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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수사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police investigations without being directed by a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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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준수해야 한다.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활동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러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규정한 형소법 규정 역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배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가진 형소법을 조속히 개정할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현행 형소법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관들 역시 검사의 지휘를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커서 이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에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사의 수사나 검사의지휘를 받는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활동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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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 ‘법률에 의...

      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준수해야 한다.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활동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러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규정한 형소법 규정 역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배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가진 형소법을 조속히 개정할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현행 형소법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관들 역시 검사의 지휘를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커서 이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에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사의 수사나 검사의지휘를 받는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활동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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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tried in conformity with the Act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The right to a trial by law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restrict these fundamental right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On February 4, 2020,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and from January 1, 2021,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investigate independently without being directed by a prosecutor. However, if the police independently investigate without being under the direction of a prosecutor, their investigative activities infringe on the ‘right to a trial by a judge’ and ‘right to a trial by the law’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also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nd are highly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ptly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s such unconstitutional element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rather is pushing for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vestigative officer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will also be able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without be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In this regard, we want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trial’ and why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nfringes on the right to a trial, unlike th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or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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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tried in conformity with the Act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The right to a trial by law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tried in conformity with the Act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The right to a trial by law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restrict these fundamental right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On February 4, 2020,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and from January 1, 2021,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investigate independently without being directed by a prosecutor. However, if the police independently investigate without being under the direction of a prosecutor, their investigative activities infringe on the ‘right to a trial by a judge’ and ‘right to a trial by the law’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also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nd are highly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ptly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s such unconstitutional element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rather is pushing for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vestigative officer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will also be able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without be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In this regard, we want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trial’ and why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nfringes on the right to a trial, unlike th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or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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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 1.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 2. 규문주의 재판에서 탄핵주의 재판으로 전환
      • 3. 예심판사의 수사권한을 검사에게 부여
      • Ⅰ. 서 론
      • Ⅱ.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 1.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 2. 규문주의 재판에서 탄핵주의 재판으로 전환
      • 3. 예심판사의 수사권한을 검사에게 부여
      • Ⅲ. 헌법상 ʻ재판ʼ의 개념과 법률상 ʻ재판ʼ의 개념
      • 1.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형사‘재판’의
      • 의미
      • 2. 형사재판을 ‘형사소송’으로 보는 견해와 ‘형사절차’로 보는 견해
      • Ⅳ. 형사소송설의 구체적 문제점들
      • 1. 국가소추주의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 문제
      •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 입법가능성의 문제
      • 3. 형사절차가 ‘공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 Ⅴ.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 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 검사가 주재하는 수사의 합헌성
      • 3.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찰 수사의
      • 위헌성
      • Ⅵ. 결 론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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