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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대의제에 관한 연구 : 리스본조약 이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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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리스본조약 체제의 EU대의제는 EU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위하여 EU조약에 대의민주제도를 법규범을 통하여 보장하고, EU기관을 법치주의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

      리스본조약 체제의 EU대의제는 EU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위하여 EU조약에 대의민주제도를 법규범을 통하여 보장하고, EU기관을 법치주의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헌법적 법규성을 가진 EU의 기본법을 마련하여 EU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또한, 리스본조약 체제의 EU대의제는 고전적 대의민주제를 보완한 현대적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EU시민의 의견을 더 쉽게 EU정책결정절차로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EU대의제 보완기능을 가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리스본조약 체제의 EU조약 및 EU기능조약 등이 EU대의제를 EU시민에 더 밀접하게 만들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EU대의제의 질적 발전을 이끌고 있는 바,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 체제의 EU대의제 구조 및 그 원리를 분석하였다.
      EU대의제는 EU시민의 정치적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의회 측면의 민주적 정당성 기둥과 EU회원국의 정치적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유럽이사회 측면의 민주적 정당성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시민과 EU회원국은 EU 피치자이며 EU대의기관의 구성권자로서 EU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EU대의제는 EU의 대의기관을 EU대의제원리를 통하여 규율한다. EU대의제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대의제원리는 EU정책결정권한의 자기 절제원리를 요구한다. 자기 절제원리는 개별적 권한부여의 원리(EU조약상 권한부여의 원리 principle of conferral)와 EU대의기관의 자기 통제원리를 가지게 됨을 예정한다. 또한 EU기간 상호 간에는 공동체 방식 및 정부간조정 방식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요구한다.
      둘째, EU대의제원리는 EU대의기관에 대한 EU시민의 신임원리를 요구한다. 리스본조약체제에서 EU의 대의기구는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유럽이사회로 볼 수 있으며, 유럽의회는 EU시민의 직접적인 대의기관으로서 EU시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추정적 EU시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유럽선거(European Elections)를 통하여 추정적 EU시민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신임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EU시민의 자유위임원리를 통하여 규율된다. 한편, 유럽이사회와 이사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EU시민의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유럽위원회 및 고위외교안보대표 역시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EU시민의 추정적 의사와 EU회원국의 추정적 의사가 상호 개진되고 협력하며 합의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이사회는 추정적 EU시민의사와 추정적 EU회원국의사를 조정하고 추정적 EU의사의 형성을 유도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대의제원리는 유럽의회 및 유럽의회 의원의 민주적 책임성의 요청과 이를 위한 확보방안을 보장하고 있다. EU시민에 대한 EU대의기관의 책임성 요구로서 유럽선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EU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은 자신의 임기동안 지위를 보장받으며, EU시민과의 자유위임관계를 통해 전체 EU시민을 대표하여 정책결정권한을 담당하고, 자유위임관계에 의한 신뢰와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토대로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의해 추정적 EU시민의 의사를 형성한다. 유럽의회 및 유럽의회 의원의 민주적 책임성 확보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유럽선거가 있으며, 다만, 유럽선거를 통하여 EU시민이 정치적 책임 추궁의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EU의 정책결정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EU조약은 회의공개의 원칙, 결정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EU시민의 입법안 제출요구권 및 기타 EU시민의사의 반영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EU대의제도의 특징적인 점인 회원국 국내의회의 EU정책결정권 감시·감독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EU대의제 연구의 중심을 유럽의회에 두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U대의제 분석의 장에서 논증과정 상 발견된 것과 같이, EU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 지지기반 통로는 유럽의회만이 아니었다. 이사회, 유럽이사회 역시 EU대의제가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 지지기반이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EU회원국과 이사회·유럽이사회의 대의구조를 중심으로 EU대의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유럽의회 측면과 이사회·유럽이사회 측면의 EU대의민주주의 구조를 서로 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EU대의제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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