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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人情報保護와 情報通信網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의 問題點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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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문제는 개인정보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를 人格的 要素로 파악하게 되나, 민간부문의 정보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財産的 要素로 인식하게 된다는 차이점에 있다. 그렇...

      문제는 개인정보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를 人格的 要素로 파악하게 되나, 민간부문의 정보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財産的 要素로 인식하게 된다는 차이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자기 정보에 대한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활용가치를 알고 이를 상업화하려는 정보사업자로부터, 때로는 정책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기관으로부터 On-line상에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문제의 핵심이 놓이게 된다^4). 이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민의 인격권으로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다름 아닌 것이다^5). 따라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있어서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法制改善 못지 않게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情報自已決定權에 대한 배려 또한 무시되어서는 아니된다^6).
      이하에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귄과 관련하여 현행 안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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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現代情報社會와 情報
      • Ⅱ. 情報의 自己決定權의 法的 意義와 內容
      • 1. 法的 意義
      • 2. 個人情報의 範圍
      • 3. 情報自己決定權의 內容
      • Ⅰ. 現代情報社會와 情報
      • Ⅱ. 情報의 自己決定權의 法的 意義와 內容
      • 1. 法的 意義
      • 2. 個人情報의 範圍
      • 3. 情報自己決定權의 內容
      • 4. 必要한 最小限의 規制(합의에 의한 배제금지)
      • Ⅲ. 市場에서의 個人情報의 誤·濫用實態
      • Ⅳ. 私見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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