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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ncellation of Package Tour Contracts due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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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6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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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ackage tour contract takes effect when it i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at one of the parties provides the other party with a combination of transport, accommodation, sightseeing, or other tour-related services, and the other party promises to pay the price therefor. A Travel contract was established as a typical contracts of the Civil Law in 2015. In A package tour contract, each party may cancel a contrac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Provided, That if the cause has occurred due to the negligence of a party, the party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the loss incurred. Even where a contract is cancelled under paragraph (1), the package tour organizer who is contractually bound to transport a consumer homeward shall transport the consumer homeward.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relevant person, if the cause for such cancellation is attributable to his/her circumstances, and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parties, if not attributable to any party's circumstances. Any agreement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s of Articles 674-4 is disadvantageous to a consumer has no effect.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travel contract is insufficient. If traveler terminated the travel contract, problems of accommodation fee etc. should be occurred. But the civil law does not rules on this matter. Also, it does not impose a duty for the tour organizer to transport a traveler homeward in all cases. And, Every traveler is not the consumer. Therefore, it is unequally to travel organizer to protect all travelers as consumers. Thus Civil Law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nally, the Travel Industry Act is necessary to enacted to protect trav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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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ackage tour contract takes effect when it i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at one of the parties provides the other party with a combination of transport, accommodation, sightseeing, or other tour-related services, and the other party promises ...

      A package tour contract takes effect when it i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at one of the parties provides the other party with a combination of transport, accommodation, sightseeing, or other tour-related services, and the other party promises to pay the price therefor. A Travel contract was established as a typical contracts of the Civil Law in 2015. In A package tour contract, each party may cancel a contrac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Provided, That if the cause has occurred due to the negligence of a party, the party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the loss incurred. Even where a contract is cancelled under paragraph (1), the package tour organizer who is contractually bound to transport a consumer homeward shall transport the consumer homeward.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relevant person, if the cause for such cancellation is attributable to his/her circumstances, and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parties, if not attributable to any party's circumstances. Any agreement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s of Articles 674-4 is disadvantageous to a consumer has no effect.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travel contract is insufficient. If traveler terminated the travel contract, problems of accommodation fee etc. should be occurred. But the civil law does not rules on this matter. Also, it does not impose a duty for the tour organizer to transport a traveler homeward in all cases. And, Every traveler is not the consumer. Therefore, it is unequally to travel organizer to protect all travelers as consumers. Thus Civil Law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nally, the Travel Industry Act is necessary to enacted to protect trav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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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정민법에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신설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행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개시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손해와 추가비용으로 구분하고, 그 부담조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지만,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시설이용계약 또는 관광계약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자의 귀환문제이다.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 민법은 여행계약에 귀환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특히 해외여행 등에 있어서 여행자는 스스로 귀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의무를 부과하고, 여행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셋째,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대다수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물론 여행계약의 다수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면적 강행규정화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일반사법이기 때문에 단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당사자간의 여행계약에 적용된다. 그 결과, 대등당사자 또는 역으로 여행자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여행자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약관관규제법을 통해 소비자보호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행자를 상대적 약자로 전제하고, 여행자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여행자 보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제규정은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칭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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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민법에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신설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행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개시...

      개정민법에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신설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행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개시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손해와 추가비용으로 구분하고, 그 부담조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지만,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시설이용계약 또는 관광계약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자의 귀환문제이다.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 민법은 여행계약에 귀환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특히 해외여행 등에 있어서 여행자는 스스로 귀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의무를 부과하고, 여행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셋째,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대다수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물론 여행계약의 다수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면적 강행규정화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일반사법이기 때문에 단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당사자간의 여행계약에 적용된다. 그 결과, 대등당사자 또는 역으로 여행자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여행자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약관관규제법을 통해 소비자보호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행자를 상대적 약자로 전제하고, 여행자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여행자 보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제규정은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칭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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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숙, "한국의 여행계약법 제정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11 : 1998

      2 윤철홍, "한국 채권법 분야의 최근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5 : 217-250, 2016

      3 최병록, "여행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34) : 75-104, 2008

      4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19 : 2006

      5 김상태, "여행업 제도 개선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6 (사)문화관광사랑, "여행업 관련 종합적인 법ㆍ제도 개선연구" 문화관광부 2006

      7 한국법제연구원, "여행산업제도개선연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010

      8 김도년,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로 인한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27 (27): 129-148, 2016

      9 김윤구,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 9 (9): 2002

      10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42 (42): 2001

      1 신동숙, "한국의 여행계약법 제정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11 : 1998

      2 윤철홍, "한국 채권법 분야의 최근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5 : 217-250, 2016

      3 최병록, "여행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34) : 75-104, 2008

      4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19 : 2006

      5 김상태, "여행업 제도 개선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6 (사)문화관광사랑, "여행업 관련 종합적인 법ㆍ제도 개선연구" 문화관광부 2006

      7 한국법제연구원, "여행산업제도개선연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010

      8 김도년,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로 인한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27 (27): 129-148, 2016

      9 김윤구,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 9 (9): 2002

      10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42 (42): 2001

      11 서 민, "여행계약법에 대한 입법의견" (16) : 1998

      12 최흥섭, "여행계약과 그 입법론에 대한 몇가지 생각" 7 : 2004

      13 강신웅, "여행계약-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를 중심으로" 1995

      14 백태승, "여행계약 입법안" 한국민사법학회 62 : 137-178, 2013

      15 남효순, "여행계약" (20) : 2001

      16 현대경제연구원, "여행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009

      17 이진기, "민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한국민사법학회 (42) : 3-42, 2008

      18 곽윤직, "민법주해[XIII]-채권(6)" 박영사 2009

      19 김민중, "민법개정을 통한 여행계약의전형계약화와 관련한 과제" 부설법학연구소 40 : 199-231, 2013

      20 남윤봉, "민법개정안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17 : 2005

      21 전효재, "국민생활관광시대의 국내여행업 발전 방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2 三浦雅生, "改正標準旅行業約款解說" 自由國民社 2007

      23 Eberle, Rainer, "Neuregelung des Reiserechts durch das Reisevertragsgesetz" 79 :

      24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 Besonderer Teil, 1. Halbband" 1986

      25 Sudbrink, "Die Kündigung des Reisevertrages wegen Höhere Gewalt(§651; BGB)" 1990

      26 Löwe, walter, "Das neue Pauschalreiserecht" 1981

      27 양창수, "2015년판 독일민법전" 박영사 2015

      28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9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채권편 下"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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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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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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