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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의료의향서 = Advanced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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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3, 2016, by prescribing necessary matters for patient's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and interruption of synonym medicine such as interrup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ensuring the necessary matters for its implementation, we respect...

      On February 3, 2016, by prescribing necessary matters for patient's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and interruption of synonym medicine such as interrup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ensuring the necessary matters for its implementation, we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as self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2017.8.4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today's medical science, it became possible to survive life artificially even if severe or unconscious patients who could not have sustained life could not be treated to improve symptoms.As a matter of principle, it is difficult for a decision to stop these prolonged-life medical treatments justifying themselves apart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patient himselfAdvanced Directive is noticed as a way to guarante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who can not make their own dec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advance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Ⅳ, we examined the content,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Advanced Directive unde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In V, I examined whether it could be appli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hospitalization by a person obliged to protect mental illness, transplantation of organs, adult guardianship, etc. In this paper, the medical instruction form in advance was designed to make it 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even if the doctor's ability is absent and it becomes im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 We believe i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n the future revision, we believe that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in the Civil Code as in the case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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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6. 2. 3.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

      2016. 2. 3.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8. 4.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전이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중증환자, 의식불명의 환자라도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는 못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생명만을 연명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떠나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한 방안으로 사전의료지시서가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살펴보고, Ⅳ에서는 연명의료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그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Ⅴ에서 연명의료 이외에 응급의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장기이식, 성년후견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가능하면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시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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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한국법학원 158 (158): 669-700, 2017

      2 허순철, "헌법상 치료거부권 -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637-660, 2011

      3 최현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자기결정능력 존중" 법학연구소 16 (16): 487-519, 2013

      4 백셩희,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똥의에대한 소고"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3 : 2015

      5 이석배,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대한의료법학회 15 (15): 303-333, 2014

      6 고명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 3 (3): 2012

      7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03-249, 2009

      8 박호균, "성년후견과 의료-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13 (13): 125-153, 2012

      9 강명구,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8 (28): 111-149, 2012

      10 오세혁, "사전의료지시의 한계" 대한의료법학회 11 (11): 239-274, 2011

      1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한국법학원 158 (158): 669-700, 2017

      2 허순철, "헌법상 치료거부권 -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637-660, 2011

      3 최현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자기결정능력 존중" 법학연구소 16 (16): 487-519, 2013

      4 백셩희,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똥의에대한 소고"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3 : 2015

      5 이석배,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대한의료법학회 15 (15): 303-333, 2014

      6 고명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 3 (3): 2012

      7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03-249, 2009

      8 박호균, "성년후견과 의료-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13 (13): 125-153, 2012

      9 강명구,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8 (28): 111-149, 2012

      10 오세혁, "사전의료지시의 한계" 대한의료법학회 11 (11): 239-274, 2011

      11 장병주,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39) : 359-390, 2010

      12 정영미, "사전의료의향서의 개념 및 현황: 한국,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24 : 2015

      13 이광진,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헌법상 권리" 한양법학회 (31) : 257-279, 2010

      14 김학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법학연구소 33 (33): 311-338, 2009

      15 田中美穂, "日医総研ワーキングペーパー No.329, 米国 50 州・1 特別区の事前指示法の現状分析ー終末期医療の意思決定に関する議論の構築に向けてー"

      16 神馬幸一, "ドイツ連邦通常裁判所二〇一〇年六月二五日判決(Putz事件)――人工的栄養補給処置の中止に関 する新しい判例動向" 慶応義塾大学法学部・法学研究会 84 (84): 2011

      17 이재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16 (16): 219-245, 2016

      18 Knieoer, "Vormundschaftsgerichtliche Genemigung des Abbruch lebenserhaltender Maaßnahmen" 1998

      19 Alberts, Sterbehilfe, "Vormundschaftsgericht und Verfassung" 1999

      20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21 Walter, "Organentnahme nach dem Transplantationsgesetz ; Befugnisse der Angehörigen" 1988

      22 Seitz, "Das OLG Frankfurt a. M. und die Sterbehilfe" 1998

      23 Damrau, "Betreuung und Vormundschaft"

      24 Coeppicus, "Behandlungsabbruch, mutmaßlicher Wille und Betreuungsrech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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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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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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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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