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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 A Study on the Recent Overseas Trend and Cas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Droit de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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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예술가의 재판매권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추급권이란 예술가에게 그들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화되었다. 194...

      예술가의 재판매권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추급권이란 예술가에게 그들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화되었다. 1948년 브뤼셀에서 채택된 문학과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14조의3은 추급권을 미술저작물의 원작품과 작가 및 작곡가의 원고에 대하여 저작자가 그 원작품 및 원고를 양도한 후에 행하여지는 원작품 및 원고의 매매이익에 관여하는 양도불능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문저작물의 작가나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같은 저작자들은 복제권이나 이용허락 및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에 미술작품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인 회화나 조각 등을 한번 매도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수익을 가질 수 없다. 여타 저작물 저작자와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추급권 규정이 없는 한국 저작권법은 미술저작자에게 계속되는 이익의 향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추급권이란 개념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과 EU간 FTA 협상 과정에서 EU 측이 추급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EU FTA는 2011년 5월 4일 비준되었고, 2011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지만 추급권 관련 조항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으로 유보되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 추급권 도입의 논의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추급권 도입 문제가 제기된 후 그 동안 EU의 2001년 지침과 2006년 규칙 및 EU 회원국들의 입법례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추급권 도입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EU의 2006년 규칙 이후 EU 회원국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와 법원의 결정들이 있었다. 또한 미국은 예술가의 재판매권 관련해서 연방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본고에서는 주로 추급권과 관련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최근 동향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추급권 규정의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 각국의 법원들이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각국 법원의 판단과 해당 국가들의 입법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추급권 문제에 대한 근거와 해결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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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추급권의 도입과 법적 성격
      • Ⅲ. 추급권 관련 동향 및 최근 사례
      • Ⅳ. 결
      • 참고문헌
      • Ⅰ. 서
      • Ⅱ. 추급권의 도입과 법적 성격
      • Ⅲ. 추급권 관련 동향 및 최근 사례
      • Ⅳ. 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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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법학연구원 (53) : 249-276, 2009

      2 김솔하, "추급권(Droit de suite) 또는 작품을 따라갈 권리" 2009

      3 김근우, "추구권에 관한 소고" 2007

      4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2

      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12

      6 이동기,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47-71, 2009

      7 권안젤라,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1

      8 권종걸, "미국 헌법상 Commerce Clause와 연방의회권한의 확장: 판례를 통한 분석" 12 : 2000

      9 계승균,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2

      10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48 : 180-201, 2007

      1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법학연구원 (53) : 249-276, 2009

      2 김솔하, "추급권(Droit de suite) 또는 작품을 따라갈 권리" 2009

      3 김근우, "추구권에 관한 소고" 2007

      4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2

      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12

      6 이동기,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47-71, 2009

      7 권안젤라,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1

      8 권종걸, "미국 헌법상 Commerce Clause와 연방의회권한의 확장: 판례를 통한 분석" 12 : 2000

      9 계승균,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2

      10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48 : 180-201, 2007

      11 임지봉, "美國 憲法上의 契約條項과 收用條項" 미국헌법학회 19 (19): 145-171, 2008

      12 Jennifer J. Wirsching, "THE TIME IS NOW: THE NEED FOR FEDERAL RESALE ROYALTY LEGISLATION IN LIGHT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06

      13 Emily Eschenbach Barker, "THE CALIFORNIA RESALE ROYALTY ACT: DROIT DE [NOT SO] SUITE" (Winter) : 2011

      14 Stephanie B. Turner,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OVERCOMING THE INFORMATION PROBLEM" (Summer) : 2012

      15 David S. W. Ma, "RIGHT TO INTEGRITY AND THE PROPOSED RESALE ROYALTY RIGHT AND NOTIFICATION RIGHT IN THE PRC COPYRIGHT LAW" (Summer) : 2013

      16 Toni Mione, "RESALE ROYALTIES FOR VISUAL ARTISTS: THE UNITED STATES TAKING CUES FROM EUROPE" (Winter) : 2013

      17 Theodore Serra, "REBALANCING AT RESALE:: REDIGI, ROYALTIES, AND THE DIGITAL SECONDARY MARKET" 2013

      18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소 10 (10): 3-48, 2007

      19 Ashley Cukier, "Dali gives greater clarity to the Resale Directive" 2013

      20 John W. Hazard, Jr., "Copyright Law in Business and Practi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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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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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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