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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성과 상속세 부과 문제 = Inclusion of Life Insurance Money in Inheritance and Levy of Inherita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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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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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명보험계약...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보험수익자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도 상법은 규정을 두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가 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의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고,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서 보험금 취득과 관련한 상속포기의 문제, 상속세 부과의 문제, 보험금의 특별수익 포함 여부, 상속인간의 보험금 분배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명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 상속의 문제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논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생명보험금의 법적 성격 및 취급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명시적으로 확정지어 줌으로써 생명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여러 나라 입법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과세형평상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사건에서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논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계약과 상속재산문제 및 상속세 부과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결정에 대한 경위와 그 동안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된 것 외에도 생명보험금과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생명보험계약의 본질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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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policyholder of the life insurance settle a contract for his death, he generally input his 'legal inheritor' as the beneficiary. Also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 that when the policyholder omit the beneficiary or when the beneficiary dies ...

      When the policyholder of the life insurance settle a contract for his death, he generally input his 'legal inheritor' as the beneficiary. Also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 that when the policyholder omit the beneficiary or when the beneficiary dies before the insurant, the inheritor of insurant or the beneficiary will be the beneficiary of that insurance.
      Accordingl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inheritance of the life insurance appear continuously. Also there are the issues like the waiver of inheritance, levy of inheritance / estate tax, inclusion of insurance money as special gift, division of insurance money between the inheritors concerning the matter of whether insurance money should be included in inherited estate or no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8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ing the levy of inheritance tax on the insurance money is constitutional. Thi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solved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issue of inheritance of insurance money, providing that when the inheritor receives insurance as a beneficiary the insurance money is not included in the inheritance estate. And also ruled that even if the insurance money is the property of inheritor's levy of inheritance tax on it is reasonable due to equity of the taxation. Nevertheles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focused on certain case and certain provision, so there are still unsolved problems left. And possible cases concerning the life insurance and the inheritance estate are so diverse that we need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account and the discussed issues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life insurance and the inheritance, and the issues will keep coming up. To solve the problem rightly we need to focus on the nature of the life insurance and 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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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성 문제
      • Ⅲ.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문제
      •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성 문제
      • Ⅲ.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문제
      •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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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9판" 법문사 2008

      2 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법원도서관 42 :

      3 임채웅,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의미" 법원도서관 (38) :

      4 노일석,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in: 상사법논총 [하]" 제남 강위두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형설출판사 1996

      5 이기욱, "생명보험에 관한 세제 : 외국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18 : 2002

      6 이광만,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법원도서관

      7 양승규, "상해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대한손해보험협회 (433) :

      8 전경근, "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 한국가족법학회 16 (16): 7-256, 2002

      9 곽윤직, "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4

      10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3판"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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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채웅,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의미" 법원도서관 (38) :

      4 노일석,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in: 상사법논총 [하]" 제남 강위두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형설출판사 1996

      5 이기욱, "생명보험에 관한 세제 : 외국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18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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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승규, "상해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대한손해보험협회 (433) :

      8 전경근, "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 한국가족법학회 16 (16): 7-25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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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3판" 박영사 2001

      11 이기수,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12 장경환,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불행사시의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 한국보험학회 41 : 1993

      13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4 양승규, "보험법 제 5 판" 삼지원 2004

      15 황경웅,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 in: Jurist 413호 로스쿨 가족법" 청림인터렉티브 2007

      16 조일영,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 법원도서관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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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Croucher, "Families and estates : a comparative stud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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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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