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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 이해 : 헌법· 형법·계약법·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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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71089

      • 저자
      • 발행사항

        파주 : 법문사,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9.42 판사항(4)

      • DDC

        349.73 판사항(22)

      • ISBN

        9788918011622 93360 : ₩15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미국법 이해 : 헌법· 형법·계약법·불법행위 / 조은향 지음.

      • 기타서명

        관제: 미국 로스쿨 지망생과 미국 변호사 시험준비생을 위한

      • 형태사항

        247 p : 사진 ; 24 cm.

      • 총서사항

        American Law ; 101

      • 일반주기명

        부록: 1. 미국 헌법, - 2. 판례 모음,- 3.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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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장 헌법 = 1
      • Ⅰ. 연방 정부의 권한(Pow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 3
      • A. 사법부의 권한(The Judicial Power) = 3
      • 1. 연방 대법원의 사법권(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 3
      • 목차
      • 1장 헌법 = 1
      • Ⅰ. 연방 정부의 권한(Pow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 3
      • A. 사법부의 권한(The Judicial Power) = 3
      • 1. 연방 대법원의 사법권(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 3
      • 2. 연방 사법권의 행사시의 제약 = 4
      • (1) 피해 당사자 요건 = 5
      • (2)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 = 7
      • (3) Abstention(불간섭) = 7
      • (4) 연방 법원에 대한 헌법 수정안 11조 조항에 의한 제한 = 8
      • B. 입법부의 권한(The Congress Power) = 8
      • 1. 법 제정 권한(Legislative Power) = 8
      • 2. 경제, 상업 거래에 관한 권한(Commerce Power) = 8
      • 3. 세금부과와 지출에 관한 권한(Taxing and Spending Power) = 10
      • 4. 전쟁과 관련된 권한(War Power) = 10
      • 5. 기타 권한 = 10
      • (1) 조사권 = 10
      • (2) 연방 재산 관리, 처리권 = 11
      • (3) 파산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 권한 = 11
      • (4) 일반 우편에 관한 일 = 11
      • (5) 통화, 조폐에 관한 일 = 11
      • (6) 외국인 관리, 이민, 귀화, 시민권 박탈에 관한 일 = 11
      • (7) 특허, 지적소유권에 관한 일 = 11
      • 6. 입법 권한 위임(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 11
      • 7. 국회의원 발언권 보장(Speech and Debate Clause) = 11
      • C. 행정부의 권한(The Executive Power) = 11
      • 1. 행정 부서 각료 임명권(Appointment) = 12
      • 2. 사면권(Pardon) = 12
      • 3. 거부권(Veto Power) = 12
      • 4. 국제 외교 문제(Foreign Affairs) = 13
      • 5. 행정부의 특권/소추면책(Executive Privilege/Immunity) = 13
      • Ⅱ. 연방 정부제도(The Federalism) = 14
      • Ⅲ. 특권과 면제 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s) = 15
      • A. Article Ⅳ Privileges and Immunities = 15
      • B. 헌법 수정안 14조의 Privileges and Immunities = 16
      • Ⅳ. 주(State) 권한에 대한 제한(Limitation on State Power) = 17
      • A. Dormant Commerce Clause(주[State]가 주간의 상거래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 제한) = 17
      • B. Limitation on State Power In Taxing(주[State]가 세금을 부과할 때 제한) = 19
      • Ⅴ.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 기본권(Individual Rights) = 20
      • A. 헌법 수정안 14조 적법절차(Due Process) = 20
      • 1. 주 정부 행위(State Action) = 21
      • (1) State Action의 예 = 22
      • (2) Non-State Action의 예 = 22
      • 2. Substantive Due Process(실체적 적법절차) = 22
      • 3. Procedural Due Process(절차적 적법절차) = 23
      • B. 헌법 수정안 14조 평등권(Equal Protection) = 25
      • 1. 평등권을 위반했는지 검토 시 적용하는 기준(Standards of Review) = 25
      • (1) Strict Scrutiny = 25
      • (2) Intermediate Scrutiny = 26
      • (3) Rational Basis Scrutiny = 26
      • 2. Equal Protection Violation의 예들 = 26
      • (1) Strict Scrutiny = 26
      • (2) Intermediate Scrutiny = 28
      • (3) Rational Basis Scrutiny = 28
      • C. 절대 기본권(Fundamental Rights) = 28
      • 1. 투표권(Right to Vote) = 29
      • 2. 사생활 보호권(Privacy Right) = 30
      • Ⅵ. 그외 관련 헌법 관련 조항 = 31
      • A. 공용 징수 조항(Taking Clause) = 31
      • B. 계약 조항(Contract Clause) = 32
      • C. 사후 소급법(Ex Post Facto Laws) = 33
      • D. 사권 박탈법(Bills of Attainer) = 34
      • Ⅶ. The First Amendment Freedoms = 34
      • A.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 34
      • 1. 표현 내용의 규제 혹은 그 외의 규제 (Content-Based/Content-Neutral) = 35
      • 2. 불명확한 법규정 금지 = 35
      • 3. 합리적인 제한 = 36
      • 4. 상업적 표현자유(Commercial Speech) = 38
      • 5. 결사의 자유와 공무원 직업(Freedom of Association and Public Employment) = 39
      • 6. 언론, 출판의 자유(Freedom of Press) = 40
      • B.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 41
      • 1. Establishment Clause = 41
      • 2. Free Exercise of Religion Clause = 43
      • 제2장 형법 = 45
      • Ⅰ. 일반원칙 = 47
      • A. 형법의 근거(Sources of Criminal Law) = 47
      • B. 범죄분류(Classification of Crimes) = 47
      • C. 현대 형법(Modern Criminal Law) = 48
      • D. 형법해석 원칙(Statutory Interpretation) = 48
      • E. 증거의 부담(Burden of Proof) = 49
      • Ⅱ. 범죄구성요소(Elements of A Crime) = 49
      • A. 실질적 행위(Physical Act/Actus Reus) = 49
      • B. 정신적 상태(Mental State/Mens Rea) = 50
      • 1. 특정 고의(Specific Intent) = 50
      • 2. 악의(Malice) = 51
      • 3. 일반 고의(General Intent) = 51
      • 4. 양도된 고의(Transferred Intent) = 51
      • 5.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 51
      • C. 행위와 고의의 동시발생(Concurrence of Mens Rea with Actus Reus) = 52
      • Ⅲ. 공범책임 = 53
      • A. 범죄 관련자(Parties to Crime) = 53
      • B. 공범자(Accomplice) = 53
      • C. 책임범위(Liability) = 54
      • Ⅳ. 미완성/미종결 범죄(Inchoate Offenses) = 55
      • A. 교사(Solicitation) = 55
      • 1. 범죄경합(Merger) = 55
      • B. 공모죄(Conspiracy) = 55
      • 1. 요소 = 55
      • 2. 워튼의 원칙(Warton Rules) = 56
      • 3. 공모자의 책임(Liability for Co-conspirator's Crimes) = 57
      • 4. 철회(Withdrawal) = 57
      • 5. 다수 공모자가 포함된 경우 = 58
      • C. 미수(Attempt) = 58
      • 1. 항변(Defenses) = 59
      • 2. 범죄경합(Merger) = 59
      • Ⅴ. 형사 책임 항변사유(Criminal Responsibility and Defenses) = 59
      • A. 정신이상(Insanity) = 59
      • 1. M' Naghten Rule = 60
      • 2. Irresistible Impulse Test = 60
      • 3. Durham(New Hampshire) Test = 60
      • 4. Model Penal Code Test = 61
      • B. 중독(Intoxication) = 61
      • C. 아동(Infancy) = 61
      • Ⅵ. 위법성조각 사유(Justification and Excuse) = 62
      • A. 정당방위(Self-Defense) = 62
      • B. 강박(Duress) = 63
      • C. 다른 정당한 사유 = 64
      • 1. 사실 착오나 경시(Mistake or Ignorance of Fact) = 64
      • 2. 법률의 착오나 무지(Mistake or Ignorance of Law) = 64
      • 3. 승낙(Consent) = 64
      • 4. 함정수사(Entrapment) = 64
      • Ⅶ.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Offenses Against the Person) = 65
      • A. 폭행(Battery)과 협박(Assault) = 65
      • 1. 폭행(Battery) = 65
      • 2. 협박(Assault) = 66
      • B. 살인죄(Homicide) = 66
      • 1. Murder(모살) = 67
      • 2. Manslaughter = 67
      • a. Voluntary Manslaughter = 68
      • b.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 68
      • c. 중범죄 중에 저지른 살인죄(Felony Murder) = 69
      • C.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 = 70
      • D. 납치(Kidnapping) = 70
      • Ⅷ. 성범죄(Sex Offenses) = 71
      • A. 강간죄(Rape) = 71
      • Ⅸ. 재산 범죄(Property Offenses) = 71
      • A. 절도죄(Larceny) = 71
      • B. 횡령죄(Embezzlement) = 73
      • C. 강도죄(Robbery) = 73
      • D. 사기죄(False Pretenses) = 74
      • E. 문서위조죄(Forgery)와 위조문서사용(Uttering) = 75
      • F. 장물죄(Receipt of Stolen Property) = 75
      • Ⅹ. 주거에 대한 범죄(Offenses against the Habitation) = 76
      • A. 야간주거침입죄(Burglary) = 76
      • B. 방화죄(Arson) = 76
      • 제3장 계약법 = 79
      • Ⅰ. 일반 개념 = 81
      • A. 계약이란?(Definition of Contract) = 82
      • B. 일방계약과 쌍방계약(Unilateral Contract/Bilateral Contract) = 84
      • Ⅱ.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 = 84
      • A. 청약(Offer) = 84
      • 1. 청약과 구별되는 의사표시 = 85
      • 2. 청약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 = 86
      • 3. 취소할 수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 87
      • (1) Option Contract(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 = 87
      • (2) Firm Offer under U.C.C. § 2-205(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상거래 청약) = 88
      • (3) Part Performance or detriment reliance(부분적인 이행을 했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며 청약을 신뢰한 경우) = 88
      • B. 승낙(Acceptance) = 89
      • 1. 승낙의 방법 = 90
      • 2. 승낙의 효력(Mail Box Rule - 우편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법칙) = 93
      • 3. 청약과 다른 승낙 = 93
      • (1)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 93
      • (2) U.C.C. view § 2-207 = 94
      • C. Consideration(약인) = 96
      • 1. Pre-existing Duty Rule(기존의 의무 이행 시 약인부족) = 98
      • 2. Illusory Promise = 98
      • 3. Promissory Estoppel = 100
      • Ⅲ. 항변 사유(Defenses) = 101
      • A. 계약을 할 능력 부족(lack of capacity) = 101
      • B. Fraud(사기) 등 = 101
      • C. Mistake(착오) = 101
      • D.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 = 104
      • Ⅳ. 계약 내용 해석과 보충 = 105
      • A. Parol Evidence Rule(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 105
      • B. U.C.C. Gap Filler(상거래시 계약 내용 보충) = 107
      • Ⅴ. 계약 이행(Performance of Contract) = 108
      • Ⅵ.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Remedies) = 111
      • A. 손해 배상 산정 방법(Damages Measures) = 112
      • 1. Expectation Damages = 113
      • 2. Reliance Damages = 115
      • 3. Restitution = 116
      • B.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medies) = 117
      • 1. 계약 의무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 118
      • 2. 행위 금지 명령(prohibitory Injunctions) = 118
      • 3. 원상 복귀 명령(rescission) = 119
      • 4. 재계약 명령(reformation) = 119
      • C. Liquidated Damages(약정 손해 배상) = 119
      • Ⅶ. 제3자가 관련된 계약 = 120
      • 제4장 민사상의 불법행위 = 121
      • Ⅰ. 사람,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 행위들(Intentional Torts) = 123
      • A. 일반 개념 = 123
      • 1. 피고의 자발적 행위(Volitional Act by Defendant) = 123
      • 2. 의도(With Intent) = 123
      • 3. 인과 관계(Causation between act and result) = 124
      • B. 사람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 유형(Intentional Torts to the Person) = 124
      • 1. 폭행(Battery) = 124
      • 2. 폭행 협박(Assault) = 125
      • 3.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 = 125
      • 4. 고의적인 정신고통 유발(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 126
      • C. 재산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 유형(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 127
      • 1. 부동산 불법침입(Trespass to Land) = 127
      • 2. 동산 불법 침해 및 동산 소유권 전환(Trespass to Chattel or Conversion) = 127
      • D.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to Intentional Torts) = 128
      • 1. 동의(Consent) = 128
      • 2. 자기, 제3자, 재산 방어(Self-Defense) = 129
      • 3. 긴급피난(Necessity) = 129
      • Ⅱ. 과실 = 130
      • A. 주의 의무(Duty of Care) = 131
      • 1. 주의의 기준(Standard of Care) = 132
      • 2. 법정 과실(Negligence Per Se) = 134
      • B. 의무 위반(Breach of Duty) = 135
      • C. 인과 관계(Causation) = 137
      • 1. 사실적 인과 관계(Causation in fact) = 137
      • 2. 법률적 인과 관계(Proximate Cause) = 138
      • D. 손해(Damages) = 140
      • E. 항변 사유(Defenses to Negligence) = 141
      • 1. 원고의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 141
      • 2. 위험 감수(Assumption of Risk) = 142
      • Ⅲ.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Liability without Fault) = 143
      • 1. 동물(Liability for Animals) = 143
      • 2. 극도로 위험한 활동(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 144
      •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145
      • 부록
      • 1. 미국 헌법 = 147
      • 2. 판례 모음 = 179
      • 3.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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