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IT법의과거와현재를조망하고, 발전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분석대상은관련법제, 판례를중심으로하는데, IT법전체중에서정보, 방송, 지적재산권분야를제외한분야이나다소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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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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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학술저널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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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법의과거와현재를조망하고, 발전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분석대상은관련법제, 판례를중심으로하는데, IT법전체중에서정보, 방송, 지적재산권분야를제외한분야이나다소간중...
통신·IT법의과거와현재를조망하고, 발전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분석대상은관련법제, 판례를중심으로하는데, IT법전체중에서정보, 방송, 지적재산권분야를제외한분야이나다소간중복하여설명이있을수있음.시간적범위는2006년이후현재까지10년을대상으로하지만, 논의의편의상이명박정부출범이후의상황을포함하여설명하기로함.법제의변천과경과를살펴보고, 10년간의판례중에서판례평선작업중인판결을중심으로설명하고, 마지막으로현행법제에대한평가와아울러미래의개편방향을간단하게짚을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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