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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국제입양 관련 실무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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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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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입양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데, 이 때의 ‘외국적 요소’의 의미가 입양에 관한 실체법인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 ...

      국제입양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데, 이 때의 ‘외국적 요소’의 의미가 입양에 관한 실체법인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 국제입양은 ① 내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②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④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양부모가 거주지를 불문하는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이 대다수이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은 현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입양을 논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사법상 논점은 세 가지, 즉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의 문제,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실무상 국제입양의 네 가지 유형은 현행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기준인 ‘실질적 관련’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한 경우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거법에 관하여는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양친의 본국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되나 실무상으로는 우리나라 입양특례법도 적용하는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준거법을 정하는 것 및 그 근거에 관하여는 실무의 설시가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숨은 반정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입양 또는 파양에 있어서 숨은 반정의 법리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달리 완전입양과 불완전입양의 구별이 없는 법제에서 이루어진 입양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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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adoption refers to adoption involving foreign factors whose meaning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wo substantive laws as regards adoption. According to current court practice, internat...

      International adoption refers to adoption involving foreign factors whose meaning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wo substantive laws as regards adoption. According to current court practice, international adoption can be categorized to the follwing four types: (i) adoption between Korean adopter and foreign adoptee; (ii) adoption between foreign adopter and Korean adoptee; (iii) adoption between foreign adopter and foreign adoptee both of whom reside in Korea; (iv) adoption between Korean adopter residing abroad and Korean adoptee whose habitual residence is irrelevant. We should pay attention to adoption type (i), for it has a large number of cases nowadays and is expected to further grow in number in the future.
      The issues of the connection betwee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dop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matters: the matter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doption judgment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four types of international adoption seem to meet the "substantial connection" standard, in order to qualify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for applicable law, a question can be raised in the cases of type (ii) adoption, especially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Courts seem to apply both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adoptive parents and Korean law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but the reason for it remains unexplained in most cases. The problem of "hidden renvoi" can also be raised, though there have yet been no judgment applying the principle of "hidden renvoi" on international adoption. A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doption judgments, it appears necessary to study how to handle the gap between different legal syste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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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입양과 관련된 가사사건의 종류
      • Ⅲ. 국제입양의 종류 및 현황
      • Ⅳ.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사법상 논점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입양과 관련된 가사사건의 종류
      • Ⅲ. 국제입양의 종류 및 현황
      • Ⅳ.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사법상 논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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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윤수,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83-103, 2008

      2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3 권재문, "친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성년후견, 부재와 실종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3-56, 2015

      4 정현수, "양자법의 새로운 전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2012

      5 이용운, "실무연구(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

      6 김용한, "섭외사법 제5조" 법정사 19 (19): 1964

      7 조애저, "다문화가족의 결혼 및 가족생활과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5 : 2010

      8 이공현,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민사판례연구회 17 : 1995

      9 정주수, "국제입양의 실무적 고찰" 대한법무사협회 (436) : 2003

      10 석광현,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國際私法의 제 문제: 입양특례법과 헤이그입양협약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365-418, 2012

      1 장윤수,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83-103, 2008

      2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3 권재문, "친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성년후견, 부재와 실종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3-56, 2015

      4 정현수, "양자법의 새로운 전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2012

      5 이용운, "실무연구(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

      6 김용한, "섭외사법 제5조" 법정사 19 (19): 1964

      7 조애저, "다문화가족의 결혼 및 가족생활과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5 : 2010

      8 이공현,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민사판례연구회 17 : 1995

      9 정주수, "국제입양의 실무적 고찰" 대한법무사협회 (436) : 2003

      10 석광현,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國際私法의 제 문제: 입양특례법과 헤이그입양협약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365-418, 2012

      11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12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18

      13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1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2012

      14 법원행정처,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2015

      15 현소혜, "개정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법학회 27 (27): 85-114, 2013

      16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1]" 2012

      17 전연숙,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18 李秉和, "國際入養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441-476, 2003

      19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2016. 1.~ 2016. 12.]" 2017

      20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2015. 1. ~ 2015. 12.]" 2016

      21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2014. 1. ~ 2014. 12.]" 2015

      22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2013. 1. ~ 2013.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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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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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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