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82978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면서도 그와 관련된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 및 한미조세협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조세협약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서는 국내세법 상 의미에 따라 해당 용어를 해석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상체약국 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한미조세협약 상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는 특허를 포함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약에 반하는 해석이다.
      다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 또는 사용권’은 불법적인 사용과 합법적인 사용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불법성 여부 역시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의 의미에 국내 미등록 특허의 이용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천의 충돌을 야기하는 해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고 미국에서는 미등록 특허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세법에 따라 해석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해당 특허 사용료의 원천을 주장하지 않는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야기되므로 이 역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여덟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에 대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가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허가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역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사용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홉째, 한미조세협약 상 특허 사용료가 체약국 내에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요건은 적어도 우리 법률 상 인정되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우리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열째, 현행 국내세법이 한미조세협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열한째,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되고 판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하게 지급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할 수는 없다.
      번역하기

      본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면서도 그와 관련된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 및 한미조세협약 사...

      본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면서도 그와 관련된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 및 한미조세협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조세협약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서는 국내세법 상 의미에 따라 해당 용어를 해석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상체약국 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한미조세협약 상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는 특허를 포함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약에 반하는 해석이다.
      다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 또는 사용권’은 불법적인 사용과 합법적인 사용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불법성 여부 역시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의 의미에 국내 미등록 특허의 이용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천의 충돌을 야기하는 해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고 미국에서는 미등록 특허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세법에 따라 해석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해당 특허 사용료의 원천을 주장하지 않는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야기되므로 이 역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여덟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에 대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가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허가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역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사용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홉째, 한미조세협약 상 특허 사용료가 체약국 내에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요건은 적어도 우리 법률 상 인정되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우리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열째, 현행 국내세법이 한미조세협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열한째,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되고 판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하게 지급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할 수는 없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as to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mainly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mentioned as “the Treaty”) and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provision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relevant tax treaty articles and domestic provi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y term not defined in the Treaty shall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unless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domestic meaning results in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due to this interpretation cannot go with the context of the Treaty, which is manifested in the preamble there of.
      Second, the royalties derived from the unregistered patents in Korea are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 patents are not property within Korea under the wording of the Treaty.
      Third, it conforms to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tax treaty to determine the situs of patent in a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patent laws thereof, not tax laws. And the situs of properties regarding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property, respectively.
      Fourth, it is against the Treaty to determine the source of royalty only according to the test of whether the patent is used in Korea or not.
      Fifth, the term “use or right to use” in the Treaty encompasses both legal uses and illegal uses, and the illegality of use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laws.
      Sixth, if the term “use” in the Treaty even covers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t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Seventh, if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Korea, not in US is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tax provisions, it results in double non-taxation, which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as well.
      Eighth, though the term “use” is not defined in the Treaty, it cannot sufficiently support the interpretation by domestic tax provisions, because the Treaty enumerates “use of patent” test, “situs of patent” test and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as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source.
      Ninth, the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means that Korean source royalties should be put at the disposal of creditor who has the claims based on Korean laws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herefore,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s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the claims under Korean laws.
      Tenth, approach of the current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does not belong to treaty override.
      Eleventh, though source of the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by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can be Korean source income only in case the patent is used in manufacturing and the products are sold in Korea.
      번역하기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as to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mainly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mentioned as “the Treaty”) and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provisions reg...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as to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mainly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mentioned as “the Treaty”) and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provision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relevant tax treaty articles and domestic provi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y term not defined in the Treaty shall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unless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domestic meaning results in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due to this interpretation cannot go with the context of the Treaty, which is manifested in the preamble there of.
      Second, the royalties derived from the unregistered patents in Korea are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 patents are not property within Korea under the wording of the Treaty.
      Third, it conforms to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tax treaty to determine the situs of patent in a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patent laws thereof, not tax laws. And the situs of properties regarding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property, respectively.
      Fourth, it is against the Treaty to determine the source of royalty only according to the test of whether the patent is used in Korea or not.
      Fifth, the term “use or right to use” in the Treaty encompasses both legal uses and illegal uses, and the illegality of use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laws.
      Sixth, if the term “use” in the Treaty even covers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t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Seventh, if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Korea, not in US is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tax provisions, it results in double non-taxation, which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as well.
      Eighth, though the term “use” is not defined in the Treaty, it cannot sufficiently support the interpretation by domestic tax provisions, because the Treaty enumerates “use of patent” test, “situs of patent” test and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as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source.
      Ninth, the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means that Korean source royalties should be put at the disposal of creditor who has the claims based on Korean laws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herefore,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s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the claims under Korean laws.
      Tenth, approach of the current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does not belong to treaty override.
      Eleventh, though source of the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by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can be Korean source income only in case the patent is used in manufacturing and the products are sold in Korea.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판례 · 법률 및 선행연구의 정리 및 분석
      • Ⅲ.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의 해석
      • Ⅳ.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의 해석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판례 · 법률 및 선행연구의 정리 및 분석
      • Ⅲ.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의 해석
      • Ⅳ.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의 해석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선집, "조세판례백선" 한국세법학회 2005

      2 오윤,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2 (32): 1-38, 2016

      3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4

      4 김석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40 : 393-423, 2014

      5 이재호,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법학연구소 17 (17): 689-716, 2016

      6 조일영, "대법원 판례해설, 제73호" 법원도서관 2008

      7 정광진, "대법원 판례해설, 제102호" 법원도서관 2014

      8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조세통람 2016

      9 오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5

      10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전국] 2015

      1 최선집, "조세판례백선" 한국세법학회 2005

      2 오윤,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2 (32): 1-38, 2016

      3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4

      4 김석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40 : 393-423, 2014

      5 이재호,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법학연구소 17 (17): 689-716, 2016

      6 조일영, "대법원 판례해설, 제73호" 법원도서관 2008

      7 정광진, "대법원 판례해설, 제102호" 법원도서관 2014

      8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조세통람 2016

      9 오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5

      10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전국] 2015

      11 강성태,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한국국제조세협회 31 (31): 25-51, 2015

      12 정승영,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한국국제조세협회 33 (33): 1-53, 2017

      13 유철형,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2 (32): 119-163, 2016

      14 박종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47-183, 2014

      15 서정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의 소득원천지 결정: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을 중심으로" 국세청 (447) : 2004

      16 Alice Welt Cunningham, "U.S. Sourcing Royalties Paid By Foreign Intermediaries" 76 : 959-, 1997

      17 Michael J. McIntyre, "The Royalty Source Rule, Treaty Shopping, Cascading Effects, and the U.S. Tax Court's Indefensible Decision in SDI Netherlands" 15 : 2013-, 1997

      18 Phillip R. West, "The Korean Position on Royalty Sourcing" 2012

      19 Charles H. Gustafson,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ST 2011

      20 Stanley C. Ruchelman, "SDI Netherlands Begets Confusion by IRS, Tax Court, and Commentators" 77 : 841-, 1997

      21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22 OECD,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3 Reimer,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Volume Ⅰ" Wolters Kluwer 2015

      24 Philip F. Postlewaite, "International Taxation Corporate and Individual, Vol. Ⅱ" Carolina Academic Press 2014

      25 Borris I. Bittker,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Taxation" Thompson Reuters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