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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防關係法規集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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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5183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높은오름,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8 판사항(4)

      • DDC

        344.0537 판사항(21)

      • ISBN

        8986228165(1) 93370: ₩22500
        8986228165(2) 93370: ₩225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消防關係法規集. 1 - 2 / 消防關係法規集編纂委員會 編

      • 판사항

        개정10판

      • 형태사항

        2책; 23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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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권
      •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
      • 목차
      • 제1권
      •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3
      •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 = 6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6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8
      •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 11
      • 제7조 손실보상 = 11
      • 제8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 11
      • 제8조의2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 16
      • 제8조의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등 = 18
      • 제8조의4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 20
      •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21
      • 제10조 공동방화관리 = 24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31
      • 제12조 방염성능의 검사 = 32
      •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34
      •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운영 = 34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35
      • 제1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 42
      •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등 = 47
      • 제17조의2 제조소등의 안전유지 등 = 49
      • 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 60
      • 제19조 제조소등의 승계 = 64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65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74
      • 제22조 예방규정 = 75
      • 제23조 자체소방조직 = 77
      • 제24조 감독 = 80
      • 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사용정지 = 81
      • 제26조 위험물의 운반 = 82
      •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 83
      • 제28조 무허가시설 등에 대한 조치명령 = 83
      • 제29조 적용의 제외 = 84
      • 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88
      • 제30조의2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 99
      • 제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12
      •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116
      • 제33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 = 120
      • 제34조 등록의 결격사유 = 121
      • 제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 124
      • 제36조 삭제〈99. 2. 5〉 = 124
      • 제37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등 = 125
      •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 126
      • 제39조 자격의 결격사유 = 132
      • 제40조 자격의 취소·정지 = 132
      • 제41조 감독 = 133
      • 제42조 소방용수시설 = 135
      • 제43조 삭제〈99. 2. 5〉 = 136
      • 제5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제44조 삭제〈97. 3. 7〉 = 138
      • 제45조 내지 제49조 삭제〈97. 3. 7〉 = 138
      • 제50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138
      • 제50조의2 형식승인의 변경 = 141
      • 제50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41
      • 제50조의4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 = 143
      • 제51조 감독 = 144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 제5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 = 145
      • 제53조 등록의 기준 = 146
      •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 146
      • 제55조 삭제〈99. 2. 5〉 = 148
      • 제56조 지위의 승계 = 148
      • 제57조 변경신고 = 149
      •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 152
      • 제2절 도급계약
      • 제59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153
      • 제60조 하도급의 제한 등 = 154
      • 제61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계속공사 = 155
      • 제61조의2 공사감리 = 156
      • 제61조의3 하자보수 등 = 159
      • 제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165
      • 제3절 소방설비기사
      • 제63조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관리 = 17
      • 제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171
      • 제4절 감독
      • 제65조 감독 = 171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 = 173
      • 제65조의3 등록의 결격사유 = 176
      • 제65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177
      • 제65조의5 감리결과의 통보 등 = 180
      • 제65조의6 소방공사감리업자 등의 공사제한 = 181
      • 제65조의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 181
      • 제65조의8 삭제〈99. 2. 5〉 = 182
      • 제65조의9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182
      • 제65조의10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감리 = 184
      • 제65조의11 감독 = 185
      • 제65조의12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186
      • 제7장 화재의 경계
      • 제66조 소방신호 = 190
      • 제67조 화재위험 경보 = 191
      • 제68조 삭제〈99. 2. 5〉 = 191
      • 제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191
      • 제7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 등 금지 = 192
      • 제8장 소화활동 등
      • 제71조 화재의 통지 = 193
      • 제72조 관계인 등의 소화의무 = 193
      • 제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194
      • 제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 194
      • 제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195
      • 제76조 소방응원 = 196
      • 제77조 소화종사 명령 = 197
      • 제78조 강제처분 = 197
      • 제79조 피난명령 = 200
      • 제80조 삭제〈99. 2. 5〉 = 200
      • 제9장 화재의 조사
      • 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 200
      • 제82조 강제조사권 = 201
      • 제83조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 202
      • 제8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202
      • 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 등 = 203
      • 제10장 의용소방대《시행일 99. 8. 6》
      •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203
      • 제8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204
      • 제88조 보수 = 204
      • 제89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205
      • 제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205
      • 제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 등 = 205
      • 제92조 삭제〈99. 2. 5〉 = 206
      • 제11장 구급 및 구조
      • 제93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 206
      • 제94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208
      • 제12장 소방력기준 등
      • 제95조 소방력기준 등 = 209
      • 제96조 소방장비 등의 국고보조 = 209
      •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212
      • 제98조 협회의 업무 = 212
      • 제99조 회원의 자격 = 213
      • 제100조 협회의 정관 등 = 214
      • 제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 214
      • 제102조 민법의 준용 = 214
      •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 220
      • 제104조 민법의 준용 = 221
      • 제14장 보칙
      • 제105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222
      • 제106조 청문 = 222
      • 제107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224
      • 제107조의2 성능시험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 224
      • 제108조 권한의 위임·위탁 = 226
      • 제109조 수수료 = 228
      • 제15장 벌칙
      • 제110조 벌칙 = 230
      • 제111조 벌칙 = 230
      • 제111조의2 벌칙 = 231
      • 제111조의3 벌칙 = 232
      • 제112조 벌칙 = 232
      • 제113조 벌칙 = 234
      • 제114조 벌칙 = 235
      • 제115조 벌칙 = 235
      • 제116조 벌칙 = 239
      • 제117조 벌칙 = 240
      • 제118조 양벌규정 = 241
      • 제119조 과태료 = 242
      • 부칙 = 246
      • 소방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3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3조 특수장소 = 6
      • 제4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11
      •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 15
      •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 16
      • 제5조 소방검사 등 = 8
      • 제5조의2 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 18
      •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21
      •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 이상의 특수장소 = 24
      •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24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26
      • 제10조 소방계획 = 21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등 = 31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절 통칙
      •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35
      •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35
      •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36
      •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36
      •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40
      • 제17조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42
      • 제2절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 제18조 설치허가 등 = 42
      • 제19조 완공검사 등 = 47
      •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 = 49
      • 제19조의3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 49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및 자체소방조직
      • 제20조 주유취급소 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65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 = 74
      •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75
      •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77
      • 제4장 소방시설
      • 제1절 총칙
      •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 84
      •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87
      •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88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88
      • 제28조 소화설비 = 89
      • 제29조 경보설비 = 96
      • 제30조 피난설비 = 100
      •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101
      • 제32조 소화활동설비 = 102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 등
      •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 등 = 106
      • 제33조의2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13
      •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114
      • 제5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제35조 삭제〈97. 9. 27〉 = 138
      •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 기계·기구 등 = 138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37조 등록의 기준 = 146
      • 제38조 삭제〈99. 7. 29〉 = 155
      • 제39조 삭제〈99. 7. 29〉 = 155
      •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155
      •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156
      •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157
      •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 159
      •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 161
      •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 165
      •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170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 173
      •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 등 = 174
      •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177
      •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등 = 186
      • 제41조의6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186
      •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188
      • 제41조의8 위원회의 조사 등 = 188
      •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 등 = 189
      •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 189
      • 제41조의11 심의대상 = 189
      • 제7장 화재경계지구 등
      •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191
      • 제43조 삭제〈99. 7. 29〉 = 192
      • 제8장 삭제
      • 제44조 삭제〈97. 9. 29〉 = 206
      • 제45조 내지 제48조 삭제〈99. 7. 29〉 = 206
      •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206
      •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206
      •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 등 = 208
      • 제51조 삭제〈97. 9. 27〉 = 208
      • 제10장 국고보조
      •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209
      • 제53조 보조의 신청 = 210
      •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 등 = 210
      • 제55조 감독 = 211
      •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56조 삭제〈97. 9. 27〉 = 212
      • 제57조 정관 = 214
      • 제58조 설립등기사항 = 215
      • 제59조 삭제〈99. 7. 29〉 = 215
      • 제60조 감독 등 = 216
      • 제12장 보칙
      •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등에 대한 교육 = 220
      • 제62조 권한의 위임 = 226
      • 제63조 업무의 위탁 = 227
      • 제64조 과태료 부과 = 241
      • 제65조 삭제〈97. 9. 27〉 = 242
      • 부칙 = 246
      • 소방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
      • 제2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 11
      • 제2조의2 다중이용업 = 15
      • 제2조의3 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 등 = 16
      • 제3조 소방검사 등 = 18
      • 제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 18
      • 제3조의3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등 = 20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26
      • 제5조 삭제〈99. 9. 13〉 = 29
      • 제2장 위험물
      • 제1절 제조소 등
      • 제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42
      • 제7조 삭제〈95. 12. 29〉 = 46
      • 제8조 삭제〈97. 12. 2〉 = 46
      •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46
      • 제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 46
      •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 47
      • 제10조의2 제조소 등의 검사의뢰 등 = 49
      • 제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 등 = 51
      • 제10조의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 등 = 52
      • 제10조의5 정기점검 = 54
      • 제10조의6 정기점검의 절차 = 56
      • 제10조의7 검사원 = 58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 = 60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 60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 = 61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 62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63
      •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 64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제17조 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65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67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68
      • 제19조의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 70
      • 제19조의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 73
      • 제19조의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73
      • 제20조 삭제〈99. 9. 13〉 = 74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74
      • 제22조 삭제〈99. 9. 13〉 = 75
      • 제23조 예방규정의 내용 = 75
      •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76
      •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 77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78
      • 제27조 삭제〈95. 12. 29〉 = 80
      •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 84
      •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99
      •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 제28조의2 자체점검의 구분 = 116
      • 제29조 자체점검 = 117
      • 제29조의2 점검수수료 = 119
      • 제30조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 120
      • 제3절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
      • 제31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절차 = 120
      • 제32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기준 등 = 122
      • 제33조 중요사항변경신고 등 = 122
      • 제33조의2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승계신고등 = 124
      • 제34조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125
      •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126
      • 제36조 시험과목 = 129
      •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 130
      • 제38조 시험위원 등 = 130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32
      • 제40조 응시원서 등 = 132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134
      • 제4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135
      • 제4장 소방용수시설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135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136
      •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 136
      • 제46조 소화전 등의 규격 등 = 137
      • 제47조 및 제48조 삭제〈99. 9. 13〉 = 138
      • 제5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제49조 내지 제55조 삭제〈97. 12. 2〉 = 138
      • 제55조의2 제조업자 등에 대한 수거·교체·폐기 등의 조치명령 = 140
      • 제56조 시설기준 = 227
      •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 227
      • 제58조 검정시설 등의 교정검사 = 142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59조 삭제〈97. 12. 2〉 = 145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145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 146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 149
      • 제63조 삭제〈99. 9. 13〉 = 150
      • 제64조 등록사항변경신고 등 = 151
      • 제65조 삭제〈99. 9. 13〉 = 152
      • 제66조 등록증 등의 재교부 및 반납 = 152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156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 165
      • 제68조 소규모공사의 범위 등 = 170
      •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168
      • 제69조의2 삭제〈95. 12. 29〉 = 171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171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 = 173
      • 제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 등 = 177
      • 제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 등 = 179
      • 제69조의7 감리결과의 통보 등 = 179
      • 제69조의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 등 = 181
      • 제69조의9 삭제〈99. 9. 13〉 = 182
      • 제69조의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182
      • 제69조의11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 183
      • 제69조의12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 184
      • 제69조의13 감리기간 = 184
      • 제69조의14 하자여부 심의요청 = 159
      • 제69조의15 하자보수보증서 등에 대한 조치 = 161
      • 제69조의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 165
      • 제69조의17 특수공법 등의 심의요청 = 177
      • 제7장 소방신호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190
      • 제8장 소방활동 등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195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196
      • 제72조의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197
      • 제9장 제73조 내지 제77조 삭제〈99. 9. 13〉
      • 제10장 제78조 및 제79조 삭제〈97. 12. 20〉
      • 제11장 국고보조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조기준액 = 209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210
      • 제12장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제1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 제82조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의 실시 = 212
      • 제83조 수강신청 등 = 213
      • 제84조 강사 = 214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214
      • 제85조의2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 등 = 215
      •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 등의 교부 = 217
      •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 218
      •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 등의 재교부 = 219
      • 제2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실무교육
      • 제88조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 220
      •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 = 221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등 = 221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221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 222
      • 제13장 보칙
      • 제93조 수수료 = 228
      • 제94조 과태료부과기준 = 241
      • 제95조 과태료납부통지서 등 = 242
      • 제96조 삭제〈99. 9. 13〉 = 222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 224
      • 부칙 = 246
      •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 265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75
      • 제1조의2 정의 = 475
      • 제2장 소방시설
      • 제1절 소화설비
      • 제1관 소화기구
      •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475
      •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 476
      •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 제4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477
      •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477
      •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78
      •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480
      •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 481
      •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 482
      •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483
      •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 484
      •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 485
      • 제3관 스프링클러설비
      •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485
      •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 485
      •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86
      •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487
      •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488
      •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 488
      •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490
      •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 492
      •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494
      •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 494
      •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 494
      •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 495
      •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 495
      •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496
      •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496
      • 제23조의4 설치장소 = 496
      • 제23조의5 수원 = 496
      • 제23조의6 가압송수장치 = 496
      • 제23조의7 배관 및 밸브 = 497
      • 제23조의8 간이헤드 = 498
      • 제23조의9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등 = 498
      • 제23조의10 송수구 = 499
      • 제23조의11 비상전원 = 499
      • 제23조의12 스프링클러설비의 준용 = 499
      •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 제1항 물분무 소화설비
      • 제2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99
      • 제25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 = 499
      • 제26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반 = 499
      • 제27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500
      • 제28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관등 = 501
      • 제29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501
      • 제30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 501
      • 제31조 물분무헤드 = 501
      • 제32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502
      • 제33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전원 = 502
      • 제33조의2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 등 = 502
      • 제34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502
      • 제2항 포 소화설비
      • 제35조 포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502
      • 제35조의2 포 소화설비의 종류등 = 502
      • 제36조 포 소화설비의 수원 = 503
      • 제37조 포 소화설비의 제어반 = 504
      • 제38조 포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504
      • 제39조 포 소화설비의 배관등 = 505
      • 제40조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 506
      • 제41조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507
      • 제42조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507
      • 제43조 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507
      • 제44조 포 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509
      • 제45조 포소화설비의 전원 = 512
      • 제45조의2 포 소화설비의 배선 등 = 513
      •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제4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513
      •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513
      •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514
      •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515
      •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 516
      •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 516
      •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 517
      •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517
      • 제53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518
      •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 518
      •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 519
      •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 519
      •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519
      • 제57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 519
      • 제57조의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 519
      • 제4항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제5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520
      • 제59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520
      • 제60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520
      • 제61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522
      • 제62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522
      • 제62조의2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523
      • 제6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523
      • 제5항 분말 소화설비
      • 제64조 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524
      • 제65조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 524
      • 제66조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 524
      • 제67조 분말 소화약제 = 524
      • 제68조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525
      • 제69조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526
      • 제7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526
      •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 제71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527
      • 제72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527
      • 제73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527
      • 제7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527
      • 제75조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527
      • 제76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 527
      • 제76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준용 = 528
      • 제6관 삭제〈2001. 7. 27〉
      • 제77조 내지 제79조 삭제〈2001. 7. 27〉 = 528
      •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 제80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 528
      • 제2절 경보설비
      •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529
      • 제82조 경계구역 = 529
      •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529
      •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 530
      •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531
      •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 534
      •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 534
      •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 535
      •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535
      •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535
      • 제2관 누전경보기
      •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536
      •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등 = 536
      •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 537
      •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 = 537
      • 제3관 자동화재속보설비
      • 제95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537
      •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538
      •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538
      • 제96조의3 단독경보형감지기 = 538
      • 제96조의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538
      • 제97조 비상방송설비 = 538
      •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539
      •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539
      • 제99조의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539
      • 제3절 피난설비
      • 제1관 피난기구
      • 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 539
      • 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 540
      • 제102조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 541
      • 제2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542
      •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542
      • 제104조 피난구유도등 = 542
      • 제105조 통로유도등 = 542
      • 제106조 객석유도등 = 543
      • 제107조 유도표지 = 543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 544
      •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 544
      •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 545
      • 제3관 인명구조기구
      • 제109조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 546
      • 제4절 소화용수설비
      • 제110조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546
      • 제111조 소화수조등 = 546
      •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 547
      •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547
      • 제5절 소화활동설비
      • 제1관 제연설비
      • 제113조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547
      • 제114조 제연설비 = 547
      • 제115조 제연방식 = 548
      •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 548
      • 제117조 배출구 = 550
      •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압구 = 551
      •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 552
      • 제119조의2 유입풍도등 = 552
      •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 552
      •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 552
      • 제121조의2 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553
      • 제2관 연결송수관설비
      • 제122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 553
      • 제123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 553
      • 제124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등 = 553
      • 제12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553
      • 제126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554
      • 제127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555
      • 제128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 555
      • 제129조 삭제〈93. 11. 11〉 = 555
      • 제3관 연결살수설비
      • 제130조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 555
      • 제131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 555
      • 제132조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 556
      • 제133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557
      • 제133조의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 558
      •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 제13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558
      •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 558
      • 제136조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 559
      • 제137조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 560
      •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560
      •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 560
      •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자 = 561
      • 제141조 분배기등 = 561
      • 제142조 증폭기등 = 561
      • 제6관 연소방지설비등
      • 제142조의2 연소방지설비등의 설치기준 = 561
      • 제142조의3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561
      • 제142조의4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 562
      • 제142조의5 방수헤드 = 562
      • 제142조의6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562
      • 제142조의7 방화벽의 설치기준 = 562
      • 제142조의8 공동구의 통합감시체계 구축 등 = 562
      • 제6절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
      • 제143조 소방·방화시설등의 설치기준 = 563
      • 제143조의2 소방시설 = 563
      • 제143조의3 방화시설 = 563
      • 제143조의4 기타시설 = 564
      • 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 제144조 소방시설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565
      • 제144조의2 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 565
      • 제3장 위험물
      • 제1절 총칙
      • 제145조 위험물의 구분 = 565
      • 제145조의2 제조소등의 정의 = 565
      • 제146조 탱크의 용량 = 566
      • 제146조의2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적용 = 567
      • 제2절 위험물제조소
      • 제147조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 567
      • 제148조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 567
      • 제149조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 567
      • 제150조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68
      • 제151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 568
      • 제152조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569
      • 제153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 570
      • 제154조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 570
      • 제155조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570
      • 제156조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 570
      • 제157조 가열건조설비 = 571
      • 제158조 압력계 및 안전장치 = 571
      • 제158조의2 전기설비 = 571
      • 제159조 정전기 제거설비 = 571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 571
      • 제161조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 571
      • 제162조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 572
      • 제163조 위험물제조설비의 금속의 사용제한 = 573
      • 제164조 불활성기체 등의 봉입장치등 = 573
      • 제3절 위험물저장소
      • 제1관 옥내저장소
      • 제165조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573
      • 제166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573
      • 제167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574
      • 제168조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74
      • 제169조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 574
      • 제170조 다층건물인 저장창고의 구조 등 = 576
      • 제171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 576
      • 제172조 알킬알루미늄등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 577
      • 제173조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 577
      •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78
      •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 578
      •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578
      •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79
      •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 579
      •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 580
      •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 580
      •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 580
      •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 580
      •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 581
      •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 581
      •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 581
      •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 582
      •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 582
      •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활성기체봉입장치 = 582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 582
      •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582
      •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 583
      •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 583
      •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 제193조 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84
      • 제194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 584
      • 제195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등의 간격 = 584
      • 제196조 탱크전용실의 탱크의 용량 = 585
      • 제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 585
      • 제197조의2 펌프설비 = 585
      • 제198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86
      •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 제19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86
      • 제20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 586
      • 제201조 탱크의 매설 = 587
      • 제202조 탱크의 구조등 = 587
      • 제20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계량장치 = 589
      • 제204조 배관 = 589
      • 제205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누유검사관 = 589
      • 제20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 590
      • 제206조의2 펌프설비 = 590
      • 제206조의3 탱크의 통기관 및 안전장치 = 590
      • 제207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90
      • 제5관 간이탱크저장소
      • 제208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90
      • 제209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 590
      • 제210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수 및 용량 = 590
      • 제211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설치방법 = 591
      • 제212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91
      • 제21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통기장치 = 591
      • 제214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주유설비 = 591
      • 제215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91
      • 제6관 이동탱크저장소
      • 제216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91
      • 제217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591
      • 제218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91
      • 제219조 이동탱크저장소의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 593
      • 제220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593
      • 제221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등 = 593
      • 제222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94
      • 제223조 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594
      • 제224조 콘테이너방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특례 = 594
      • 제225조 주유탱크차에 대한 특례 = 595
      • 제7관 옥외저장소
      • 제226조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 596
      • 제227조 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 596
      • 제228조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596
      • 제229조 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시판 = 596
      • 제229조의2 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 596
      • 제8관 선박탱크저장소
      • 제230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 597
      • 제231조 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97
      • 제232조 선박내의 탱크 = 597
      • 제9관 지하암반저장소
      • 제232조의2 지하암반저장소의 설치기준 = 597
      • 제232조의3 지하암반저장소의 공동등 = 597
      • 제232조의4 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 597
      • 제232조의5 계량장치 = 597
      • 제232조의6 배수시설 = 598
      • 제232조의7 펌프설비 = 598
      • 제232조의8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98
      • 제4절 위험물 취급소
      • 제1관 주유취급소
      • 제233조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 598
      • 제234조 삭제〈2002. 11. 16〉 = 598
      • 제235조 주유취급소의 공지 = 598
      • 제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98
      • 제237조 주유취급소의 탱크 = 598
      • 제238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 599
      • 제239조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등 = 600
      • 제239조의2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구 = 600
      • 제240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602
      • 제241조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 602
      • 제242조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등의 구조 = 602
      • 제243조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603
      • 제244조 철도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604
      • 제245조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604
      • 제246조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604
      • 제246조의2 선박주유취급소의 기준 = 604
      • 제2관 석유판매취급소
      • 제247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604
      • 제248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 604
      • 제249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 605
      • 제250조 석유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605
      • 제251조 석유판매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 = 605
      • 제252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605
      • 제3관 제253조 내지 258조 삭제〈93. 11. 11〉
      • 제3관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제258조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605
      • 제258조의3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 605
      • 제258조의4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 = 606
      • 제258조의5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 606
      • 제258조의6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606
      • 제258조의7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606
      • 제3관의3 이동판매취급소
      • 제258조의8 이송취급소의 설치기준 = 606
      • 제258조의9 이송취급소의 설치위치 등 = 606
      • 제258조의10 배관등의 재료 = 607
      • 제3관의4 저장취급소
      • 제258조의11 배관등의 구조 = 607
      • 제258조의12 신축흡수조치 = 607
      • 제258조의13 배관등의 이용 = 608
      • 제258조의14 부식방지 피복 = 608
      • 제258조의15 전기방식 = 608
      • 제258조의16 가열 및 보온설비 = 608
      • 제258조의17 지하매설 = 608
      • 제258조의18 도로밑 매설 = 609
      • 제258조의19 철도부지밑 매설 = 610
      • 제258조의20 하전연안구역내 매설 = 610
      • 제258조의21 지상설치 = 610
      • 제258조의22 해저설치 = 611
      • 제258조의23 해상설치 = 612
      • 제258조의24 도로횡단 설치 = 612
      • 제258조의25 철도밑 횡단매설 = 612
      • 제258조의26 하천 등 횡단설치 = 612
      • 제258조의27 누설확산방지조치 = 613
      • 제258조의28 가연성증기의 체류방지조치 = 613
      • 제258조의29 부등침하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 = 613
      • 제258조의30 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노출된 배관의 보호 = 613
      • 제258조의31 비파괴시험 = 613
      • 제258조의32 내압시험 = 613
      • 제258조의33 운전상태의 감시장치 = 613
      • 제258조의34 안전제어장치 = 614
      • 제258조의35 압력안전장치 = 614
      • 제258조의36 누설검지장치 = 614
      • 제258조의37 긴급차단벨브 = 614
      • 제258조의38 위험물제거조치 = 615
      • 제258조의39 감진장치 등 = 615
      • 제258조의40 경보설비 = 615
      • 제258조의41 순찰차 등 = 615
      • 제258조의42 예비전원 = 616
      • 제258조의43 접지 등 = 616
      • 제258조의44 피뢰설비 = 616
      • 제258조의45 전기설비 = 616
      • 제258조의46 표지 및 게시판 = 616
      • 제258조의47 안전실비의 작동시험 = 616
      • 제258조의48 선박에 관계된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 = 616
      • 제258조의49 펌프 등 = 616
      • 제258조의50 피그장치 = 617
      • 제258조의51 밸브 = 617
      • 제258조의52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 = 617
      • 제258조의53 이송기지의 안전조치 = 618
      • 제258조의54 이송취급소의 기준특례 = 618
      • 제258조의55 저장취급소의 설치기준 = 619
      • 제4관 일반취급소
      • 제259조 일반취급소의 설치기준 = 619
      • 제260조 위험물제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619
      • 제261조 삭제〈84. 8. 16〉 = 619
      • 제262조 발전소·변전소등의 특례기준 = 619
      • 제263조 열처리공장등의 특례기준 = 620
      • 제263조의2 분무도장작업공장의 특례기준 = 620
      • 제264조 보일러시설등의 특례기준 = 621
      • 제265조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 = 621
      • 제5절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 제266조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622
      • 제267조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 622
      • 제268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622
      • 제269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623
      • 제270조 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623
      • 제271조 소요단위의 산정방법 = 624
      • 제272조 경보설비의 적용기준 = 624
      • 제272조의2 유해위험물의 보호시설등 = 624
      • 제6절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
      • 제273조 공통기준 = 624
      • 제274조 유별공통기준 = 625
      • 제275조 저장의 기준 = 626
      • 제276조 취급의 기준 = 628
      • 제276조의2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의 구분 = 632
      • 제277조 운반용기의 기준 = 633
      • 제278조 적재방법 = 633
      • 제279조 운반방법 = 634
      • 제280조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의 구분 = 635
      • 제281조 내지 제284조 삭제〈84. 8. 16〉 = 635
      • 제284조의2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일반특례 = 635
      • 제7절 보칙
      • 제285조 염소산염류등의 특례 = 636
      • 부칙 = 636
      • 별표 = 640
      • 예방업무처리지침(소방분야)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63
      • 제2장 소방검사
      • 제2조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 663
      • 제3조 소방대상물 조사 = 663
      • 제4조 소방검사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663
      • 제5조 경방카드의 작성 = 663
      • 제6조 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 664
      • 제7조 시정보완의 기간연장 = 664
      • 제8조 예방검사요원의 지정등 = 665
      • 제9조 경방조사요원의 지정등 = 665
      • 제10조 소방검사에 대한 교육등 = 665
      • 제11조 예방검사의 면제 = 665
      • 제12조 소방대상물의 계수명령등 = 666
      • 제3장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제13조 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 666
      • 제14조 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 666
      • 제15조 건축물 설계도서 = 666
      • 제4장 소방교육
      • 제16조 소방교육의 실시 = 667
      • 제17조 교육의 실시방법등 = 667
      • 제5장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등
      • 제18조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667
      • 제19조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등 = 668
      • 제20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등 = 668
      • 제21조 용도폐지된 저장탱크시설의 재사용 = 669
      • 제22조 지위승계 = 669
      • 제23조 용도폐지의 확인 = 670
      • 제24조 제조소등 허가절차의 간소화 = 670
      • 제25조 설치허가증 및 허가대장의 기록방법 = 670
      • 제26조 허가사항등의 관계기관 통보 = 671
      • 제6장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 등
      • 제1절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 제27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 671
      • 제28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 672
      • 제29조 서면심사 = 672
      • 제30조 현장조사 = 673
      • 제31조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 673
      • 제32조 기술능력의 겸직허용 = 673
      • 제33조 기술인력의 관리 = 674
      • 제34조 등록대장의 관리 등 = 674
      • 제35조 자격수첩의 기재요령 등 = 674
      •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 제36조 하도급의 통지 = 674
      • 제37조 소방시설의 시공신고등 = 675
      • 제3절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 제38조 설계도서 = 675
      • 제39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675
      • 제4절 지도 및 감독
      • 제40조 등록업체에 대한 감독 = 675
      • 제5절 행정처분등
      • 제41조 행정처분의 적용등 = 676
      • 제7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 제42조 훈령의 운용 = 676
      • 제43조 법령의 질의 = 676
      • 부칙 = 677
      • 별표 = 678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709
      • 제2조 용어의 정의 = 709
      • 제2장 소방관서
      • 제3조 소방서의 설치 = 709
      • 제4조 파출소의 설치 = 709
      •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 709
      •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 709
      • 제5조 출장소의 설치·운영 = 710
      • 제3장 소방장비
      • 제6조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 710
      •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배치 = 710
      • 제8조 보조장비의 배치 = 710
      • 제9조 소방정의 배치 = 710
      • 제10조 소방항공기의 배치 = 710
      • 제11조 통신시설등 = 710
      • 제4장 소방인력
      • 제12조 소방장비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 = 710
      • 제13조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 = 710
      • 제14조 파출소근무요원의 배치 = 710
      •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 710
      • 제5장 보칙
      • 제15조 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 711
      •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 711
      • 제17조 소방력 보강 사업의 완료보고 = 711
      • 제18조 보고서식 = 711
      • 부칙 = 711
      • 별표 = 712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717
      • 제2조 정의 = 717
      • 제3조 형식시험 및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특례 = 717
      •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717
      • 제5조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718
      • 제6조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특례 = 718
      • 제2장 형식승인
      •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 719
      • 제8조 시험시설 등의 기준 및 심사 = 719
      • 제9조 형식승인 = 719
      • 제10조 형식승인의 변경구분 = 720
      • 제11조 형식승인의 변경신청 = 720
      • 제12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720
      • 제13조 형식승인의 처리기간 = 720
      • 제14조 조건부 승인 = 720
      • 제15조 형식의 표준화 = 720
      • 제16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721
      • 제17조 형식승인의 자진취하 = 721
      • 제3장 검정
      • 제1절 사전제품검사
      • 제18조 사전제품검사의 대상 = 721
      • 제19조 사전제품검사의 신청 = 721
      • 제20조 사전제품검사의 최소수검수량 = 721
      • 제21조 사전제품검사의 방법 등 = 721
      • 제22조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 721
      • 제2절 사후제품검사
      • 제23조 사후제품검사의 대상 = 722
      • 제24조 사후제품검사의 방법 등 = 722
      • 제25조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 = 722
      • 제4장 성능시험
      • 제26조 성능시험의 구분 = 722
      • 제27조 성능시험의 대상 = 722
      • 제28조 성능시험의 기술기준 = 723
      • 제29조 성능시험의 신청 = 723
      • 제30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 723
      • 제31조 성능시험의 합격표시 = 724
      • 제5장 방염성능검사
      • 제32조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724
      • 제33조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724
      • 제34조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등 = 725
      • 제6장 보칙
      • 제35조 신청의 철회 등 = 725
      • 제36조 수지검사 및 확인시험 = 725
      • 제37조 견품 및 시험시설 등의 보완 = 725
      • 제38조 형식승인 등의 결과통보 = 725
      • 제39조 시험시설 등의 검사 등 = 726
      • 제40조 수수료 = 726
      • 제41조 세부규정 = 726
      • 부칙 = 726
      • 별표 = 728
      • 방화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791
      • 제2조 적용범위 = 791
      • 제2장 책임
      • 제3조 기관장의 정의 = 791
      • 제4조 기관장의 책임 = 791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 791
      • 제6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 791
      • 제7조 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 791
      • 제8조 숙직자의 책임 = 791
      • 제3장 경보
      • 제9조 소방신호 = 791
      • 제10조 화재통보 및 신호 = 792
      •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
      •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 792
      • 제12조 구성 = 792
      •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 792
      • 제5장 소방훈련
      • 제14조 소방훈련 = 792
      • 제15조 합동훈련 = 792
      • 제16조 훈련과정 = 792
      • 제17조 소방수칙 및 표어 = 793
      • 제6장 소방 및 방화시설
      •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 793
      •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84. 8. 28〉 = 793
      • 제22조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793
      • 제23조 위험물 취급 = 793
      • 제7장 소방검사
      • 제24조 소방검사 = 793
      • 제25조 자체 소방검사 = 793
      • 제8장 기타
      • 제26조 예규 = 793
      • 부칙 = 793
      • 건축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797
      • 제2조 정의 = 797
      • 제3조 적용제외 = 799
      • 제4조 건축위원회 = 799
      • 제5조 적용의 완화 = 800
      • 제5조의2 기준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800
      •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801
      •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 801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삭제〈95. 1. 5〉 = 801
      • 제8조 건축허가 = 801
      • 제9조 건축신고 = 803
      •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 803
      •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804
      •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 804
      •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804
      • 제13조 삭제〈99. 2. 8 법5895〉 = 805
      • 제14조 용도변경 = 805
      • 제15조 가설건축물 = 805
      • 제16조 착공신고등 = 806
      • 제17조 삭제〈95. 1. 5〉 = 806
      •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806
      •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 807
      • 제19조의2 건축시공 = 808
      • 제20조 삭제〈99. 2. 8 법5895〉 = 808
      •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808
      • 제22조 허용오차 = 809
      •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809
      •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809
      •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809
      •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 810
      • 제25조의3 건축행정전산화 = 810
      • 제25조의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810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810
      •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810
      • 제28조 건축지도원 = 810
      • 제29조 건축물대장 = 811
      • 제29조의2 등기촉탁 = 811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 811
      •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811
      •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812
      •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812
      • 제34조 삭제〈99. 2. 8 법5895〉 = 812
      •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812
      •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812
      •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813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8조 구조내력등 = 813
      •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 813
      •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814
      •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814
      • 제42조 삭제〈99. 2. 8 법5895〉 = 814
      •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814
      • 제44조 지하층 = 814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제45조 삭제〈2000. 1. 28〉 = 814
      •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814
      •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 815
      •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 815
      •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 815
      • 제50조 삭제〈99. 2. 8 법5895〉 = 815
      •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816
      •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816
      • 제52조 삭제〈99. 2. 8 법5895〉 = 816
      •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816
      • 제54조 재해위험구역 = 817
      • 제7장 건축설비
      •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 817
      • 제56조 삭제〈99. 2. 8 법5895〉 = 818
      • 제57조 승강기 = 818
      • 제58조 삭제〈99. 2. 8 법5895〉 = 818
      •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지재활용 = 818
      •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사 = 818
      • 제59조의3 기술적 기준 = 818
      • 제8장 공개공지 등〈개정 2000. 1. 28〉
      • 제60조 삭제〈2000. 1. 28〉 = 819
      • 제60조의2 삭제〈2000. 1. 28〉 = 819
      • 제61조 삭제〈2000. 1. 28〉 = 819
      • 제62조 삭제〈2000. 1. 28〉 = 819
      • 제62조의2 삭제〈2000. 1. 28〉 = 819
      • 제63조 삭제〈2000. 1. 28〉 = 819
      • 제64조 내지 제66조 삭제〈99. 2. 8〉 = 819
      •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819
      • 제9장 보칙
      • 제68조 감독 = 819
      •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 819
      •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 820
      • 제71조 권한의 위임 = 821
      • 제72조 옹벽등 공직물에의 준용 = 821
      •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821
      •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822
      • 제75조 청문 = 822
      • 제76조 보고 및 검사등 = 822
      •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822
      •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 823
      •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청취 = 823
      •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 823
      •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824
      • 제76조의7 비용부담 = 824
      • 제76조의8 조정절치등 = 824
      •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824
      • 제10장 벌칙
      • 제77조의2 벌칙 = 824
      • 제77조의3 벌칙 = 824
      • 제78조 벌칙 = 824
      • 제78조의2 벌칙 = 825
      • 제79조 벌칙 = 825
      • 제80조 벌칙 = 825
      • 제81조 양벌규정 = 826
      • 제82조 과태료 = 826
      • 제83조 이행강제금 = 826
      • 부칙 = 827
      • 건축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839
      • 제2조 정의 = 839
      • 제3조 대지의 범위 = 840
      •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 841
      •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 841
      •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841
      • 제4조 적용제외 = 841
      • 제5조 건축위원회 = 842
      • 제6조 적용의 완화 = 842
      •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843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삭제〈95. 12. 30〉 = 844
      • 제8조 건축허가 = 844
      •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 845
      • 제10조 삭제〈99. 4. 30〉 = 845
      • 제11조 건축신고 = 845
      •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846
      •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 846
      • 제14조 용도변경 = 847
      • 제15조 가설건축물 = 848
      • 제16조 삭제〈95. 12. 30〉 = 849
      •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849
      •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 850
      • 제19조 공사감리 = 850
      •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851
      •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851
      •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852
      • 제22조의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852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852
      • 제24조 건축지도원 = 852
      • 제25조 건축물대장 = 852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26조 삭제〈99. 4. 30〉 = 853
      •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 853
      •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854
      • 제29조 및 제30조 삭제〈99. 4. 30〉 = 854
      • 제31조 건축선 = 854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854
      • 제33조 삭제〈99. 4. 30〉 = 855
      •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855
      •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855
      •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856
      • 제37조 삭제〈95. 12. 30〉 = 856
      •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 857
      •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857
      •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 = 857
      • 제41조 내지 제43조 삭제〈99. 4 .30〉 = 857
      •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 857
      • 제45조 삭제〈99. 4. 30〉 = 857
      •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 857
      •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858
      • 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 858
      • 제49조 삭제〈95. 12. 30〉 = 858
      •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 858
      •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 859
      •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 859
      •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 859
      •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859
      • 제55조 삭제〈99. 4. 30〉 = 859
      •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859
      •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 860
      •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860
      • 제59조 및 제60조 삭제〈99. 4. 30〉 = 860
      •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860
      • 제62조 및 제63조 삭제〈99. 4. 30〉 = 860
      •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 860
      •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제65조 삭제〈2000. 6. 27〉 = 860
      • 제66조 및 제67조 삭제〈99. 4. 30〉 = 860
      • 제68조 삭제〈2000. 6. 27〉 = 860
      • 제69조 삭제〈99. 4. 30〉 = 860
      • 제70조 삭제〈99. 4. 30〉 = 861
      • 제71조 삭제〈99. 4. 30〉 = 861
      • 제72조 삭제〈99. 4. 30〉 = 861
      • 제73조 삭제〈2000. 6. 27〉 = 861
      • 제74조 삭제〈99. 4. 30〉 = 861
      • 제75조 삭제〈99. 4. 30〉 = 861
      • 제76조 삭제〈2000. 6. 27〉 = 861
      •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861
      • 제78조 및 제79조 삭제〈2002. 12. 26〉 = 861
      •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861
      •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862
      •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862
      • 제83조 내지 제85조 삭제〈99. 4. 30〉 = 863
      •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863
      • 제86조의2 재해위험구역 = 864
      •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864
      • 제88조 삭제〈95. 12. 30〉 = 865
      •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 865
      •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865
      •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865
      • 제91조의2 삭제〈99. 4. 30〉 = 866
      •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 866
      • 제92조 내지 제96조 삭제〈99. 4. 30〉 = 866
      • 제97조 삭제〈97. 9. 9〉 = 866
      • 제98조 내지 제103조 삭제〈99. 4. 30〉 = 866
      • 제104조 삭제〈95. 12. 30〉 = 866
      • 제8장 공개공지등
      • 제105조 삭제〈2000. 6. 27〉 = 866
      • 제106조 삭제〈99. 4. 30〉 = 866
      • 제107조 삭제〈2000. 6. 27〉 = 866
      • 제108조 삭제〈99. 4. 30〉 = 866
      • 제109조 내지 제111조 삭제〈2000. 6. 27〉 = 866
      • 제112조 삭제〈99. 4. 30〉 = 866
      •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866
      • 제9장 보칙
      •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 867
      •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867
      • 제115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867
      • 제116조 손실보상 = 868
      • 제117조 권한의 위임 = 868
      •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 준용 = 868
      •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869
      • 제119조의2 분쟁조정 = 871
      • 제10장 벌칙
      •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 872
      •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872
      • 제122조 벌칙 = 873
      • 부칙 = 873
      • 별표 = 883
      • 건축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895
      •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 896
      •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 896
      • 제2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897
      •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 897
      •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 897
      •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898
      • 제4조 및 제5조 삭제〈96. 1. 18〉 = 898
      •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 898
      •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899
      • 제8조 건축허가서 = 899
      • 제9조 삭제〈99. 5. 11〉 = 899
      • 제10조 건축허가 수수료 = 899
      • 제11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899
      • 제12조 건축신고 = 900
      • 제12조의2 용도변경 = 900
      • 제13조 가설건축물 = 901
      • 제14조 착공신고등 = 902
      • 제15조 삭제〈96. 1. 18〉 = 902
      • 제16조 사용승인신청 = 902
      •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 903
      • 제17조의2 설계도성의 작성등 = 903
      • 제18조 삭제〈99. 5. 11〉 = 903
      • 제19조 감리보고서등 = 903
      •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 903
      • 제20조 허용오차 = 904
      •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904
      •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904
      • 제23조 삭제〈96. 1. 18〉 = 904
      •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904
      • 제25조 대지의 조성 = 904
      •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904
      • 제26조의2 대지 안의 조경 = 905
      • 제26조의3 도로대장등 = 905
      • 제27조 및 제28조 삭제〈99. 5. 11〉 = 906
      • 제28조의2 삭제〈99. 5. 11〉 = 906
      • 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99. 5. 11〉 = 906
      •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삭제〈99. 5. 11〉 = 906
      • 제32조 및 제33조 삭제〈99. 5. 11〉 = 906
      • 제33조의2 삭제〈99. 5. 11〉 = 906
      • 제34조 및 제35조 삭제〈2000. 7. 4〉 = 906
      •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907
      •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907
      • 제37조 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 907
      •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908
      •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908
      •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908
      • 제40조의2 삭제〈98. 9. 29〉 = 908
      •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 908
      • 제42조 출입검사원증 = 909
      •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 909
      •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 910
      •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910
      • 부칙 = 911
      • 별표 = 91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31
      • 제2조 정의 = 931
      • 제3조 구조설계의 원칙 = 932
      • 제4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 932
      • 제5조 구조계산 = 932
      • 제6조 구조안전의 확인 = 933
      • 제7조 설계하중 및 외력 = 933
      • 제8조 지반의 허용응력도 = 933
      • 제9조 기초 = 933
      • 부칙 = 933
      • 별표 = 935
      • 제2권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제5장 전기사용 장소의 사설
      • 제1절 옥내의 시설
      • 제187조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 939
      • 제188조 나전선의 사용제한 = 940
      • 제189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 940
      • 제190조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941
      • 제19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941
      • 제192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 기구 등의 시설 = 942
      • 제193조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942
      • 제194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 943
      • 제195조 저압 옥내 간선의 시설 = 944
      • 제196조 분기 회로의 시설 = 945
      • 제197조 점멸장치와 타임 스위치 등의 시설 = 947
      • 제198조 저압 옥내 배선의 허용전류 = 948
      • 제199조 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 방법의 예외 = 948
      • 제200조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장소별 공사의 종류 = 949
      • 제201조 애자 사용 공사 = 949
      • 제202조 합성수지 몰드 공사 = 950
      • 제203조 합성 수지관 공사 = 950
      • 제204조 금속관 공사 = 951
      • 제205조 금속 몰드 공사 = 952
      • 제206조 가요 전선관 공사 = 953
      • 제207조 금속 덕트 공사 = 954
      • 제208조 버스 덕트 공사 = 955
      • 제209조 라이팅 덕트 공사 = 955
      • 제210조 플로어 덕트 공사 = 956
      • 제211조 셀룰러 덕트 공사 = 956
      • 제212조 평형 보호층 공사 = 957
      • 제213조 케이블 공사 = 958
      • 제213조의2 케이블 트레이 공사 = 959
      • 제214조 메탈래스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서의 시설 = 963
      • 제215조 저압 옥내 배선과 악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부분 교차 = 964
      • 제216조 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966
      • 제217조 옥내 저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 = 966
      • 제218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 967
      • 제219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969
      • 제220조 위험물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 970
      • 제221조 화약류 저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시설 = 971
      • 제222조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곳의 전압시설 = 971
      • 제223조 흥행장의 저압 공사 = 972
      • 제224조 직업선등의 실내 배선 공사 = 972
      • 제225조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 공사 = 972
      • 제226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공사 = 973
      • 제227조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의 저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 = 976
      • 제228조 절연 장치의 시설 = 976
      • 제229조 고압 옥내 배선등의 시설 = 977
      • 제230조 옥내 고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 = 978
      • 제231조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 공사 = 978
      • 제232조 특별 고압 옥내 전기 설비의 시설 = 979
      • 제233조 옥내 방전등 공사 = 979
      • 제234조 옥내 방전등 배선공사 = 980
      • 제235조 옥내 네온 방전등 공사 = 983
      • 제236조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984
      • 도시가스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87
      • 제2조 정의 = 987
      • 제2장 도시가스사업
      • 제3조 사업의 허가 = 987
      • 제4조 결격사유 = 988
      • 제5조 삭제〈99. 2. 8〉 = 988
      • 제6조 삭제〈99. 2. 8〉 = 988
      •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 988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 = 988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 988
      • 제10조 과징금 = 989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
      •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989
      • 제11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 990
      •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 990
      • 제12조의2 삭제〈96. 12. 30〉 = 990
      • 제12조의3 삭제〈99. 2. 8〉 = 990
      • 제12조의4 삭제〈99. 2. 8〉 = 990
      • 제13조 삭제〈99. 2. 8〉 = 990
      •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 990
      • 제15조 시공감리 등 = 990
      •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991
      •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991
      • 제4장 가스공급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991
      •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 992
      •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992
      • 제18조의4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 992
      • 제19조 삭제〈99. 2. 8〉 = 992
      •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 992
      • 제21조 삭제〈99. 2. 8〉 = 993
      • 제22조 삭제〈99. 2. 8〉 = 993
      • 제23조 삭제〈99. 2. 8〉 = 993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등 = 993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 993
      • 제5장 안전관리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 993
      •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994
      • 제27조의2 삭제〈99. 2. 8〉 = 994
      • 제28조 삭제〈99. 2. 8〉 = 994
      • 제28조의2 삭제〈99. 2. 8〉 = 994
      • 제29조 안전관리자 = 994
      • 제30조 안전교육 = 995
      • 제30조의2 삭제〈99. 2. 8〉 = 995
      • 제30조의3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 995
      • 제30조의4 가스안전영향평가 = 995
      • 제30조의5 협의·순회점검 = 996
      • 제30조의6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996
      • 제30조의7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996
      • 제6장 토지의 사용등
      • 제31조 내지 제39조 삭제〈99. 2. 8〉
      • 제6장 제31조 내지 제39조 삭제〈99. 2. 8〉 = 996
      •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제39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996
      • 제39조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 997
      •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 997
      • 제39조의5 준용규정 = 997
      • 제7장 감독
      • 제40조 조정명령등 = 997
      • 제40조의2 회계처리 = 997
      • 제40조의3 지도·감독 = 998
      • 제41조 보고 등 = 998
      • 제42조 삭제〈99. 2. 8〉 = 998
      • 제8장 보칙
      • 제43조 보험가입 = 998
      • 제43조의2 가스안전기기의 보급 = 998
      • 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 998
      • 제43조의4 청문 = 999
      • 제44조 수수료 등 = 999
      • 제44조의2 위반사실의 통보 등 = 999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 999
      • 제45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000
      •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00
      • 제47조 삭제〈99. 2. 8〉 = 1000
      • 제9장 벌칙
      • 제48조 벌칙 = 1000
      • 제49조 벌칙 = 1001
      • 제50조 벌칙 = 1001
      • 제51조 벌칙 = 1002
      • 제52조 삭제〈95. 1. 5〉 = 1002
      • 제53조 벌칙 = 1002
      • 제53조의2 양벌규정 = 1002
      • 제54조 과태료 = 1002
      • 제55조 삭제〈99. 2. 8〉 = 1004
      • 제56조 삭제〈99. 2. 8〉 = 1004
      • 제57조 삭제〈95. 1. 5〉 = 1004
      • 부칙 = 1004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1011
      • 제2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1011
      • 제3조 정기검사의 면제 = 1011
      • 제3조의2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 1011
      • 제4조 손실보상 = 1011
      •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1012
      • 제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1012
      • 제7조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대상지역 = 1012
      • 제8조 가스안전영향평가 = 1013
      • 제9조 준용규정 = 1013
      • 제10조 조정명령 = 1013
      • 제11조 지도·감독 = 1013
      • 제12조 보고 = 1013
      •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 1014
      • 제14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 1014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014
      •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014
      • 부칙 = 1015
      • 별표 = 1016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025
      • 제2조 정의 = 1025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1026
      • 제4조 변경허가사항등 = 1026
      • 제5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 1027
      • 제6조 허가증등 = 1027
      • 제7조 및 제8조 삭제〈99. 7. 1〉 = 1027
      •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1027
      • 제10조 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 1027
      • 제10조의2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1027
      • 제10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 = 1027
      • 제10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028
      •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등 = 1028
      • 제12조 공사계획승인신청등 = 1028
      •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1029
      •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 1029
      • 제14조 삭제〈97. 9. 12〉 = 1029
      •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등 = 1029
      • 제16조 삭제〈99. 7. 1〉 = 1030
      • 제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030
      • 제18조 삭제〈97. 9. 12〉 = 1030
      • 제19조 삭제〈99. 7. 1〉 = 1030
      • 제20조 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1030
      •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 1031
      • 제21조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 1031
      • 제22조 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등 = 1032
      • 제23조 시공감리·완성검사등의 기준등 = 1032
      •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1033
      • 제25조 정기검사 = 1033
      • 제26조 수시검사 = 1034
      •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 1034
      • 제28조 가스공급계획등 = 1034
      •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 1034
      • 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 1035
      • 제31조 천연가스 수출업계약 등의 승인신청등 = 1035
      • 제32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1035
      • 제33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1036
      • 제34조 삭제〈99. 7. 1〉 = 1036
      • 제3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 1036
      •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1036
      • 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036
      • 제38조 및 제39조 삭제〈99. 7. 1〉 = 1036
      •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1036
      •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1036
      • 제42조 내지 제48조 삭제〈99. 7. 1〉 = 1037
      •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037
      • 제50조 안전교육 = 1037
      • 제51조 삭제〈99. 7. 1〉 = 1037
      • 제52조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등 = 1037
      • 제53조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등 = 1037
      • 제54조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등 = 1037
      • 제55조 협의 = 1038
      • 제56조 긴급굴착공사의 현장확인·협의 = 1038
      • 제57조 합동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 1038
      • 제58조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 1038
      • 제58조의2 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1038
      • 제59조 내지 제62조 삭제〈99. 7. 1〉 = 1038
      •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 1039
      • 제62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1039
      • 제62조의4 공사의 기술검토 = 1039
      • 제62조의5 가스의 수급계획 = 1040
      • 제62조의6 준용규정 = 1040
      • 제63조 보고등 = 1040
      •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1040
      • 제65조 수수료등 = 1040
      • 제65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1040
      • 제66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등 = 1040
      • 제67조 위탁업무 처리규정 = 1040
      • 부칙 = 1041
      • 별표 = 104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1조 목적 = 1115
      • 제2조 적용범위 = 1115
      • 제3조 정의 = 1115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1115
      •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1116
      •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 1116
      • 제6조 결격사유 = 1116
      • 제7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 = 1117
      • 제8조 승계 = 1117
      • 제9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 1117
      • 제9조의2 과징금 = 1117
      • 제9조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등 = 1118
      • 제10조 공급자의 의무등 = 1118
      •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1118
      • 제11조의2 용기등의 표시 = 1119
      • 제12조 삭제〈99. 2. 8〉 = 1119
      • 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1119
      • 제13조의2 안전성평가 등 = 1119
      • 제14조 삭제〈99. 2. 8〉 = 1119
      • 제15조 안전관리자 = 1119
      • 제16조 검사등 = 1120
      •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1121
      • 제16조의3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 1121
      •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1121
      •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등 = 1122
      • 제19조 삭제〈99. 2. 8〉 = 1122
      • 제20조 사용신고등 = 1122
      • 제21조 삭제〈99. 2. 8〉 = 1123
      • 제22조 운반 등 = 1123
      • 제23조 안전교육 = 1123
      • 제23조의2 삭제〈99. 2. 8〉 = 1123
      •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1123
      • 제25조 보험가입 = 1124
      • 제26조 삭제〈99. 2. 8〉 = 1124
      • 제26조의2 삭제〈99. 2. 8〉 = 1124
      • 제26조의3 지도·감독 = 1124
      • 제27조 삭제〈99. 2. 8〉 = 1124
      •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1124
      • 제2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125
      • 제29조 공사의 운영등 = 1125
      • 제30조 임원 = 1125
      • 제30조의2 임원의 직무 = 1125
      • 제31조 감독 = 1125
      • 제32조 정관의 기제사항 등 = 1125
      • 제33조 민법의 준용 = 1125
      • 제34조 수수료 등 = 1125
      •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 1126
      • 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사무의 위탁 = 1126
      •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 1127
      • 제35조의2 지정의 취소 = 1127
      • 제35조의3 청문 = 1127
      • 제36조 권한의 위탁 = 1127
      •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등 = 1128
      • 제37조 다른 법과의 관계 = 1128
      • 제3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128
      • 제38조 벌칙 = 1128
      • 제39조 벌칙 = 1129
      • 제40조 벌칙 = 1129
      • 제41조 벌칙 = 1129
      • 제42조 벌칙 = 1129
      • 제42조의2 양벌규정 = 1129
      • 제43조 과태료 = 1129
      • 제44조 삭제〈99. 2. 8〉 = 1130
      • 제45조 삭제〈99. 2. 8〉 = 1130
      • 제46조 삭제〈99. 2. 8〉 = 1130
      • 부칙 = 113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1137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1137
      •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 1137
      •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 1138
      •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 1139
      •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범위 등 = 1139
      • 제6조 결격사유의 예외 = 1139
      • 제7조 과징금 부과등 = 1139
      • 제8조 삭제〈97. 12. 31〉 = 1140
      • 제9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1140
      •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1140
      • 제11조 안전성평가등 = 1140
      • 제11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 1141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1141
      •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1141
      • 제13조의2 감리대상 = 1142
      •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 1142
      • 제14조의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 1142
      • 제15조 용기등의 검사생략 = 1142
      • 제15조의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1143
      • 제16조 특정고압가스 = 1143
      • 제17조 위해방지조치명령 = 1143
      • 제18조 보험의 종류등 = 1143
      • 제19조 지도·감독 = 1144
      • 제20조 보고 = 1144
      • 제21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1144
      •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1144
      • 제23조 승인 및 보고 = 1144
      • 제23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1145
      • 제23조의3 삭제〈2001. 6. 30〉 = 1145
      • 제23조의4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1145
      • 제23조의5 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 1145
      •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 = 1145
      • 제25조 권한의 위탁 = 1146
      •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147
      • 부칙 = 1147
      • 별표 = 115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163
      • 제2조 정의 = 1163
      • 제3조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1165
      •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 1166
      • 제5조 허가신청서등 = 1166
      • 제6조 허가증·신고필증 등 = 1167
      •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 1167
      • 제8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68
      •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68
      • 제9조의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등 = 1168
      •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 1168
      • 제11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서 = 1168
      • 제12조 내지 제15조 삭제〈99. 7. 1〉 = 1169
      •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 1169
      • 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 1169
      • 제16조 공급자의 의무등 = 1169
      •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1169
      •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169
      •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1169
      •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1169
      • 제21조 및 제22조 삭제〈99. 7. 1〉 = 1170
      •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1170
      •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1170
      •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 1170
      • 제26조 삭제〈99. 7. 1〉 = 1170
      •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1170
      •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170
      • 제28조의2 시공감리 = 1171
      • 제28조의3 시공감리 등의 작성·보존 = 1171
      • 제29조 임시사용 = 1171
      • 제30조 정기검사 = 1171
      • 제31조 수시검사 = 1172
      •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 1172
      •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 1172
      •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 1172
      •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 1172
      •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등 = 1173
      •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1173
      • 제37조의2 대량생산용기 등의 검사생략 = 1173
      •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1174
      •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 1174
      • 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1174
      •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1174
      •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1175
      •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1175
      •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 1175
      • 제44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1175
      • 제44조의2 결합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1175
      • 제45조 삭제〈99. 7. 1〉 = 1176
      •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 1176
      • 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76
      • 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1176
      • 제49조 삭제〈99. 7. 1〉 = 1177
      • 제50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 1177
      • 제51조 안전교육 = 1177
      • 제52조 삭제〈99. 7. 1〉 = 1177
      • 제53조 보험가입등 = 1177
      • 제54조 삭제〈99. 7. 1〉 = 1178
      • 제55조 보고 = 1178
      •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1178
      • 제57조 수수료등 = 1179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 1179
      • 제58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 1179
      •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 1179
      • 제59조의2 특정설비의 검사의 위탁 = 1179
      •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 1179
      • 제61조 검사원등 = 1180
      • 제61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1180
      • 제62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 1180
      • 제63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 1180
      • 부칙 = 1180
      • 별표 = 118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1조 목적 = 1383
      • 제2조 정의 = 1383
      • 제3조 사업의 허가등 = 1383
      • 제4조 결격사유 = 1384
      • 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 = 1384
      • 제6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 = 1384
      • 제7조 승계 = 1385
      •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 1385
      • 제8조의2 과징금 = 1386
      • 제9조 공급자의 의무 = 1386
      • 제10조 안전관리규정 = 1386
      • 제11조 삭제〈99. 2. 8〉 = 1387
      • 제12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1387
      • 제13조 삭제〈99. 2. 8〉 = 1387
      • 제14조 안전관리자 = 1387
      • 제15조 시설의 시공 = 1388
      • 제15조의2 삭제〈96. 12. 30〉 = 1388
      • 제15조의3 삭제〈99. 2. 8〉 = 1388
      • 제15조의4 삭제〈99. 2. 8〉 = 1388
      • 제16조 삭제〈99. 2. 8〉 = 1388
      • 제17조 삭제〈99. 2. 8〉 = 1388
      • 제18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1388
      • 제19조 삭제〈99. 2. 8〉 = 1388
      • 제20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1388
      • 제21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1389
      •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 1389
      •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 1389
      • 제24조 판매의 방법 = 1389
      • 제25조 삭제〈99. 2. 8〉 = 1390
      • 제26조 공급규정 = 1390
      •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 1390
      • 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1390
      • 제2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등 = 1390
      • 제30조 삭제〈99. 2. 8〉 = 1391
      • 제31조 안전교육 = 1391
      • 제31조의2 삭제〈99. 2. 8〉 = 1391
      • 제32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1391
      • 제32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 1392
      • 제32조의3 사업 = 1392
      • 제32조의4 공제사업 = 1392
      • 제33조 보험가입 = 1392
      • 제34조 조정명령 = 1392
      • 제34조의2 지도·감독 = 1392
      • 제34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1393
      • 제34조의4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1393
      • 제35조 보고·검사등 = 1393
      • 제35조의2 사고의 통보등 = 1393
      • 제36조 삭제〈99. 2. 8〉 = 1393
      • 제36조의2 청문 = 1393
      • 제37조 수수료등 = 1393
      • 제38조 내지 제40조 삭제〈96. 12. 12〉 = 1394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 1394
      • 제41조의2 처분의 요구등 = 1394
      • 제41조의3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395
      •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 1395
      • 제42조의2 석유사업법의 준용 = 1395
      • 제43조 벌칙 = 1395
      • 제44조 벌칙 = 1395
      • 제45조 벌칙 = 1395
      • 제46조 벌칙 = 1396
      • 제47조 벌칙 = 1396
      • 제48조 과태료 = 1397
      • 제49조 양벌규정 = 1398
      • 제50조 삭제〈99. 2. 8〉 = 1398
      • 제51조 삭제〈99. 2. 8〉 = 1398
      • 부칙 = 139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1405
      •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 1405
      • 제3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 1406
      • 제4조 삭제〈99. 6. 30〉 = 1406
      • 제5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1406
      • 제5조의2 용기의 공동관리 = 1406
      • 제6조 및 제7조 삭제〈99. 6. 30〉 = 1406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1406
      • 제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1407
      • 제10조 삭제〈99. 6. 30〉 = 1407
      • 제11조 정기검사의 면제 = 1407
      • 제12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 1408
      • 제13조 삭제〈2002. 3. 30〉 = 1408
      • 제14조 삭제〈99. 6. 30〉 = 1408
      • 제15조 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 1408
      •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1408
      •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 1408
      • 제18조 감독 등 = 1409
      • 제19조 공제사업의 내용 = 1409
      • 제20조 공제사업의 운영 = 1409
      • 제21조 공제사업의 기금 = 1409
      • 제22조 보험의 종류 등 = 1409
      • 제23조 조정명령 = 1410
      • 제24조 지도·감독 = 1410
      • 제25조 삭제〈97. 12. 31〉 = 1410
      • 제26조 내지 제32조 삭제〈96. 12. 31〉 = 1410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 1410
      •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411
      • 부칙 = 1411
      • 별표 = 141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423
      • 제2조 정의 = 1423
      • 제3조 허가신청등 = 1424
      • 제4조 변경허가 사항등 = 1425
      • 제5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제외대상 = 1425
      • 제6조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 1425
      • 제7조 허가증등 = 1425
      •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426
      • 제9조 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 1426
      • 제10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 = 1426
      • 제11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 1426
      • 제12조 기술검토의 신청 = 1427
      • 제12조의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1427
      • 제12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 = 1427
      • 제12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427
      • 제13조 공급자의 의무 = 1427
      • 제1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1428
      • 제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428
      • 제16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1428
      • 제17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1428
      • 제18조 및 제19조 삭제〈99. 7. 1〉 = 1428
      • 제20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1428
      • 제21조 삭제〈99. 7. 1〉 = 1428
      • 제21조의2 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 1428
      • 제22조 및 제23조 삭제〈99. 7. 1〉 = 1429
      •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1429
      • 제25조 삭제〈98. 4. 4〉 = 1429
      • 제26조 삭제〈99. 7. 1〉 = 1429
      • 제27조 삭제〈98. 4. 4〉 = 1429
      • 제28조 및 제29조 삭제〈99. 7. 1〉 = 1429
      • 제30조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 1429
      • 제31조 삭제〈99. 7. 1〉 = 1430
      • 제32조 정기검사 = 1430
      • 제33조 수시검사 = 1430
      • 제34조 정기검사의 면제 = 1430
      • 제35조 삭제〈99. 7. 1〉 = 1430
      • 제36조 가스용품검사신청서 = 1430
      • 제37조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 1430
      • 제38조 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 1431
      • 제38조의2 가스용품 제조시설 등의 심사 = 1431
      • 제39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1431
      • 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 1431
      • 제41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 1431
      • 제41조의2 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1431
      • 제42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 1432
      • 제43조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 1432
      • 제44조 삭제〈99. 7. 1〉 = 1432
      • 제45조 공급방법 = 1432
      • 제46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 1432
      • 제47조 공급규정변경신고 = 1433
      • 제48조 공급규정변경신고서 = 1433
      • 제48조의2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등 = 1433
      • 제49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 1433
      • 제50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434
      • 제51조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1434
      • 제52조 삭제〈99. 7. 1〉 = 1435
      • 제53조 삭제〈97. 2. 14〉 = 1435
      • 제54조 안전교육 = 1435
      • 제55조 삭제〈99. 7. 1〉 = 1435
      • 제56조 보험가입등 = 1435
      • 제56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1436
      • 제56조의3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 1436
      • 제57조 사고의 통보 = 1437
      • 제58조 수수료등 = 1437
      • 제58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1437
      • 제59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 1437
      • 제60조 위탁업무처리기준 = 1437
      • 제69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1437
      • 부칙 = 1437
      • 별표 = 1445
      • 석유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553
      • 제2조 정의 = 1553
      • 제3조 석유수급계획 = 1553
      • 제2장 석유사업
      • 제4조 석유적제업의 등록등 = 1553
      • 제5조 결격사유 = 1554
      • 제6조 삭제〈99. 2. 5〉 = 1554
      •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자위승계 = 1554
      •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 1554
      •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 1555
      • 제10조 삭제〈99. 2. 5〉 = 1555
      • 제11조 조건부 등록 = 1555
      • 제12조 삭제〈99. 2. 5〉 = 1555
      • 제13조 등록의 취소등 = 1555
      • 제14조 과징금 = 1557
      • 제3장 석유비축
      • 제15조 석유비축계획 = 1557
      • 제16조 석유비축시책 = 1558
      • 제17조 석유비축의무 = 1558
      •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 제18조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 1558
      • 제19조 부과금의 환급 = 1559
      •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1559
      •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 제21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 1559
      • 제22조 석유배급 등의 조치 = 1560
      •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 1560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 1560
      • 제25조 품질검사 = 1560
      • 제25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1561
      •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 1562
      • 제7장 보칙
      • 제27조 삭제〈99. 2. 5〉 = 1562
      • 제28조 보고 및 검사 = 1562
      • 제29조 행위의 금지 = 1562
      • 제30조 청문 = 1562
      • 제31조 수수료 = 1563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 1563
      • 제3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563
      • 제8장 벌칙
      • 제33조 벌칙 = 1563
      • 제34조 벌칙 = 1563
      • 제35조 벌칙 = 1563
      • 제36조 벌칙 = 1564
      • 제37조 양벌규정 = 1564
      • 제38조 과태료 = 1564
      •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1565
      • 부칙 = 1565
      • 석유사업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569
      • 제2조 정의 = 1569
      • 제3조 탄화수소유 등 = 1569
      • 제4조 석유수급계획 = 1569
      • 제2장 석유사업
      • 제5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 1569
      • 제6조 신고대상석유정제업 등 = 1569
      • 제7조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 1569
      • 제8조 삭제〈99. 4. 9〉 = 1569
      • 제9조 석유수출업업의 등록 등 = 1569
      • 제10조 석유수출업업의 변경등록 대상 = 1571
      • 제11조 석유수출업업의 등록요건 = 1571
      • 제12조 삭제〈99. 4. 9〉 = 1572
      •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 1572
      • 제14조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 1572
      •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 1572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99. 4. 9〉 = 1572
      • 제18조 조건부등록기간 = 1572
      • 제19조 삭제〈99. 4. 9〉 = 1572
      • 제3장 석유비축
      • 제20조 석유비축계획 수립 = 1572
      • 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 1572
      •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 1572
      •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 1573
      •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 1574
      • 제25조 부과금의 납기한 및 징수방법 = 1574
      •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 1575
      •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 1575
      •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 1576
      •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 제29조 석유의 배급 = 1576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 제30조 유사석유제품 = 1576
      • 제7장 보칙
      • 제31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 1577
      • 제32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 1577
      • 제33조 삭제〈97. 12. 31〉 = 1577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577
      • 제35조 보고 = 1578
      • 제8장 과태료
      • 제3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578
      • 부칙 = 1579
      • 별표 = 1582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589
      • 제1조의2 이동판매 = 1589
      • 제2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 1589
      • 제3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1589
      • 제4조 석유의 내수판매량 및 생산량 = 1589
      • 제5조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 1589
      • 제6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 1590
      • 제7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1590
      • 제8조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신고 = 1590
      •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 1590
      •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1592
      • 제11조 행정처분기준 = 1592
      • 제1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 등 = 1592
      • 제13조 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 1592
      • 제14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1592
      • 제15조 비축대상석유제품 = 1593
      • 제16조 시정통보 = 1593
      • 제17조 삭제〈2000. 7. 29〉 = 1593
      • 제18조 부과금징수대상 제외물량 = 1593
      • 제19조 가산금의 부과율 = 1593
      • 제20조 부과금납부에 관한 서류 = 1593
      • 제21조 부과금환급대상제품 = 1593
      • 제22조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 1593
      • 제22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1594
      • 제22조의3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 1594
      • 제22조의4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등 = 1594
      • 제23조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의 공표 = 1594
      • 제23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 1594
      • 제24조 보고 및 검사 = 1595
      • 제25조 수수료 = 1595
      • 제26조 시·도지사 등의 보고 = 1595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1596
      • 부칙 = 1596
      • 별표 = 1598
      • 소방법 질의회신
      • 〈1997년 1월 - 1999년 12월〉
      • 『소방시설등』
      • 1. 건축허가동의 = 1635
      • 2.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 1636
      • 3. 방화관리자 선임 = 1640
      • 4. 방염 = 1641
      • 5.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1645
      • 1)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1645
      • 2) 소방시설자체점검 = 1646
      • 3) 소방시설관리사 = 1647
      • 6. 소방시설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1648
      • 7. 소방시설공사업 = 1650
      • 1)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 = 1650
      • 2) 공사업의 양수·양도 등 = 1652
      • 3) 도급금액 = 1653
      • 4) 하도급 = 1653
      • 5) 하자보수 = 1656
      • 6)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1656
      • 7)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1661
      • 8.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1662
      • 9. 소화기구 = 1672
      • 10. 옥내소화전설비 = 1673
      • 1) 수원 = 1673
      • 2) 가압송수장치 = 1674
      • 3) 배관 = 1675
      • 4) 방수구 = 1676
      • 5) 전원 = 1676
      • 6) 옥내소화전함 = 1676
      • 7) 제어반 = 1677
      • 11. 스프링클러소화설비 = 1677
      • 1) 헤드산정 = 1677
      • 2) 제어반 = 1678
      • 3) 유수검지장치 = 1680
      • 4)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681
      • 5) 설비의 설치 = 1683
      • 6) 배관 = 1686
      • 7) 가압송수신장치 = 1692
      • 8) 헤드설치 = 1693
      • 12. 물분무소화설비 = 1698
      • 13. 포소화설비 = 1699
      • 1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1701
      • 1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1705
      • 16. 청정소화약제 = 1706
      • 17. 옥외소화전설비 = 1707
      • 18. 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 1709
      • 19. 자동화재탐지설비 = 1712
      • 1) 설치 = 1712
      • 2) 경계구역 = 1715
      • 3) 수신기 = 1715
      • 4) 감지기 = 1717
      • 5) 음향장치 = 1721
      • 6) 배선 = 1722
      • 20. 피난설비 = 1723
      • 21. 소화용수설비 = 1729
      • 22. 제연설비 = 1731
      • 23. 연결송수관설비 = 1745
      • 24. 연결살수설비 = 1749
      • 25. 비상콘센트설비 = 1751
      • 26. 무선통신보조설비 = 1752
      • 27. 연소방지설비 = 1752
      • 28. 유도등 = 1754
      • 29. 비상조명등 = 1756
      • 『위험물』
      • 1. 주유취급소 = 1757
      • 2. 옥외탱크저장소 = 1759
      • 3. 지하탱크저장소 = 1762
      • 4. 이동탱크저장소 = 1763
      • 5. 석유판매취급소 = 1766
      • 6. 이동판매취급소 = 1768
      • 7. 옥외저장소 = 1770
      • 8. 옥내탱크저장소 = 1771
      • 9. 옥내저장소 = 1771
      • 10. 위험물 해당여부 = 1771
      • 11. 특수가연물의 해당여부 = 1773
      • 12. 승계신고 = 1774
      • 13. 위험물안전관리자 = 1777
      • 14. 설치허가 = 1779
      • 15. 안전거리 = 1784
      • 16. 보유공지 = 1789
      • 17. 위험물 운반용기와 수납방법 = 1789
      • 18. 수납용기 = 1789
      • 19. 위험물 품명지정 = 1790
      • 20. 저장 및 취급 = 1790
      • 〈2001년 1월∼12월〉
      • 1. 위험물관련 = 1791
      • 2. 방화관리자 = 1827
      • 3. 감리 = 1832
      • 4. 소방법 관련 = 1837
      • 5. 스프링클러 = 1840
      • 6. 옥내·외 소화전 = 1745
      • 7. 제연설비 = 1748
      • 8. 자동화재탐지설비 = 1850
      • 9. 터널 관련 = 1851
      • 10. 특별피난계단 = 1852
      • 11. 공급흡입형 광전식감지기 = 1853
      • 12. 건축물 = 1854
      • 13. 비상용승강기승강장 = 1855
      • 1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1855
      • 15. 연결살수설비 = 1856
      • 16. 유도등 = 1857
      • 17. 주상복합건축물 = 1857
      • 18. 지하공동구 = 1858
      • 19. 특수장소 = 1859
      • 20. 기타 = 1859
      • 〈2002년 1월∼12월〉
      • 위험물관련 = 1867
      • 별지 제3호 소방시설 도시기호 =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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