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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경과와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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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사집행법은 1960. 7. 1. 구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번역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종래 우리 강제집행...

      우리 민사집행법은 1960. 7. 1. 구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번역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종래 우리 강제집행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지연과 구 민사소송법이 채택한 평등주의로 인한 폐단이었고 이후의 개선입법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정에 자극받아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하여 2002. 7.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의 토대가 되었다. 향후 입법에 있어 채권자의 보호 및 채무자의 보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라고 하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의 이념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완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입법이 ,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가혹집행 금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 당분간 신속 경제라는 이념은 강조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민사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관을 현행과 같이 법원이나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충원할 것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버블 처리로 경매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이 오면 일본처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집행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권집행사건에 대비한 부동산경매사건의 상대적인 비중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집행사건 중 배당절차 사건의 비중은 점진적이겠지만 커질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4편으로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나 민사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그 집행권원을 실행하는 절차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만들어진 집행권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와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단행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따른 이상 실무가 발전하고 연구역량이 뒷받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민사보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보전절차가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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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ivil Execution Law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of 1960. 7. 1., and it’s content is largely a translation of Japanes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hich took ov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Previously, t...

      Korean Civil Execution Law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of 1960. 7. 1., and it’s content is largely a translation of Japanes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hich took ov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Previously,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n execution procedures were the delay of the procedures and the abolition of the egalitarianism adopted by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and the subsequent amendment was the process of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Encouraged by Japan's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as drastically amended in 1990. 1. 13., which became independent from the Civil Procedure Law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from 2002. 7. 1. Ideologic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civil enforcement law, which ar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he protection of debtors,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buyers,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legislators will pay more attention to easing conflicts and adjusting interests in the execution process for the time being. There are also moves to introduce a ban on harsh execution. The ideology of promptitude and efficiency is hard to be emphasized for a while. It will also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o continue to fill bailiffs who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civil execution, with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court or prosecution as it is. If real estate bubble processing leads to a surge in auctio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will be pushed in the direction of handling auction cases more cheaply and quickly, as in Japan. Civil execution cases are expected to maintain a steady increase in the trend, a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al estate auction cases compared to bond execution cases seems inevitable. The portion of dividend procedures among bond-enforcement cases will grow, although it will be gradual. The forth section of current Civil Execution Law contains statutes about preservative measure which apply the provisions on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the civil preservation process is a mixture of procedures for creating schuldtitels and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m, making it somewhat inconvenient and unnatural to bind it together with civil execution procedures aimed at executing the schuldtitels. As long as the government opts to the legislation measure that defines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s a separate law from the judgment proc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eservation process will become independent as Civil Preservation Law in the long run as in Japan, if the practice is developed and research capability is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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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민사집행법 제정까지
      • 1. 구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그 수정
      • 2.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경매법과의통합 등)
      • 3. 민사집행법의 제정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민사집행법 제정까지
      • 1. 구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그 수정
      • 2.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경매법과의통합 등)
      • 3. 민사집행법의 제정
      • Ⅲ. 민사집행법의 구조 및 편제
      • 1. 민사집행법의 편제
      • 2. 총칙
      • 3. 강제집행
      • 4.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5. 보전처분
      • Ⅳ. 민사집행법상의 새로운 집행절차
      • 1. 집행의 실효성 확보
      • 2. 부동산 집행절차의 신속, 합리화
      • 3.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선
      • 4. 민사집행법의 후속 개정
      • 5.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 Ⅴ. 민사집행사건의 현황
      • Ⅵ. 민사집행법의 전망과 과제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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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흥수,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2 : 13-102, 2016

      2 이시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창립 10주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과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0 : 13-32, 2014

      3 양창수,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박영사 4 : 1997

      4 양창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5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하)" 법률정보센터 2013

      6 손흥수,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7 대한변호사협회,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8

      8 "주석 민사집행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9 "주석 민사집행법(I),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0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등 개정안 해설"

      1 손흥수,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2 : 13-102, 2016

      2 이시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창립 10주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과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0 : 13-32, 2014

      3 양창수,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박영사 4 : 1997

      4 양창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5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하)" 법률정보센터 2013

      6 손흥수,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7 대한변호사협회,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8

      8 "주석 민사집행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9 "주석 민사집행법(I),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0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등 개정안 해설"

      11 손흥수,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청헌김증한 교수30주기추모논문집" 법문사 2018

      12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6

      13 김연우, "상사유치권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선행 저당권자와의 관계" 대구판례연구회 22 : 2013

      14 도두형,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44 : 2013

      15 윤경, "부동산경매(I),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6 법원행정처,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7

      17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339-384, 2011

      1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II]" 법원행정처 2014

      19 이우재, "배당의 제 문제" 진원사 2012

      20 손흥수, "민사집행법연구II" 유로 2018

      21 손흥수, "민사집행법연구 I" 진원사 2012

      22 이시윤, "민사집행법상 몇가지 입법론적 문제"

      23 "민사집행법 해설" 법원행정처 2002

      24 권창영, "민사집행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전처분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0 : 73-177, 2014

      25 손흥수,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 총론·부동산집행" 사법발전재단 1 (1): 215-267, 2013

      26 민일영, "민사재판의 제 문제 11권" 민사실무연구회 2002

      27 이쌍수, "민사 집행업무의 후진성 문제에 대한 제언"

      28 차문호, "동산담보등기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법학원 137 : 56-88, 2013

      29 박영호, "기간입찰제 시행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357-421, 2008

      30 "기간입찰실무" 법원행정처 2004

      31 손진홍, "근대 한국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1 : 13-188, 2015

      32 浦野雄幸, "逐條槪說 民事執行法" 商事法務硏究會 1980

      33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2010

      34 東京地方裁判所 民事執行センタ-實務硏究會, "民事執行の實務(第3版) 不動産執行編(上), (下)"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35 生熊長幸, "建築請負代金債權による敷地への留置權と抵當權"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446, 1447) : 1996

      36 生熊長幸, "債務者所有不動産と物上保證人所有不動産の共同抵當と民法392條1項の適用" 日本評論社 43 (43): 2011

      37 武川幸嗣, "債務者所有の不動産と物上保證人所有の不動産を目的とする共同抵當の實行方法と責任財産の範圍" 民事法情報センタ (596) : 2011

      38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 제정안 작성과정의 논의를 토대로 ─" 한국민사법학회 61 : 3-35, 2012

      39 "2017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7

      40 "2012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2

      41 손흥수,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鼎立)과 그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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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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