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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 · 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 = The Test for Distinction between Nullity and Cancellation under the Former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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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12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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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정 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경정청구제도를 두지 않았고 신고납부 행위시에 과세처...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정 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경정청구제도를 두지 않았고 신고납부 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불복하도록 하거나 혹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정청구제도를 둔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세율 적용을 그르쳐 신고납부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사례에서 다투어졌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였으므로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로 행정행위 하자론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종래의 통설,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적용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게 되면 권리구제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특히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통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행정법관계와 차이가 있고, 신고납부행위가 행해진 경우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가 되기는 하나,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사인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유연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의 무조건적인 적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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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er local tax act(which was fully revised by act no. 10221 on 31. March 2010) which precedes the current general local tax act has the relief system for tax payer which regarded the declaration and payment of local tax as tax disposition to whi...

      The former local tax act(which was fully revised by act no. 10221 on 31. March 2010) which precedes the current general local tax act has the relief system for tax payer which regarded the declaration and payment of local tax as tax disposition to which taxpayer could object and allowed the revised return instead of rectification system. Hence, if the taxpayer made a mistake in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way of relief was very limited compared to situation when rectification system was prepared.
      Therefore many cases were raised in which the issue whether the erroneous application of tax rate could be declared as nullity was discussed. Regarding this issue, the former local tax act regarded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as the tax disposition and the lower court rulings applied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which has been the dominating theory and the court precedents on the decision of cancellation or nul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a result the claims of the taxpayers were usually rejected. However, when the court takes the dominating theory, the scope of relief has become very limited. Especially regarding the defe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dominating and traditional court criteria for decision of nullity should be reconsidered from this perspective.
      In my opinion, regarding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protection of reliance by the third party need not be considered unlike the general administrative act relationship. Though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is regarded as tax disposition, the probability of defect is higher compared to the tax disposition by tax authority because it is done by individual person. Therefore there may be the enough ground for relaxing the criteria for nullity. If the claim were rejected on the basis that the defect is not clear, it would produce the result of being against the ideology of constitutional state and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In conclusion, regarding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we have to deviate from the unconditional adherence to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and convert the way of thinking to relieve the right of taxpayer more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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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신고납부행위의 법적 성질
      • Ⅲ.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현황
      • Ⅳ. 학설의 형성사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신고납부행위의 법적 성질
      • Ⅲ.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현황
      • Ⅳ. 학설의 형성사
      • Ⅴ.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에 관한 중대명백설 적용의 당부
      • Ⅵ.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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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흥대, "행정행위의 무효화 사유" 68 : 1995

      2 윤인성,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기준에 대한 소고 ―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9 : 2011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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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인애, "추보 조세법 Ⅰ" 제일조세연구소 2005

      6 양시복, "지방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로서의 중대명백설의 검토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06) : 124-144, 2010

      7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0

      8 김석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기준으로서 명백성 보충요건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 평석 -" 법학연구소 16 (16): 961-993, 2015

      9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1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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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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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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