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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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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랐다.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실물주권을 전제로 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을 압류 가압류하는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종전의 증권 관련 법제 및 민사집행규칙은 실물증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2016년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의 실물발행 없이 발행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민사집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 제68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민사집행규칙을 신설하였다.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종래부터 시행되어 왔던 예탁유가증권제도와 ②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가 병존하므로 압류대상이 전자등록 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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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랐다.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실물주권을 전제로 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을 압류 가압류하는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종전의 증권 관련 법제 및 민사집행규칙은 실물증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2016년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의 실물발행 없이 발행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민사집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 제68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민사집행규칙을 신설하였다.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종래부터 시행되어 왔던 예탁유가증권제도와 ②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가 병존하므로 압류대상이 전자등록 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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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ventional enforcement of stock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stock certificates were issued, whether they were deposited or protec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ether the debtor has reported non-bearing of stock certificates to the company, and whether the debtor occupied stock certificates. The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has adopted an enforcement method to seize and seize the securities of depository securities under the premise of real stock certificates.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Private Bonds, etc', which was enacted in 2016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ll securities-related affairs such as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are handled by electronic means without physical issuance of securities or stock certificates. As a resul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ivil execution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etc. by the conventional civil execution rule regulation alone. In addition, in Article 68 of the above Act, matters concerning the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injunction, auction or deposit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newly established a civil enforcement rules on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civil enforcement rules, ① the existing depository securities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②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re coexist, so that the enforcement method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 of seizure has been electronically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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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tional enforcement of stock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stock certificates were issued, whether they were deposited or protec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ether the debtor has reported non-bearing of stock certificates to the comp...

      Conventional enforcement of stock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stock certificates were issued, whether they were deposited or protec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ether the debtor has reported non-bearing of stock certificates to the company, and whether the debtor occupied stock certificates. The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has adopted an enforcement method to seize and seize the securities of depository securities under the premise of real stock certificates.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Private Bonds, etc', which was enacted in 2016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ll securities-related affairs such as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are handled by electronic means without physical issuance of securities or stock certificates. As a resul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ivil execution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etc. by the conventional civil execution rule regulation alone. In addition, in Article 68 of the above Act, matters concerning the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injunction, auction or deposit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newly established a civil enforcement rules on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civil enforcement rules, ① the existing depository securities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②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re coexist, so that the enforcement method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 of seizure has been electronically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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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개요
      • 1. 전자등록제도의 도입
      • 2. 전자등록제도의 개요
      • 가.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 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제도 적용을 의무화하되, 비상장주식은발행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신청주의)
      • Ⅰ. 개요
      • 1. 전자등록제도의 도입
      • 2. 전자등록제도의 개요
      • 가.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 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제도 적용을 의무화하되, 비상장주식은발행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신청주의)
      • 다.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의 효력
      • Ⅱ.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
      • 1. 종래 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 가.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나.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의 한계
      • 2. 전자증권을 선도입 한 일본의 입법례
      • 3. 민사집행규칙 개정의 경위 등
      • 가. 전자증권법의 위임
      • 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규정의 신설
      • 다.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종전 규정의 존치
      • 4.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
      • 가. 압류명령
      • 나. 현금화 - 특별현금화만 인정
      • 다.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 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 바. 특별한 형태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 사. 집행공탁(만기도래 된 전자등록 된 사채, 국채 등에 대한 압류의 경우)
      • 아. 배당절차
      • 자.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절차 개요도
      • Ⅲ.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
      • 1. 가압류
      • 2. 가처분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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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2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민사집행규칙 개정요강"

      3 법무부,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설명자료"

      4 법무부, "전자증권에 대한 민사집행 실현 설명자료"

      5 이연갑, "전자증권과 집행법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6) : 2019

      6 법원행정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해설자료"

      1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2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민사집행규칙 개정요강"

      3 법무부,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설명자료"

      4 법무부, "전자증권에 대한 민사집행 실현 설명자료"

      5 이연갑, "전자증권과 집행법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6) : 2019

      6 법원행정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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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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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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