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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채무법 2020 총칙초안(OR 2020)”에 관한 연구 - 우리 민법 개정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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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8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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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초 “새로운 스위스채무법 2020 – 총칙초안(= OR 2020)”이 공개되었다. 이번 스위스채무법 개정작업은 현행 스위스채무법과 함께 2002년 독일의 채무법전면개정, 2016년 프랑스민법개정, P...

      2013년 초 “새로운 스위스채무법 2020 – 총칙초안(= OR 2020)”이 공개되었다. 이번 스위스채무법 개정작업은 현행 스위스채무법과 함께 2002년 독일의 채무법전면개정, 2016년 프랑스민법개정, PECL, UNIDROIT Principles, ACQP, CESL, CESL-R, DCFR 등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작업이다. 스위스의 법학자들이 야심차게 준 비하여 공개한 이 초안은 2018년 1월 스위스연방참정원이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좌절되었다. 우리의 경우 2014년까지 법무부의 주도하에 민법 재산편 전반의 개정에 관한 집중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어 좌절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OR 2020에서는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소멸시효 및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계약해제와 관련된 청산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 OR 2020이 부결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정을 통하여 변한 것이 크게 없다는 점과 개정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그 개정으로 인한 이익과 개정의 필요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OR 2020의 준비과정, 주요내용, 초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스위스의 법안부결이유 등을 검토하여 스위스의 채무법개정 전반을 개관하고자 한다. 최근의 스위스채무법 개정시도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OR 2020의 연구는 스위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의 민법개정작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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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early 2013, the “New Code of Obligations 2020 – Draft for General Part” (OR 2020) was published. OR 2020 considers the modernization of the German law of obligations (2002), the amendment of the French Civil Code (2016), PECL, UNIDROIT Princi...

      In early 2013, the “New Code of Obligations 2020 – Draft for General Part” (OR 2020) was published. OR 2020 considers the modernization of the German law of obligations (2002), the amendment of the French Civil Code (2016), PECL, UNIDROIT Principle, ACQP, CESL, and DCFR. However, the draft, which was prepared by Swiss law scholars, was rejected by the Swiss Federal Council in January 2018. It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re were intensive attempts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to revise the entire part of the Korean property law until 2014, but the draft was automatically discarded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R 2020 includes various amendments of legal provisions on contract, tort, management of affairs, unjust enrichment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addition, a new liquidation scheme was introduced in connection with withdrawal from contracts. The main reasons for rejecting OR 2020 were: (i) it includes only minor changes and (ii) the anticipated benefits of and the need for the amendment were minimal.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n OR 2020 by review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draft, its main contents, criticism on the draft and the reasons for its rejection. Since there are currently no published studies on OR 2020 in Korean legal literature, it can be expected that this study serves the purpose to be better prepared for any future amendments of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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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OR 2020의 준비과정과 폐기
      • Ⅲ. 우리 민법 개정시 고려사항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OR 2020의 준비과정과 폐기
      • Ⅲ. 우리 민법 개정시 고려사항
      • Ⅳ. 결론
      • V. OR 202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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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유철, "우리 民法의 自畵像과 未來像 - 독일 민법의 영향과 교훈 -" 한국민사법학회 52 : 3-34, 2010

      2 송덕수,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그 방법과 방향 <계약편(채권 총칙 포함)>" 한국민사법학회 85 : 177-215, 2018

      3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법학연구소 53 (53): 419-482, 2012

      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5 김형석,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 한국민사법학회 85 : 149-168, 2018

      6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民法案審議錄, 상권[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및 하권[친족편, 상속편]" 민의원 1957

      7 Friedrich Carl von Savigny, "Thibaut und Savigny - Ihre programmatischen Schriften" Vahlen 2002

      8 Eugen Bucher,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 Allgemeiner Teil ohne Deliktsrecht in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 Besonderer Teil"

      9 Claire Huguenin, "Schweizer Obligationenrecht 2020 - Entwurf für einen neuen allgemeinen Teil/Code des obligations suisse 2020 - Projet relatif à une nouvelle partie générale" Schulthess 2013

      10 Jan Dirk Harke, "OR 2020 - Die schweizerische Schuldrechtsreform aus vergleichender Sicht" Mohr Siebeck 2016

      1 신유철, "우리 民法의 自畵像과 未來像 - 독일 민법의 영향과 교훈 -" 한국민사법학회 52 : 3-34, 2010

      2 송덕수,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그 방법과 방향 <계약편(채권 총칙 포함)>" 한국민사법학회 85 : 177-215, 2018

      3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법학연구소 53 (53): 419-482, 2012

      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5 김형석,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 한국민사법학회 85 : 149-168, 2018

      6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民法案審議錄, 상권[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및 하권[친족편, 상속편]" 민의원 1957

      7 Friedrich Carl von Savigny, "Thibaut und Savigny - Ihre programmatischen Schriften" Vahlen 2002

      8 Eugen Bucher,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 Allgemeiner Teil ohne Deliktsrecht in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 Besonderer Teil"

      9 Claire Huguenin, "Schweizer Obligationenrecht 2020 - Entwurf für einen neuen allgemeinen Teil/Code des obligations suisse 2020 - Projet relatif à une nouvelle partie générale" Schulthess 2013

      10 Jan Dirk Harke, "OR 2020 - Die schweizerische Schuldrechtsreform aus vergleichender Sicht" Mohr Siebeck 2016

      11 Heinrich Honsell, "Kritische Bemerkungen zum OR 2020"

      12 Matthias Lehmann, "Innovation durch den OR 2020-Entwurf: Die Vorschriften über die Liquid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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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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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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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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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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