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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 Tax System for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or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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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7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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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탄소중립 실현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중요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종래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량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은 필수적이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은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정부는 2021년 10월 18일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국내외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기초로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큰 장벽인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혹은 소비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가하는 제도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전적 부담을 통해 국민들의 행동변화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행위는 장려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보급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더욱 각국에서의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여전히 외국들의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개선하여야 할 과제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 및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한 바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구매 등으로 인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설비를 통해 비용의 인정을 위하여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연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현행 법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교체 주기 및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보다 분명히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특별가속상각제도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해당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부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및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의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완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특별가속상각제도와 같이 감가상각제도를 보다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손익통산을 활용한 조세회피에는 별도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과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및 확대를 고려함에 있어 관련 조세제도의 검토를 통해 탄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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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현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중요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종래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억...

      탄소중립 실현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중요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종래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량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은 필수적이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은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정부는 2021년 10월 18일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국내외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기초로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큰 장벽인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혹은 소비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가하는 제도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전적 부담을 통해 국민들의 행동변화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행위는 장려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보급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더욱 각국에서의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여전히 외국들의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개선하여야 할 과제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 및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한 바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구매 등으로 인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설비를 통해 비용의 인정을 위하여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연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현행 법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교체 주기 및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보다 분명히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특별가속상각제도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해당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부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및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의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완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특별가속상각제도와 같이 감가상각제도를 보다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손익통산을 활용한 조세회피에는 별도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과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및 확대를 고려함에 있어 관련 조세제도의 검토를 통해 탄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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