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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해제에 따른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n cancellation of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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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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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우리의 재개발정책은 도시의 공간재구성이라는 목적보다는 노후불량주거지를 고층ㆍ고밀로 개발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많은 재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의 근저에는 우리 재개발관련법이 물리적인 도시환경개선, 주택의 대량공급 등과 같은 외부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었을 뿐, 정작 중요한 ‘사람’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물리적 조건ㆍ토지소유자등의 동의 요건ㆍ법률적인 요건만 있으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자 재개발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2011년 12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은 재개발정책을 전면철거 방식에서 유지관리방식으로 점진적 재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도정법의 중심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서 사업해제로 이동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해제과정과 해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추지 못한 입법적 불비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개정 후에도 재개발사업 해제와 관련하여 사업자,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뒤섞여 혼란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도정법과 도촉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 불비를 치유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재정립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정비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에 걸 맞는 공공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문제는 단순히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조합원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도 담겨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가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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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우리의 재개발정책은 도시의 공간재구성이라는 목적보다는 노후불량주거지를 고층ㆍ고밀로 개발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

      그 동안 우리의 재개발정책은 도시의 공간재구성이라는 목적보다는 노후불량주거지를 고층ㆍ고밀로 개발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많은 재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의 근저에는 우리 재개발관련법이 물리적인 도시환경개선, 주택의 대량공급 등과 같은 외부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었을 뿐, 정작 중요한 ‘사람’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물리적 조건ㆍ토지소유자등의 동의 요건ㆍ법률적인 요건만 있으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자 재개발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2011년 12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은 재개발정책을 전면철거 방식에서 유지관리방식으로 점진적 재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도정법의 중심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서 사업해제로 이동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해제과정과 해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추지 못한 입법적 불비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개정 후에도 재개발사업 해제와 관련하여 사업자,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뒤섞여 혼란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도정법과 도촉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 불비를 치유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재정립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정비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에 걸 맞는 공공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문제는 단순히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조합원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도 담겨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가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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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 is to allow the residents to inhabit in an improved environment even after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by improving the district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adequate and infrastructure is faulty.
      Nevertheles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 the meaning of publicity is fading due to excessive focus on the project itself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redevelopment is being executed without investment of public resources. In result,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as revised in February 2012. The revision is expected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settling down the situation where land owners, etc. are still being restricted in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 despite a continuous failure in the promo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due to deteriorated profitability and to changing them into new types of projects and therefore to promoting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revision is lifting of the redevelopment district designation where project development is being delayed. The designation is lifted in case of a delay in project development, such as a delay in application for permit by the project promotion committee and union, or in case project promotion causes excessive burden on residents. Furthermore, the lifting of designation is not through resolution by the promotion committee or union and therefore, it leads to an issue of sharing expenses previously spent in the course of promoting a project.
      In conclusion, this is the method where residents who provide the land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pay the entire operational cost are jointly developing. Moreover, in order to activate city redevelopment project, residential participation must be activated. Also, joint redevelopment method and improvement on circular maintenance metho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ity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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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 is to allow the residents to inhabit in an improved environment even after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by improving the district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adequa...

      The purpos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 is to allow the residents to inhabit in an improved environment even after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by improving the district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adequate and infrastructure is faulty.
      Nevertheles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 the meaning of publicity is fading due to excessive focus on the project itself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redevelopment is being executed without investment of public resources. In result,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as revised in February 2012. The revision is expected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settling down the situation where land owners, etc. are still being restricted in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 despite a continuous failure in the promo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due to deteriorated profitability and to changing them into new types of projects and therefore to promoting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revision is lifting of the redevelopment district designation where project development is being delayed. The designation is lifted in case of a delay in project development, such as a delay in application for permit by the project promotion committee and union, or in case project promotion causes excessive burden on residents. Furthermore, the lifting of designation is not through resolution by the promotion committee or union and therefore, it leads to an issue of sharing expenses previously spent in the course of promoting a project.
      In conclusion, this is the method where residents who provide the land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pay the entire operational cost are jointly developing. Moreover, in order to activate city redevelopment project, residential participation must be activated. Also, joint redevelopment method and improvement on circular maintenance metho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ity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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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재개발사업의 의의와 법적 성격
      • Ⅲ. 재개발사업 해제 등에 관한 법적 검토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재개발사업의 의의와 법적 성격
      • Ⅲ. 재개발사업 해제 등에 관한 법적 검토
      • Ⅵ. 재개발사업 해제와 권리구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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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2 김향기, "행정법개론" 탑북스 2013

      3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2

      4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3

      5 조홍식, "판례환경법" 박영사 2012

      6 두성규,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변화의 이슈와 문제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16-, 2012

      7 김동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8 최승필,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2012.2.1)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131-160, 2012

      9 김철호,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1년 평가와 개선방안" 22-, 2013

      10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I"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464-, 2010

      1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2 김향기, "행정법개론" 탑북스 2013

      3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2

      4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3

      5 조홍식, "판례환경법" 박영사 2012

      6 두성규,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변화의 이슈와 문제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16-, 2012

      7 김동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8 최승필,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2012.2.1)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131-160, 2012

      9 김철호,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1년 평가와 개선방안" 22-, 2013

      10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I"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464-, 2010

      11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1-24, 2011

      12 이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진원사 2009

      13 김남근, "답보상태에 빠진 재개발의 출구전략,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민주정책연구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75-, 2011

      14 변창흠,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문제의 본질과 제도 개편방안,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민주정책연구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30-, 2011

      15 이창호, "뉴타운 신정책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374) : 2012

      16 김철호, "개정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해제 및 추진위․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법적 쟁점검토" (4027) : 1-, 2012

      17 정남철, "計劃變更請求權의 法的 問題 - 都市計劃變更申請權의 例外的 認定에 대한 批判的 考察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49-6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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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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