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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의 개선방안 = Abolishing the Quorum of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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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법 제368조 제1항 및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뒷부분, 즉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의 찬성은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3% 의결권 제한과 결합하여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제도설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사정족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 뒷부분 결의요건을 삭제하고, 주주총회의 성립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은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주주보호는 주주에 대한 적시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주총회 참여의 실효적 보장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결의요건 뒷부분을 본래 의미의 의사정족수 형식으로 하고 그 비율을 25% 또는 20% 정도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을 통해서 아예 의사정족수를 삭제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의 가장 큰 효과는 감사 등 선임의 경우 3% 의결권제한으로 인한 주주총회 부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로도 최근 상장회사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상법 규정이 두 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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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68조 제1항 및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뒷부분, 즉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의 찬성은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

      상법 제368조 제1항 및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뒷부분, 즉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의 찬성은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3% 의결권 제한과 결합하여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제도설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사정족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 뒷부분 결의요건을 삭제하고, 주주총회의 성립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은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주주보호는 주주에 대한 적시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주총회 참여의 실효적 보장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결의요건 뒷부분을 본래 의미의 의사정족수 형식으로 하고 그 비율을 25% 또는 20% 정도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을 통해서 아예 의사정족수를 삭제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의 가장 큰 효과는 감사 등 선임의 경우 3% 의결권제한으로 인한 주주총회 부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로도 최근 상장회사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상법 규정이 두 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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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368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n addition to the general majority voting rule,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needs the approval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uch rule substantially functions as a quorum. Due to this requirement, however, several listed companies are recently reported to fail in appointing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whe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subject to the so-called 3% voting right limit. This seems to cause social costs, and thus should be urgently revised.
      Few major jurisdictions strongly requires a quorum in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penalty imposed on the listed companies for not satisfying the requirement is hard to be theoretically justified. Thus, the most desirable approach is to simply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Such revision may fix the current problem, and furthermore get rid of misperception on the quorum of shareholders’ meeting.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s achieved through timely providing for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shareholders and making it easy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not by imposing penalty for not satisfying the quorum requirement.
      Another more modest solution can be taken into account, which is to change the role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to a form of quorum in its original meaning. In such case, it should be allowed to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advantage of this approach is that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use his or her shares to meet the quorum requirement, in spite of the 3% voting right limit. To this extent, the recent problems in listed companies can be largely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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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ticle 368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n addition to the general majority voting rule,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needs the approval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uch rule substantia...

      The Article 368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n addition to the general majority voting rule,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needs the approval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uch rule substantially functions as a quorum. Due to this requirement, however, several listed companies are recently reported to fail in appointing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whe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subject to the so-called 3% voting right limit. This seems to cause social costs, and thus should be urgently revised.
      Few major jurisdictions strongly requires a quorum in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penalty imposed on the listed companies for not satisfying the requirement is hard to be theoretically justified. Thus, the most desirable approach is to simply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Such revision may fix the current problem, and furthermore get rid of misperception on the quorum of shareholders’ meeting.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s achieved through timely providing for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shareholders and making it easy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not by imposing penalty for not satisfying the quorum requirement.
      Another more modest solution can be taken into account, which is to change the role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to a form of quorum in its original meaning. In such case, it should be allowed to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advantage of this approach is that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use his or her shares to meet the quorum requirement, in spite of the 3% voting right limit. To this extent, the recent problems in listed companies can be largely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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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논의의 현황
      • 1.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
      • 2. 학계의 논의
      • Ⅲ. 주요 국가의 입법례
      • Ⅰ. 들어가며
      • Ⅱ. 논의의 현황
      • 1.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
      • 2. 학계의 논의
      • Ⅲ. 주요 국가의 입법례
      • 1. 의사정족수 요건을 폐지한 사례 : 독일 & 영국
      • 2. 의사정족수가 완화되어 있거나 구제수단을 둔 사례 : 프랑스 등
      • 3.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완화할 수 있는 사례 : 일본 등
      • 4. 원론적인 의사정족수를 강제하는 사례 : 미국
      • 5. 소결
      • Ⅳ. 정족수 규정의 개정방향
      • 1. 개정의 필요성
      • 2. 구체적 개선방안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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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완석,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8 (28): 9-62, 2014

      2 박세화, "회사법강의 제7판" 법문사 2019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9

      4 김재범, "주주총회결의 정족수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1-34, 2017

      5 홍복기,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방향" 법무부 (77) : 115-139, 2017

      6 최준선,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9 (19): 1-32, 2018

      7 최기원, "신회사법론" 2009

      8 권종호,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기간의 종료에 대한 대책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결의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 법무부 (77) : 89-113, 2017

      9 최준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한국기업법학회 27 (27): 65-87, 2013

      10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7

      1 서완석,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8 (28): 9-62, 2014

      2 박세화, "회사법강의 제7판" 법문사 2019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9

      4 김재범, "주주총회결의 정족수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1-34, 2017

      5 홍복기,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방향" 법무부 (77) : 115-139, 2017

      6 최준선,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9 (19): 1-32, 2018

      7 최기원, "신회사법론" 2009

      8 권종호,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기간의 종료에 대한 대책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결의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 법무부 (77) : 89-113, 2017

      9 최준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한국기업법학회 27 (27): 65-87, 2013

      10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7

      11 Ronald J. Gilson, "The Agency Costs of Agency Capitalism: Activist Investors and the Revaluation of Governance Rights" 113 : 2013

      12 Dragana Cvijanovic, "Free-Riders and Underdogs: Participation in Corporate Voting" 2017

      13 Spindler, "Aktiengesetz, 3.Aufl" C.H.Beck 2015

      14 이철송, "95년 개정상법 : 이론과 실무" 박영사 1996

      1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결과 및 부결사 현황" 2020

      16 국상장회사협의회, "2016 상장회사 주주총회백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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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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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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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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