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 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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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 여의 ...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 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 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NGO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대개 공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활용, 대정부 건의 등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위나 대중선전 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단체 실무자들 은 대개 국회와 NGO의 신뢰관계가 부족한 점을 공통적으로 답하면서 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를 여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회 운영과 제도측면에서는 NGO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가 지극히 형 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용인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참여의 공식적 통로들이 차단되어있다 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의 사전적 과정으로서 NGO의 입법참 여를 보장하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기존 제도화된 참여의 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공청회 개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청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청원과 관련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회 내 특별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와 NGO가 입법의 방향, 제안, 평가 등을 통 해 제도발전을 꾀하는 국회 내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 상임위별로 혹은 법안의 분 야별로 상시적으로 자문 및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SERVQUAL 기법을 이용한 공공기관 고객관계관리(e-CRM) 만족도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