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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보험설계인, 골프경기보조원 및 학습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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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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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특수고용직에 노동법(근기법과 노조법) 적용 논의에 앞서 사회보장법 확대와 경제법의 원활한 적용 등 연관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본 연구는 특수고용직에 노동법(근기법과 노조법) 적용 논의에 앞서 사회보장법 확대와 경제법의 원활한 적용 등 연관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특수고용직은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사회보장법상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연동되는 것은 보편적인 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고 이를 다른 법률, 특히 사회보장법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유럽에서조차 통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사회보장의 확대는 노동법과 연동되지 않고 독자적인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대 보험에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패러다임이 재설정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논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고는 두 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번째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4대 보험에 가입할수록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가 노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소득세 신고 여부가 노조 수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군이어서 노조의 비수요자 가운데 근로소득세 신고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의 두번째 실증분석은, 법경제학의 기본명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임금과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Coasian bargaining)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노동계약의 근로자성이 법원의 판례 해석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사적 협상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노동법의 획일적 적용은 특수고용 열위자의 임금 하락과 고용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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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at expanded applications of social security laws and of economic legislations to protect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should precede any new legislation of labor laws (i.e.,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This paper proposes that expanded applications of social security laws and of economic legislations to protect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should precede any new legislation of labor laws (i.e.,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these workers. To dat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have been extended to cover direct employees, but those in special employments have yet to be offered such coverages of social insurances. If the recognition of workers as laborers under the Korean Social Security Act is predetermined by the definition of the laborer in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social security legislation may not be able to function effectively as comprehensive social safety net. Defining the concept of laborer in labor laws and applying such a definition to other legislations, in particular, social security acts, is not a practice accepted even in European countries. Social security coverage should be extended not based on the provisions of Korean labor laws, but according to independently and more freely determined a lower level of minimum criteria. Korean social security paradigm must be adjusted so that a minimum level of security newly established can be extended to all citizens even if such an action may require drawing on the general account budget to finance the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study sets out two sets of empirical evidences. The first indicates that workers being covered by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tend to lessen the unionizing demand. Also, it suggests that whether or not workers file their income tax return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unionizing demand. For example, the insurance solicitors income tax return abstract filing rate was extremely low among other workers not affiliated with labor unions as they belong to a relatively high-income bracket. The second set of empirical evidence contained in this paper suggests that Coasian bargaining on wages and the criteria of the worker under labor legislation takes place at the workplace as indicated in the basic propositions of law and economics. This signifies that the concept of the laborer in a labor contract is a product of Coasian bargaining that is determined by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legal precedents. Thus, the uniform application of labor laws may possibly lead to reduced wages and loss of jobs for marginal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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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jurisdictional frontier)
      • Ⅱ. 계약자유 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Ⅲ. 계약자유공간에서의 노동법의 기능
      • Ⅳ.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Ⅴ.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Ⅰ.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jurisdictional frontier)
      • Ⅱ. 계약자유 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Ⅲ. 계약자유공간에서의 노동법의 기능
      • Ⅳ.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Ⅴ.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Ⅵ. 바람직한 노동법의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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