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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Veterans Welfare Systems & Treatment Improvement for Families of Dead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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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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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Veterans Welfare Systems persue not only the idea that they should provide the proper national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the veterans and dead soldiers had dedicated to our country, but also the idea that the veterans and the families of dead soldiers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to let them lead the honorable lives. Even if the war dead soldiers made the noblest sacrifice of all, however, their families were greatly discriminated in comparison with the veterans in loss-compensating benefit and social welfare benefit, which is against the ideas of coincidence with purpose and equity.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s, firstly, the pay for 1st grade disabled ex-servicemen should be paid equally to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in veterans benefits & medical treatment support system.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ll the disabled ex-servicemen and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should be accepted as medical care pensioner in Medical Care Assistance Act. In addition, there should be made a special education and job supporting system for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and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should be allowed to be supported by adopting sons or daughters, who can be also offered the education and job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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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erans Welfare Systems persue not only the idea that they should provide the proper national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the veterans and dead soldiers had dedicated to our country, but also the idea that the veter...

      Veterans Welfare Systems persue not only the idea that they should provide the proper national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the veterans and dead soldiers had dedicated to our country, but also the idea that the veterans and the families of dead soldiers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to let them lead the honorable lives. Even if the war dead soldiers made the noblest sacrifice of all, however, their families were greatly discriminated in comparison with the veterans in loss-compensating benefit and social welfare benefit, which is against the ideas of coincidence with purpose and equity.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s, firstly, the pay for 1st grade disabled ex-servicemen should be paid equally to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in veterans benefits & medical treatment support system.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ll the disabled ex-servicemen and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should be accepted as medical care pensioner in Medical Care Assistance Act. In addition, there should be made a special education and job supporting system for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and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should be allowed to be supported by adopting sons or daughters, who can be also offered the education and job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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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보훈급여제도는 국가보훈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합목정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의 수준은 보훈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로 표현되는 형평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몰·순직군인은 희생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유족에 대하여 손실보상과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써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상이군인에 대한 보훈급여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이념과 배치된다.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보훈급여금을 보면, 전몰·순직군인 부모유족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 보상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위자료 성격으로 상이등급 1·2급의 상이군인에게 지급되는 중상이수당에 상당하는 보상은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의료지원제도에 있어서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국비지원으로 이용하는 상이군인과 달리 전몰·순직군인 유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진료비용의 60퍼센트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취업지원제도와 교육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몰·순직군인의 부모유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혼인 의무복무 중 전몰·순직군인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현행 보훈급여제도는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훈급여와 의료지원에서 있어서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는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지원제도에 있어서 상이군인과 전몰·순직군인 유족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모든 의료시설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몰·순직군인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군복무 중 부양의무자인 자녀를 잃은 부모 유족에 대해서는 양자에 의하여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에게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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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급여제도는 국가보훈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합목정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의 수준은 보훈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일...

      보훈급여제도는 국가보훈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합목정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의 수준은 보훈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로 표현되는 형평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몰·순직군인은 희생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유족에 대하여 손실보상과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써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상이군인에 대한 보훈급여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이념과 배치된다.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보훈급여금을 보면, 전몰·순직군인 부모유족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 보상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위자료 성격으로 상이등급 1·2급의 상이군인에게 지급되는 중상이수당에 상당하는 보상은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의료지원제도에 있어서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국비지원으로 이용하는 상이군인과 달리 전몰·순직군인 유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진료비용의 60퍼센트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취업지원제도와 교육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몰·순직군인의 부모유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혼인 의무복무 중 전몰·순직군인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현행 보훈급여제도는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훈급여와 의료지원에서 있어서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는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지원제도에 있어서 상이군인과 전몰·순직군인 유족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모든 의료시설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몰·순직군인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군복무 중 부양의무자인 자녀를 잃은 부모 유족에 대해서는 양자에 의하여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에게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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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우,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홍문사 199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05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5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6 전광석, "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국가유공자보상, 접종피해보상, 의사상자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 30 (30): 171-201, 2001

      7 윤찬영, "사회보상관련 법률의 체계적 이해" 68 (68): 30-32, 2004

      8 유대종, "독일행정법의 최근의 이론동향과 한국행정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H. Maurer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9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73-98, 1997

      10 윤준병, "국가책임법제의 공백축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1 이승우,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홍문사 199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05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5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6 전광석, "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국가유공자보상, 접종피해보상, 의사상자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 30 (30): 171-201, 2001

      7 윤찬영, "사회보상관련 법률의 체계적 이해" 68 (68): 30-32, 2004

      8 유대종, "독일행정법의 최근의 이론동향과 한국행정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H. Maurer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9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73-98, 1997

      10 윤준병, "국가책임법제의 공백축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11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12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가능성" 6 (6): 122-139, 2000

      13 유영옥, "국가보훈학" 홍익재 2005

      14 권영복, "국가보훈제도에 있어서 전공사상군경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15 김용하, "국가보훈 연금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21 (21): 214-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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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07-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KCI등재후보
      2018-07-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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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 0.9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61 0.51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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