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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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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었다. 2015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었다. 2015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으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입법을 준비하는 상태이며(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등)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인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본 글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을 위한 비교법적 견지에서 입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한국에 적합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연계점을 정부가 제안한 입법론과 비교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일본을 비교대상국가로 논의하였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장 강하게 형성하는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재원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비진정 재해보험으로까지 발전해 있는 점, 최근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근로자측 보험료 일부부담 및 다른 보험으로 대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되는 별도 재해로 인정하지만 출퇴근 재해를 독자적인 보험사고로 인정함으로써 명목상의 비용이지만 요양급부에 한해 근로자 부담을 허용하고, 노동법상 고용보호조치 규정의 배제 그리고 중과실의 경우 보험급여의 제한 등 기존의 산재보험 법원칙의 예외적 적용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를 단계적 도입론의 형태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독일 및 일본의 입법례가 출퇴근 재해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산재보험의 일반원칙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적용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보호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출퇴근 재해의 규율형태는 일본과 같이 법률에 보호되는 출퇴근 경로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하위입법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의 특별규정과 관련해 첫째, 보험재원은 업종별 요율산정에는 출퇴근 재해율을 고려하되, 개별 실적요율에는 재해예방원칙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출퇴근 재해율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중과실과 보험급여제한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구상권 행사 간소화방안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책임보험적 측면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되 일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중과실에 대한 구상책임도 허용하는 입법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기법상 고용보호조치와 관련해 재해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입법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산재보험의 존재 당위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출퇴근 재해로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국 출퇴근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입법안은 독일식 보호모델과 일본식 보호모델의 중간 형태로 제정될 것을 제안하며, 긍극적으로는 제도운영의 정착화가 실현되면 독일식 입법체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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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법리
      • Ⅲ. 외국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 Ⅳ. 국내에서 논의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법리
      • Ⅲ. 외국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 Ⅳ. 국내에서 논의
      • Ⅴ. 출퇴근 재해의 보상입법 제안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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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2014

      2 조용만,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4 (14): 3-90, 2003

      3 김교숙, "통근재해의 산재보험화" 한국노동법학회 (6) : 1996

      4 이달휴, "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 분석― 2012헌가16 헌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9 : 541-569, 2013

      5 박찬임,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이론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창간) : 2004

      6 노상헌,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법리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211-244, 2006

      7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9) : 2000

      8 박종희,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문제" 한국법학원 (85) : 189-225, 2005

      9 김유성, "통근도상의 재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996

      10 조정래, "통근도상의 재해" 부산판례연구회 5 : 1995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2014

      2 조용만,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4 (14): 3-90, 2003

      3 김교숙, "통근재해의 산재보험화" 한국노동법학회 (6) : 1996

      4 이달휴, "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 분석― 2012헌가16 헌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9 : 541-569, 2013

      5 박찬임,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이론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창간) : 2004

      6 노상헌,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법리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211-244, 2006

      7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9) : 2000

      8 박종희,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문제" 한국법학원 (85) : 189-225, 2005

      9 김유성, "통근도상의 재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996

      10 조정래, "통근도상의 재해" 부산판례연구회 5 : 1995

      11 이상광, "통근길의 재해" 대한변호사협회 (188) : 1992

      12 박종희,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13 이영태, "채권침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2) : 2003

      14 송강직, "일본의 통근재해 법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4) : 173-200, 2015

      15 정운택,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5

      16 유성재,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7) : 97-127, 2004

      17 김상호,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113-131, 2007

      18 정상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방안 - 통근재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 (8): 477-507, 2014

      19 김영문,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통근재해" 한국비교사법학회 4 (4): 1997

      20 오상호,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5 (35): 251-280, 2011

      21 保原喜志夫, "通勤途上의 災害" ジュリスト 1990

      22 Gitter, "Schadensausgleich im Arbeitsunfallrecht" 1969

      23 Wannagat, "Lehrbuch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1965

      24 Esser, "Grundlagen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 1961

      25 Burmann,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Soziale Sicherung und haftpflichtabsicherung" 2014

      26 Kater,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2007

      27 Wickenhagen, "Geschichte der gewerblichen Unfallversicherung" 1980

      28 Thüsing, "Die Versicherung des Wegeunfalls gem癌 § 8 Abs 2 SGB VII" 595-, 2000

      29 Krasney, "Die Handlungstendenz als kriterium für die Zurechnung in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Heinrich Reiter zu 70. Geburtstag" 373-, 2000

      30 Wagner, "Die Aufgaben des Haftungsrechts" 1991

      31 Krasney, "Der Verkehrsunfall als Arbeitsunfall" 369-, 1989

      32 Kötz, "Deliktsrecht" 2006

      33 Kranig, "Das Wegeunfallrisiko als Gegenstand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Teil 1)" 203-, 1995

      34 Schulin, "Band 2 Unfallversicherungsrecht(HS-UV)"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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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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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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