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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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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53317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안진회계법인: 조세신보사,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36.24 판사항(21)

      • ISBN

        8995372591 93320: ₩7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원천징수정해 / 조용희 저.

      • 판사항

        개정증보판

      • 형태사항

        1229p.: 삽도; 27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12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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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 21
      • 1. 원천징수의 장점 = 22
      • 2. 원천징수의 단점 = 23
      • 목차
      •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 21
      • 1. 원천징수의 장점 = 22
      • 2. 원천징수의 단점 = 23
      • 3. 능률적인 조세행정 가능 = 23
      • 제2절 원천징수제도의 법적관계 = 24
      • 1.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 24
      • 2. 과세권자(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 24
      • 3.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와의 관계 = 25
      • 4. 국가와 납세의무자 = 26
      • 제3절 원천징수의 유형 = 26
      • 1. 완납적 원천징수 = 26
      • 2. 예납적 원천징수 = 27
      • 3. 종합적 원천징수 = 28
      • 제4절 다른 세법상의 징수방법과의 구분 = 28
      • 1.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 = 28
      • 2. 증권거래세법상의 거래징수 = 29
      • 3. 특별소비세법상의 징수 = 30
      • 4. 지방세법의 원천징수제도인 특별징수 = 30
      • 3. 교육세법상의 원천징수 = 30
      • 제5절 원천징수의무자 = 31
      • 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1
      • 2.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8
      • 3.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41
      • 4.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상의 지위 = 41
      • 제6절 납세의무자 = 42
      • 1. 개인납세의무자 = 42
      • 2. 법인납세의무자 = 43
      • 3. 주소와 거소의 판정기준 = 44
      • 제7절 원천징수의 시점과 납부기한 = 51
      • 1. 원천징수의 시점 = 51
      • 2. 원천징수 납부기한 = 55
      • 제8절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55
      •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55
      •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56
      •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56
      • 4. 비거주자가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56
      • 5.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경우 = 57
      • 6.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판정기준 = 57
      • 7. 납세지의 지정 = 57
      • 8. 납세지의 변경신고 = 58
      • 제9절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60
      • 1. 비과세 및 면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 = 61
      • 2. 원천징수의 배제 = 61
      • 제10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61
      • 1.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 61
      • 2.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 62
      • 제11절 원천징수의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64
      • 1. 과세최저한 = 64
      • 2. 소액부징수 = 64
      • 제12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66
      •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 = 66
      • 2. 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 = 68
      • 3. 납부서의 작성요령(국제징수법) = 68
      • 4.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 71
      • 5. 인터넷 및 ARSㆍATMㆍ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 72
      • 제13절 간이세액표의 적용 = 73
      • 1.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적용 = 73
      • 2.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간이세액표적용 = 74
      • 제14절 과오납금의 환급 = 75
      • 제15절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조치 = 85
      •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85
      • 2.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납세고지 = 86
      •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원천징수위반규정과의 관계 = 88
      • 4. 원천징수불이행분에 대한 구상권 = 89
      • 제2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 93
      • 제2절 근로소득의 구분 = 94
      •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 94
      •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 94
      • 제3절 근로소득의 범위 = 101
      •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범위 = 101
      • 2.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근로소득 범위 = 154
      •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 = 201
      • 제4절 일용근로자의 범위 = 202
      • 제5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206
      • 1.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 206
      • 2.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207
      •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 207
      • 4. 출ㆍ퇴근 차량운임 상당액 = 207
      • 5. 사택제공 이익 = 207
      • 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208
      • 7.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 209
      • 8.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 210
      • 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211
      • 제6절 근로소득의 비과세와 면제 = 213
      • 1. 비과세와 면세의 구분 = 213
      •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214
      • 제7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268
      • 1. 근로소득금액의 의의 = 268
      • 2. 월정액급여의 범위 = 268
      • 3. 근로소득공제 = 270
      • 제8절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277
      • 제9절 종합소득공제 = 277
      • 1. 인적공제 = 278
      • 4. 연금보험료공제 = 311
      • 5. 특별공제 = 312
      • 6. 표준공제 = 399
      • 7.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400
      • 제10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 401
      •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401
      • 2. 공제세액의 추징 = 402
      • 3. 소득공제신고 = 403
      • 4.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의 제출 = 405
      •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405
      • 제11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406
      •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406
      • 2.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 408
      • 3.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의 제출 = 409
      • 4. 추징 = 409
      •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411
      • 제12절 연금저축 소득공제 = 411
      •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411
      • 2. 연금소득의 계산 = 412
      • 3. 추징 = 413
      • 4.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추징세액 납부 = 415
      • 5. 소득공제를 받을 시의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제출 = 415
      • 6. 자산합산과세의 소득공제 = 415
      • 제13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416
      •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416
      •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 417
      • 3.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417
      •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세액 = 419
      •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 419
      • 6. 신용카드업자의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 등 = 419
      • 7. 제출증빙서류 = 419
      • 8.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 420
      • 9. 잘못 공제한 사례 = 420
      • 10. 현금영주증제도 개선 = 422
      • 제14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422
      • 1. 공제대상 = 422
      • 2. 공제금액 = 423
      • 3. 제출증빙서류 등 = 423
      • 제15절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 426
      • 1. 월급여자(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의 경우 = 426
      • 2.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경우 = 427
      • 3. 일용근로자의 경우 = 427
      • 제16절 세액공제 = 427
      • 1. 근로소득세액공제 = 428
      • 2. 을근납세조합공제 = 430
      • 3. 외국납부세액공제 = 431
      • 4.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 439
      • 5.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 441
      • 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442
      • 제17절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443
      •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443
      •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 445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 447
      • 제18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과 징수방법 = 448
      • 1. 1월분에서 12월분까지의 급여 = 448
      • 2. 일급 또는 시간급인 경우 = 448
      • 3. 상여 등에 대한 세액계산 = 450
      • 4. 월의 중도에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 = 452
      • 5. 변경된 근무지에서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 받는 월급여의 원천징수 = 452
      • 6.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 452
      • 제19절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시점 = 453
      • 1. 급여 = 453
      • 2.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453
      •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 454
      • 제20절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정리 = 461
      • 1. 원천징수부 정리의 의의 = 461
      • 2.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요령 = 461
      • 제21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463
      • 1.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의 작성요령 = 464
      • 제22절 지급조서의 제출 = 473
      • 1.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 = 473
      • 2.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면제 = 473
      • 3. 전산계산조직을 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 = 474
      • 4. 근로소득자 지급조서 제출 = 475
      • 5. 지급조서의 제출요령 = 477
      • 6. 전산신고 = 479
      • 7. 지급조서 제출의제 = 479
      • 8.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연장 = 479
      • 9. 지급조서에 대한 가산세 = 480
      • 10.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ㆍ납부 = 481
      • 제23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86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의무자 = 486
      •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 487
      •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성 = 487
      •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487
      •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511
      • 6. 지급조서 등의 제출 = 513
      • 7.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 518
      • 제24절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 519
      • 1. 연말정산의 의의 = 519
      • 2. 연말정산의 의무자 = 520
      • 3. 연말정산 대상자 = 522
      • 4. 연말정산의 관할 = 522
      • 5. 연말정산 불이행시의 조치 = 523
      • 6. 확정신고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 524
      • 7. 연말정산의 흐름 = 524
      • 8. 연말정산의 시기 = 525
      • 9.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 527
      • 10.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 527
      • 11. 연말정산 사전준비 사항 = 527
      • 12. 각종 대장 및 서식의 작성 = 531
      • 13. 연말정산의 계산절차 = 531
      • 14. 연말정산의 계산방법 = 535
      • 15. 연말정산의 요령 = 540
      • 16.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절차 = 559
      • 17. 세액의 납부 = 565
      • 제3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 573
      •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 573
      • 1. 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 573
      • 2.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 603
      •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606
      • 4. 유가증권매매차익과 이자소득의 구별 = 609
      • 5.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 609
      •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자소득 = 610
      • 1.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 = 610
      • 2.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 = 611
      • 3.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의 비과세 = 612
      • 4.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자의 비과세 = 614
      • 5. 가계장기저축이자ㆍ배당소득의 비과세 = 615
      • 6. 근로자우대저축 이자ㆍ배당소득의 비과세 = 616
      • 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면제 = 618
      • 8.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의 비과세 = 619
      • 9.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공제 = 619
      • 10. 장기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621
      • 11.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624
      • 12.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 624
      • 13. 입주자 저축의 이자소득 소득공제 = 625
      • 14. 농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이자(소득공제) = 625
      • 15.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면제하는 이자소득 = 625
      • 제4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 625
      • 1.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625
      • 2.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626
      •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626
      •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626
      • 제5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631
      •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 632
      • 제7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633
      • 1. 분리과세 = 633
      • 2. 세금우대종합저축 = 635
      • 제8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 = 645
      • 1. 원천적인 경우의 원천징수 시점 = 645
      • 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 = 646
      • 제9절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660
      • 1.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660
      • 2.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663
      • 제10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663
      • 제4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 666
      • 제2절 배당소득의 법위 = 666
      • 1.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666
      • 2.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 674
      •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배당소득 = 699
      • 1.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배당소득 = 699
      •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ㆍ소득공제 배당소득 = 699
      •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706
      • 1.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706
      •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706
      • 3. 법인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706
      •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706
      • 제5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 = 708
      • 1. 법인의 이익ㆍ이여금처분에 대한 배당소득 = 708
      • 2. 의제배당소득 = 708
      • 제6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714
      • 제7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716
      • 제5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 = 719
      • 1. 사업소득의 의의 = 719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719
      • 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741
      • 4.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 741
      • 5.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741
      • 6.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744
      • 7.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744
      • 8.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744
      • 9. 소득세확정신고 = 749
      • 10. 징수 또는 환급방법 = 751
      • 1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751
      • 제6장 봉사료의 원천징수
      • 1. 봉사료의 의의와 범위 = 754
      • 2. 봉사료 원천징수 세율 = 754
      • 3.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758
      • 제7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기타소득의 의의 = 759
      •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 759
      • 제3절 원천징수 면제 기타소득 = 835
      • 1.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 = 835
      • 제4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840
      • 제5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845
      • 1.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 = 846
      •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849
      •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점 = 850
      • 4.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851
      • 5.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852
      • 제8장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연금소득의 의의 = 855
      •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 855
      • 제3절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의 계산 = 856
      •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 856
      • 2. 연금저축에 의한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 857
      • 제4절 연금소득의 비과세 = 858
      • 제5절 연금소득공제 = 858
      • 제6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858
      • 제7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859
      • 1.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859
      • 2.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860
      • 3.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 860
      • 4.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861
      • 5.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861
      • 6. 지연지급시 원천징수 = 863
      • 7.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863
      • 8.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863
      • 제8절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865
      • 1. 연금소득 연말정산의 의의와 방법 = 865
      • 2.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865
      • 3.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의 정리와 세액계산 = 866
      • 4.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 866
      • 제9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 868
      • 제2절 퇴직소득의 구분 = 869
      • 1.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 869
      • 2. 을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 871
      • 제3절 퇴직소득의 범위 = 872
      • 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872
      •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 872
      • 3. 해고예고수당 = 879
      • 제4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909
      • 1. 퇴직소득공제액 = 909
      • 2. 퇴직소득금액계산의 사례 = 911
      • 3. 퇴직금의 중간정산 = 912
      • 제5절 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근속연수 = 921
      • 1. 근속연수의 계산 = 921
      • 2. 근속연수의 계산상 유의할 사항 = 923
      • 제6절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930
      • 1. 퇴직급여의 산출세액 = 930
      • 2. 퇴직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계산 = 931
      • 제7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점 = 936
      • 1.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 936
      • 2.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936
      • 제8절 과오납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 940
      • 제9절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941
      • 1.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941
      • 2.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941
      • 제10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950
      • 제10장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1. 납세조합의 의의 = 954
      • 2. 납세조합의 조직 = 954
      • 3.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 = 956
      • 4. 납세조합의 원징수방법 = 957
      • 5. 납세조합징수액의 납부방법 = 960
      • 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961
      • 7.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961
      • 8. 납세조합의 교부금 지급 = 962
      • 제11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제1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요 = 963
      • 1. 비거주자의 과세원칙 = 963
      • 2. 거주성의 판단 = 963
      •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964
      • 4.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969
      • 5.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원천징수관계 = 983
      • 6. 과세체계의 복합성 = 985
      •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 985
      • 1. 원천징수의무자 = 985
      • 2.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 986
      • 3. 외국차관자금의 원천징수의무 = 986
      • 4.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986
      • 5.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 987
      • 6.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987
      • 7. 승마투표권등의 이용행위에 받는 환급금이나 당첨금품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987
      • 8. 원천징수 제외 및 소액부징수 = 987
      • 9.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징수의무 = 988
      • 10. 원천징수의무규정의 준용 = 988
      • 11.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본거래로 증가된 소득의 원천징수 = 989
      • 제3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세율 = 1000
      • 1.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의 임대소득 = 1001
      • 2. 사업소득 = 1004
      • 3. 인적용역소득 = 1024
      • 4. 이자소득 = 1049
      • 5. 배당소득 = 1065
      • 6. 사용료소득 = 1070
      • 7. 기타소득 = 1137
      • 8. 양도소득 = 1148
      • 9. 부동산소득 = 1150
      • 10.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1150
      • 제4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 1152
      • 1.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 1152
      • 2.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1153
      • 제5절 조세조약 = 1164
      • 1. 조세협약의 의의 = 1164
      • 2. 조세협약의 내용 = 1165
      • 3. 조세조약의 목적 = 1166
      • 4.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 1167
      • 5.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의 적용 = 1175
      • 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와 면제신청 = 1190
      • 7.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ISO) = 1194
      • 제12장 주민세의 특별징수
      • 제1절 주민세의 의의 = 1199
      • 제2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1199
      • 제3절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1200
      • 제4절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1201
      • 1. 주민세균등할 = 1201
      • 2. 주민세소득할 = 1202
      • 제5절 주민세의 특별징수 = 1203
      • 1. 특별징수의 의의 = 1203
      • 2. 특별징수의 방법 = 1204
      • 3.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방법 = 1204
      • 4. 소득할의 특별징수에 대하여 = 1204
      • 5. 납세조합의 주민세 특별징수 = 1206
      • 6. 주민세특별징수의 납세지 = 1207
      • 7. 주민세의 가산세 = 1208
      • 제6절 주민세의 연말정산 = 1208
      • 제7절 주민세소득할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1209
      • 제8절 세무서장 원천징수 세액통보
      • 1. 원천징수 소득할 통보 = 1209
      • 2. 원천징수 법인세할 통보 = 1209
      • 참고자료 = 1211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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