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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1조 제4항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 Is Article 2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alive or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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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1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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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 (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media or publication shall not infringe on the honor or rights of others or public morality or social ethics. In 1998,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first ...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 (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media or publication shall not infringe on the honor or rights of others or public morality or social ethics. In 1998,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first sentence set the limits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2009, the Constitution changed the decision and ruled that the first sentence did not establish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stipulated the limits of freedom of speech and publishing. In a number of decision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mentioned in Article 21 (4)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that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 (4) clearly specifies the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to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e first sentence has simultaneously used as a criterion for exa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laws or legal provisions that regulat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defamation in fact, the first sentence was mobilized as the basis for both the court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The researcher proposed to delete Article 21 (4)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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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제1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제1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학설과 판례가 다투어 왔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제1문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9년 헌재는 이 결정을 변경해 제1문은 보호영역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2009년 결정의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4항을 언급한 다수의 표현의 자유 관련 결정에서 헌재는 제21제 제4항 제1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더불어 ‘표현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제1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법조항의 위헌성 심사 기준으로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다룬 헌재 결정 등에서 제1문은 법정의견과 반대의견 모두가 주장의 근거로 동원하고 있다. 2009년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1조 제1문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21조 제4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도입된 배경과 헌법 개정 연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성 심사의 쓸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는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제21조 제4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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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4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1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6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6

      7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8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국법학원 153 : 5-36, 2016

      9 이승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2020

      10 손형섭, "일본에서 온·오프라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회 (33) : 385-4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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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6

      7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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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수윤 ; 정재황,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법상 피해자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237-268, 2010

      12 김주환, "음란소설 창작 및 전파의 자유" 헌법재판연구원 8 (8): 223-244, 2021

      13 문재완, "음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헌재 2009. 5. 28. 2007헌바83결정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293-329, 2009

      14 이상경, "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4 (4): 123-147, 2017

      15 박용상, "영미 명예훼손법" 한국학술정보 2019

      16 이승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제21대 국회 16개 발의안과 문체위 법안소위 ‘대안’분석을 중심으로"

      17 이승선, "언론중재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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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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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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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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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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