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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 미국, 일본, 중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elemedicine Law pre and post-Covid-19 Pandemic between KOREA, US, 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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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원격의료행위는 새로운 과학기술문화의 불안전성이나 공공의료제도의 위협 등의 부정적 효과의 우려가 있지만, 보건권보장과 의료접근성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보편화라는 편리성과 경제...

      원격의료행위는 새로운 과학기술문화의 불안전성이나 공공의료제도의 위협 등의 부정적 효과의 우려가 있지만, 보건권보장과 의료접근성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보편화라는 편리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 한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고령화사회에 적합하며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 유익한 의료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기술의 한계도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5G·8K의 등장으로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격의료의 확대가 글로벌 경향이며, 특히 2020년 이후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면서 원격의료가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3년, 법조문이 나타난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ICT 기술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클라우드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들에 의한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2년에 ‘원격의료’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제34조를 신설하였지만,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단지 원격자문에 불과하다. 즉, 형식적으로는 ‘원격의료(Telemedicine 혹은 Telehealth)’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내용은 현지(Originating Site) 의사와 원격지(Distnace Site) 의사 상호간의 ‘원격자문’(physician-to-physician consultations)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이르러 2019년의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재외국민과 강원도 일부 주민에 대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과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의 도래로 인한 한시적 성격의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이 허용된 것이 전부이다. 의료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의료행위의 하나인 원격의료도 위험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격의료는 일시에 시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확대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헐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불완전한 제도의 도입은 오진발생 우려, 민감정보인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차제에 재난에 대비한 원격의료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지체현상을 타개하고 원격의료제도의 미래지향적인 지평을 넓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주변 3개국의 원격의료제도와 팬데믹 전후의 허용범위 확대의 차이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격의료법제의 설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의 팬데믹 전후의 원격제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사·분석하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자료로,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중요한 학습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원격의료 실무자들의 업무개선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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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lemedicin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is suitable for an aging society where the number of chronically ill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and is a beneficial medical service for a future society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medica...

      Telemedicin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is suitable for an aging society where the number of chronically ill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and is a beneficial medical service for a future society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medical care. The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a global trend,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are gradually being overcom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dvent of 5G and 8K. Since the gradual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expected in Korea as well, it can be said that studies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are urgently needed. With the advent of the pandemic situation after 2020, telemedicine is expanding even more. The thre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llow telemedicine more widely than Korea. Therefore, if we analyze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expansion and telemedicine implementation in three neighboring countries, the results will be useful data for designing telemedicine legislation in Korea.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elemedicin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Korea s medical service and the public s access to medical care, this thesis describes the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elemedicine systems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in fou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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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릿말 Ⅱ.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 법제와 현황 Ⅲ. 주요 3개국의 팬데믹 이전의 원격의료 제도와 시사점 Ⅳ. 주요 3개국의 팬데믹 이후의 원격의료 제도와 시사점 Ⅴ.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Ⅰ. 머릿말 Ⅱ.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 법제와 현황 Ⅲ. 주요 3개국의 팬데믹 이전의 원격의료 제도와 시사점 Ⅳ. 주요 3개국의 팬데믹 이후의 원격의료 제도와 시사점 Ⅴ.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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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령희, "현안 외국에선? 2020-1호, 코로나19 사태로 본 미국, 일본, 프랑스의 원격진료"

      2 김경진,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 비교연구" 중국지역학회 8 (8): 189-214, 2021

      3 조창완, "포스트 코로나’로 기회 찾는 중국 원격진료 「(통일경제 시대를 여는) Midas」"

      4 백경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법제처 691 : 153-184, 2020

      5 백경희,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8 : 341-369, 2020

      6 신영종, "코로나19와 중국 원격의료 [전자자료]" 중국 Healthcare Inside

      7 백경희, "캐나다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60 : 113-144, 2020

      8 이찬우, "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6 (16): 1-12, 2017

      9 박승혁,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전자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6) : 1-24, 2019

      10 신영종, "중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3. 원격의료(원격진료)" 중국 Healthcare Inside

      1 김령희, "현안 외국에선? 2020-1호, 코로나19 사태로 본 미국, 일본, 프랑스의 원격진료"

      2 김경진,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 비교연구" 중국지역학회 8 (8): 189-214, 2021

      3 조창완, "포스트 코로나’로 기회 찾는 중국 원격진료 「(통일경제 시대를 여는) Midas」"

      4 백경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법제처 691 : 153-184, 2020

      5 백경희,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8 : 341-369, 2020

      6 신영종, "코로나19와 중국 원격의료 [전자자료]" 중국 Healthcare Inside

      7 백경희, "캐나다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60 : 113-144, 2020

      8 이찬우, "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6 (16): 1-12, 2017

      9 박승혁,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전자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6) : 1-24, 2019

      10 신영종, "중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3. 원격의료(원격진료)" 중국 Healthcare Inside

      11 신영종, "중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1. 분급진료 [전자자료]" 중국 Healthcare Inside

      12 김도훈, "일본의 원격의료현황과 지역사회작업치료의 역할"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5 (5): 23-30, 2015

      13 조인서, "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완화 [전자자료]"

      14 최용전,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유럽헌법학회 (25) : 105-138, 2017

      15 김민아, "의료소비자 관점의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비교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8

      16 김항중, "의료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원격의료를 둘러싼 미국의 사용자책임과 직접책임을 근거로 삼아 -" 법학연구소 21 (21): 61-89, 2020

      17 최용전,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방안 연구 -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4 (44): 581-614, 2015

      18 김범준,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6) : 221-250, 2016

      19 현두륜,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대한의료법학회 21 (21): 3-33, 2020

      20 최용전,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6 : 309-343, 2019

      21 최연석,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법과정책연구원 12 (12): 113-137, 2020

      22 최연석,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법과정책연구원 26 (26): 399-420, 2020

      23 권주영,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및 시사점: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 11 (11): 309-317, 2020

      24 김진숙,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4 (24): 1-35, 2018

      25 김미경, "산업혁신체제 관점에서의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 분석과 국내로의 함의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1 (21): 441-453, 2021

      26 백경희,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0) : 363-386, 2020

      27 최용전, "미국 원격의료제도의 연구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40 (40): 191-210, 2016

      28 김진숙, "디지털 융복합시대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관한 쟁점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445-457, 2020

      29 김수정, "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대한의료법학회 21 (21): 3-3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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