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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행정에서의 NGO참여 연구  :  국회 설문조사와 NGO 담당자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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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7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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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 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 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NGO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대개 공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활용, 대정부 건의 등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위나 대중선전 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단체 실무자들 은 대개 국회와 NGO의 신뢰관계가 부족한 점을 공통적으로 답하면서 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를 여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회 운영과 제도측면에서는 NGO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가 지극히 형 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용인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참여의 공식적 통로들이 차단되어있다 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의 사전적 과정으로서 NGO의 입법참 여를 보장하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기존 제도화된 참여의 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공청회 개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청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청원과 관련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회 내 특별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와 NGO가 입법의 방향, 제안, 평가 등을 통 해 제도발전을 꾀하는 국회 내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 상임위별로 혹은 법안의 분 야별로 상시적으로 자문 및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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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 여의 ...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 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 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NGO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대개 공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활용, 대정부 건의 등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위나 대중선전 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단체 실무자들 은 대개 국회와 NGO의 신뢰관계가 부족한 점을 공통적으로 답하면서 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를 여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회 운영과 제도측면에서는 NGO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가 지극히 형 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용인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참여의 공식적 통로들이 차단되어있다 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의 사전적 과정으로서 NGO의 입법참 여를 보장하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기존 제도화된 참여의 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공청회 개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청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청원과 관련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회 내 특별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와 NGO가 입법의 방향, 제안, 평가 등을 통 해 제도발전을 꾀하는 국회 내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 상임위별로 혹은 법안의 분 야별로 상시적으로 자문 및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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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NGO에 관련된 논의들
      • 1. NGO의 개념화
      • 2. NGO의 성장과 정부?국회와의 관계
      • 요약
      • Ⅰ. 서론
      • Ⅱ. NGO에 관련된 논의들
      • 1. NGO의 개념화
      • 2. NGO의 성장과 정부?국회와의 관계
      • Ⅲ. NGO 입법참여의 유형
      • 1. 입법청원
      • 2. 청문회 및 공청회
      • Ⅳ. NGO의 입법참여에 대한 국회의 인식
      • 1.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NGO 참여의 필요성
      • 2. NGO 내 입법과정 전담조직
      • 3. NGO의 입법참여활동의 영향력
      • 4. 입법과정에서의 NGO의 참여내용과 방식
      • 5. 의회 혹은 정당과 NGO와의 관계
      • 6. NGO 입법참여활동의 장애요인
      • 7. NGO 입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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