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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Provisional Disposition in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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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caus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caus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he purpose of civil Procedure is Protection of rights, maintenance of judicial order, dispute resolution, and procedural safeguard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s Article 8 (Scope of Application) describe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concerning administrative suits,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So,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ystem of civil litigation can be transformed.
      In conclusion, it is a matter of sco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s Article 8.
      Therefore, it can be applied directly Civil Execution Act's Article 300 (Purpo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scribes that (1) Provisional dispositions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dispute may be effected where, if the existing situations are altered, the party is unable to exercise his/her rights, or there exists a concern about a substantial difficulty in exercising it. and (2) Provisional dispositions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 cas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shall be effected specially where intending to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
      Another alternative is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creation of a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Reconfig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spension of Execution and Provisional disposition. and It is especially meaningful in the Administrative lawsuit for Affirmative Injunc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eemptive cases should be observed and Federal Civil Litigation Rule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temporary restrictions in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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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 유지, 분쟁 해결, 절차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설정이 문제되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단지 준용한다는 문언만을 제시하고 관련 제(諸)제도를 망라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상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변형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며, 이는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따르면 가처분제도의 도입은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직접 준용하거나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한 가처분제도의 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처럼 향후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은 필연적 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전제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집행정지와 가처분의 관계 재구성을 들 수 있다.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게 되어 목적초과의 가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는 임시구제로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면 족하다고 생각되며, 집행정지 이외의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면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에서 각각 특수보전처분으로서 가처분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본안절차와의 관계에서 보전요건도 개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서의 본안요건보다 가중된 보전요건이 요구된다.
      둘째, 가처분의 본안선취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고측에서 사실상 본안 승소의 효과를 가지므로 가급적 본안 판단을 늦게 받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원이 신속히 종국판단을 하는 방안으로 해결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가명령 신청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바, 이를 입법론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 민사소송 규칙의 임시적 제한명령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급박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심리기간 확보, 가처분의 본안소송화로 심리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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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2 김유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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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선웅, "행정소송의 원리" 진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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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에 관한 일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365-380, 2004

      8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9 서태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요건" 사법연수원 5 : 2008

      10 조성제, "행정소송상 임시구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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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태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요건" 사법연수원 5 : 2008

      10 조성제, "행정소송상 임시구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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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1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1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1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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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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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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