjo’s 6th year) - Examination of its Progress and Conclusion, with a focus on the Punishment of Kim Dal-sun(金達淳獄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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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762년(영조 38) 思悼世子가 사망한 ‘壬午禍變’ 이후, 사도세자 관련 사안은 禁令으로 禁忌시 되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이 王世孫인 상황에서 사도세자 관련 사안은 핵심 懸案으로 內...

      1762년(영조 38) 思悼世子가 사망한 ‘壬午禍變’ 이후, 사도세자 관련 사안은 禁令으로 禁忌시 되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이 王世孫인 상황에서 사도세자 관련 사안은 핵심 懸案으로 內在하고 있었다.
      正祖가 즉위하자 ‘사도세자 伸冤 上疏’가 올라왔으나, 정조는 英祖의 유언대로 正法하였다. 이후, 사도세자와 관련한 사안은 역적 세력의 謀反을 일으키는 ‘邪說’이 되었다. 1792년(정조 16)에 이르러 老·少論, 南人 내에서 ‘사설’이었던 사도세자 伸冤·追崇 관련 상소가 올라왔다.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辨誣와 역적들에 대한 討罪 요청이었다.
      그러나 정조의 서거 후, 1801년(순조 1)에 ‘사설’은 ‘邪學’인 ‘西學’ 사안과 함께 僻派 세력에 의한 時派 세력 축출의 명분이 되었다. ‘사설’·‘사학’ 외에 ‘誣告’도 있었다. 純祖 3년·5년 의금부 「放未放成冊」에 대한 쟁집으로 ‘무고’ 당한 시파 세력의 사면·석방이 이루어졌고, 순조의 親政 이후, ‘甲子獄事’가 일어났다.
      1805년(순조 5) 純祖妃 金祖淳 집안의 金達淳이 사도세자 관련 사안을 제기했다. 김달순의 ‘邪說流行’은 도리어 시파 세력에 의한 벽파 세력 축출의 명분이 되었다. 심환지·김종수·김한록·김귀주 세력 등 벽파 세력의 ‘사설’은 시파 세력에 의해 역적들에 대한 討罪의 명분이 되었고, 시파 위주의 1806년(순조 6) ‘丙寅更化’라는 정국의 변화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에게 후사가 없는 상황과 강화도에 있는 사도세자의 자손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辨誣 요청과 사도세자 관련 사안의 ‘사설’은 해소되지 않고, 핵심 懸案으로 內在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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