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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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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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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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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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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country on three sides surrounded by the sea. Therefore,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connected to the sea. And because the sea is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disputes frequently arise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ver its jurisdiction.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including the s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ore fundamental cause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isputes, and it is necessary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that became a major issue in the legal judgment process on conflict and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Specifically, first, it examined the prerequisites for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that is, whether the area of local governments includes not only the land but also the sea (II). Second, it examined whether the boundaries of the local government could be confirmed, if the sea was included in the area (Ⅲ). Finally, it examined who should define the boundaries by what criteria, if the boundaries of the district cannot be confirmed.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zones (which is a compon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autonomy) and the contents of Article 4 (1) of the Local Autonomy Act (change of zones is made by Law, and changes of zone boundaries are made by Presidential Decree), th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legislatively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If, for practical reasons, the boundaries of all local governments cannot be legislatively defined right now, even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should be legislated. Responding to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a case-by-case basis without certain legal standards can lead to another dispute. Legislation of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will prevent unreasonable logic and arbitrary judgment by dispute settlement agencies for one-time dispute settlement, and will prevent indiscriminate arguments or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above all, will contribut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own judicial function, no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land, including the sea. We urge prompt legislation to fundamentally resolve these conflicts and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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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country on three sides surrounded by the sea. Therefore,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connected to the sea. And because the sea is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disputes fr...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country on three sides surrounded by the sea. Therefore,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connected to the sea. And because the sea is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disputes frequently arise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ver its jurisdiction.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including the s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ore fundamental cause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isputes, and it is necessary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that became a major issue in the legal judgment process on conflict and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Specifically, first, it examined the prerequisites for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that is, whether the area of local governments includes not only the land but also the sea (II). Second, it examined whether the boundaries of the local government could be confirmed, if the sea was included in the area (Ⅲ). Finally, it examined who should define the boundaries by what criteria, if the boundaries of the district cannot be confirmed.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zones (which is a compon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autonomy) and the contents of Article 4 (1) of the Local Autonomy Act (change of zones is made by Law, and changes of zone boundaries are made by Presidential Decree), th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legislatively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If, for practical reasons, the boundaries of all local governments cannot be legislatively defined right now, even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should be legislated. Responding to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a case-by-case basis without certain legal standards can lead to another dispute. Legislation of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will prevent unreasonable logic and arbitrary judgment by dispute settlement agencies for one-time dispute settlement, and will prevent indiscriminate arguments or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above all, will contribut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own judicial function, no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land, including the sea. We urge prompt legislation to fundamentally resolve these conflicts and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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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범위
      • 1. 문제 제기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범위
      • 1. 문제 제기
      • 2. 긍정적 입장
      • 3. 부정적 입장
      • 4. 검토
      • Ⅲ. 종전 해상경계의 확인 문제
      • 1. 문제 제기
      • 2.‘종전’의 의미
      • 3.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의 존재 여부
      • 4. 지형도 또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력 인정 여부
      • 5.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관습법의 존재 여부
      • 6. 검토
      • Ⅳ. 새로운 해상경계의 획정 문제
      • 1. 문제 제기
      • 2. 획정기준의 문제
      • 3. 획정주체의 문제
      • 4. 검토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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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4 노호창,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결문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20 (20): 223-250, 2020

      5 이기범,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65 (65): 153-190, 2020

      6 해양수산부, "해상경계 설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7 이석용, "한국과 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원칙과 관련상황 : 중국의 주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 대한국제법학회 63 (63): 137-172, 2018

      8 김재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19-454, 2003

      9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 법제처 (522) : 2001

      10 강재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바다 및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25-25, 2002

      1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4 노호창,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결문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20 (20): 223-250, 2020

      5 이기범,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65 (65): 153-190, 2020

      6 해양수산부, "해상경계 설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7 이석용, "한국과 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원칙과 관련상황 : 중국의 주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 대한국제법학회 63 (63): 137-172, 2018

      8 김재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19-454, 2003

      9 조정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 법제처 (522) : 2001

      10 강재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바다 및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25-25, 2002

      11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91-120, 2011

      12 이일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75-120, 2016

      13 신창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해상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제언" 국제법평론회 (28) : 149-172, 2008

      14 승이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연구 – 인접・대향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섬의 영향과 해상경계 획정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6 (26): 205-268, 2020

      15 김철용, "주석 지방자치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16 김임향,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방법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31 (31): 225-250, 2019

      17 윤영민, "유엔해양법협약 상 관련사정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8 (28): 25-50, 2016

      18 "외교부 조약정보"

      19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8

      20 법제처, "신규발생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획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연구"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21 "법원 종합법률정보"

      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3 "국가법령정보센터"

      24 遠藤愛子, "海域における行政界設定の可能性を、「水」「水産」「海洋」政策から考える"

      2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C.J. Reports 2012"

      26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Judgment, I.C.J. Reports 2009"

      27 "43 USC Ch. 29: SUBMERGED LANDS, §1312. Seaward boundaries of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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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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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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