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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ne Dust-related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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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2019년 4월 8일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국제 공동연구부터 미세먼지 원인규명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관의 배분이나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한 점을 명확히 보완할 수 있게 부칙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4월 8일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책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같이 특정영역에 해당하는 법안은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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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ere previous studies on pollution sources of fine dus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to solve fine dust problem.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fine dust legislation about supplementary legislation since February 2019. This study analyz...

      There were previous studies on pollution sources of fine dus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to solve fine dust problem.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fine dust legislation about supplementary legislation since February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fine dust bill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determine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on fine dust. After reviewing these ac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esigning or legislating fine dust polic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scientific expertise. Seco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should also have clear grounds for substantial and active policy enforcement or budget assurance. Third,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made to include "issu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for fine dust. It is important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can prevent friction between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fine dus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vised bill strengthene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sugges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s may be raised that the allocation of remit could cause confusion.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legislate to make clear points on relevant matters.
      Fourth, the revised bill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aimed at broadening the scope of vulnerable people. Certain areas of legislation,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will require legal suppor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will solve the problems which lack scientific causality about fine dust. I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es its relevance between fine dust and health hazards, it will contribute to resolving related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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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설아,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정책 비교분석 - 미세먼지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4 (14): 31-46, 2018

      2 김운수, "정부 및 자치단체 미세먼지 관리 역할분담과 협력"

      3 이수철,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한국환경경제학회 26 (26): 57-83, 2017

      4 황인창,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책학회 27 (27): 27-50, 2018

      5 미래창조과학부, "부처합동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보도자료"

      6 장은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대기환경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제 검토" 한중법학회 35 : 369-404, 2018

      7 성재훈,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농업부문 대응" 2019

      8 임소영, "미세먼지 추이의 국별·지역별 비교와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9 김남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검토- 자동차 미세먼지의 저감 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5 : 281-312, 2019

      10 심창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1 권설아,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정책 비교분석 - 미세먼지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4 (14): 31-46, 2018

      2 김운수, "정부 및 자치단체 미세먼지 관리 역할분담과 협력"

      3 이수철,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한국환경경제학회 26 (26): 57-83, 2017

      4 황인창,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책학회 27 (27): 27-50, 2018

      5 미래창조과학부, "부처합동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보도자료"

      6 장은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대기환경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제 검토" 한중법학회 35 : 369-404, 2018

      7 성재훈,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농업부문 대응" 2019

      8 임소영, "미세먼지 추이의 국별·지역별 비교와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9 김남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검토- 자동차 미세먼지의 저감 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5 : 281-312, 2019

      10 심창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11 문길주,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

      12 고경훈, "미세먼지 대응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8

      13 이준서,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한국환경법학회 39 (39): 55-85, 2017

      14 소병천,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미세먼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15 강현호,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8 (38): 159-193, 2016

      16 이정원, "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17 "msip.go.kr"

      18 "https://www.moleg.go.kr"

      19 "https://law.go.kr"

      20 "glaw.scourt.go.kr"

      21 윤진훈, "[이달의 법령] 미세먼지 대책 마련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 법령 · 시행규칙 제 · 개정에 따른 지자체 대응전략"

      22 Siyuan Yang,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over China and the effects of control policies" 105 : 2017

      23 JiandongWang,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over China and the effects of control policies" 584–585 : 2017

      24 Ki-Hyun Kim, "A review on the human health impact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7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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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9 학회명변경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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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2 0.66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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